결재문서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는 서울광장에서 금연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를 받았으나 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의 이동경로에 포함되는 1호선 시청역 5번 출입구의 벽면에는 서울광장이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표지판 2개사진1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출입구 근처 바닥에도 금연구역 안내표지사진2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서울광장은 2011년 전국 최초의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되어 왔으며 특히 이 흡연하신 장소가 사람들이 통행하는 스케이트장의 출입로(계단)에 가깝고사진3 간접흡연으로 인한 시민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라는 점, 전체 광장 부지에서도 중심인 잔디광장의 경계라는 점에서 과태료 부과가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단속(과태료 부과)이 원칙으로, 계도는 계도기간 중이거나 금연구역 경계에서의 흡연 등 단속이 불가능할 경우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의견제출 방법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응답소(02-120)에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녹취·접수 후 부서로 전달되는데, 의 경우 상담사가 바로 부서로 통화 연결을 시도함에 따라 불편을 끼쳐드린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추후 다산콜센터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의견제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드려 죄송하오며 본 의견제출 회신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받으신 후 6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강증진과(02-2133-7566)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관할법원에 이를 통보하여 정식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1/31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2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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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의견제출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2399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5495891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