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97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서장 류효진 신민준 안서용 01/31 김병로 협 조 장비회계팀장 원용기 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2019. 01. 구로소방서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금년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정원가산, 시책추진) 집행의 근거와 기준을 정하고 아울러 세출예산 집행원칙의 엄정한 준수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74호, 2016.12.27.)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행정안전부령 제1호, 2017.07.26.) 서울특별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2018.01.04.)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29호, 2018.03.30.) 市소방행정과-31544(2018.12.17.)호『2019회계연도 소방재난본부 성과주의 예산서 알림』 지방재정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9440호, 2018.12.31.) 소방행정과-1706(2019.1.21.)호『2019회계연도 세출예산 운영 계획 알림』 Ⅱ 배 정 예 산 기 간 : 2019. 1. 1. ~ 2019. 12. 31. 예산과목 : 업무추진비(203목)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배정액 (원) 비 고 기 본 경 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4,400,000 (월평균 366,000원) 전년대비 변동없음 기 본 경 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 12,580,000 (월평균 1,048,000원) 2018년 : 12,640,000원 (전년대비 60,000원 감소) 재난대응 능력 향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8,100,000 (월평균 675,000원) 전년대비 변동없음 Ⅲ 세 부 집 행 계 획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3-01) 구 분 내 용 기 준 1)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반경비 2) 통상적인 조직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의 협조, 직책수행 등 포괄적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항목 1)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또는 간담회 소요비용 2) 소방민원직소실 운영에 따른 필요물품 등 구입비용 ☞ 정기 간부회의 및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다과류 구입 등 3) 축의금 ? 부의금 지출 범 위 대 상 금 액 결혼 또는 사망 - 본인 배우자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업무유관기관 임직원 1건당 5만원 이내 4) 소속 직원에 대한 격려 등 소요비용 ☞ 소속 직원이 아닌 자가 포함된 경우 제외 5)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분, 집행 정원가산업무추진비(203-02) 구 분 내 용 기 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항목 1) 직원 생일 축하품(전통시장온누리상품권) 구매대금 ☞ 월별로 구분 1인당 20,000원 ☞ 소요예상액 : 20,000원 X 390명 = 7,800,000원 2) 소속 직원 출산 격려 ☞ 출산 휴가 발생 보고 공문 요청 시 지급 ☞ 격려물품(미역선물세트 등) 1인당 30,000원 이내 지급 ☞ 소요예상액 : 30,000원 X 5명(예상) = 150,000원 3) 불우 직원(공상) 지원 비용 ☞ 격려물품 1인당 40,000원 이내 지급 또는 간담회 ☞ 소요예상액 : 40,000원 X 10명(예상) = 400,000원 (요양기간 30일 이상 시) 4) 춘?추계 직원체육대회(행사) 소요비용 ☞ 1인당 5,000원 ☞ 소요예상액 : 5,000원 X 2회(춘·추계) X 390명 = 3,900,000원 5) 직장 동호인 취미클럽 지원 비용 ☞ 행사계획 등에 따라 집행 6) 창의학습동아리 및 청렴동아리 활동 지원 비용 ☞ 필요시 집행 7)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구 분 내 용 기 준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써 대단위 사업, 주요행사, 화재진압, 긴급재난 및 구조업무, 소방홍보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경비 세부항목 1) 시책사업 추진 및 홍보 - 추진 업무 홍보에 필요한 물품 제작 - 유관기관 소방행정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2)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회의, 간담회, 행사 등 유관기관 소방행정 발전 간담회 소요비용 - 소방차 통행곤란지역 안전대책 및 비상소화장치 훈련 - 봄?가을철 등 산불예방 캠페인 - 나눔과 봉사활동 공동체 운영관련 소요비용(사안발생시) - 을지연습 유관기관 업무협의 관련 (연 1회) - 재난대비 긴급구조종합훈련 관련 (연 1회) - 대형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 활동 - 폭염/풍수해/한파 등 각종 재난예방 지원대책 - 화재피해복구 재활센터 운영 - 지역 언론 관계자와의 간담회 - Opinion리더와의 시책홍보 간담회 - 시민청렴자문단 운영관련 간담회 - 소방 홍보 이벤트 행사 및 간담회(불조심 강조의 달 행사) - 구급품질향상을 위한 구급의료지도의사 운영관련 간담회 - 재난대응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 -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등 시책홍보 간담회 - 소방정책 추진과 관련 시책홍보 간담회 - 관내 기관장, 시의원, 구의원 등 업무협의 간담회 - 초빙강사, 언론관계자 및 내방객용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제공 민원응대 향상을 위한 간담회 성탄절 및 연말연시 각종 안전사고 방지대책 3) 화재취약대상 예방활동 및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관련(사안발생시) ☞ 안전관리협의체 및 화재없는 안전마을 추진 간담회 ☞ 기초소방시설 보급 추진관련 등 ☞ 고층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소방안전대책 추진관련 등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 4) 시민소방안전교육 추진관련(사안발생시) ☞ 소방안전체험교실 및 여름철 소방안전교실 운영 등 5) 노유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소방안전대책(사안발생시) ☞ 겨울철 대비 노유자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관계자 간담회 5) 기타「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사안에 해당되는 비용 등 ※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구분, 집행 Ⅴ 행 정 사 항 각 업무추진비 공통 ? 기관운영·정원가산·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집행한다. ? 업무추진을 위한 접대성경비 집행 또는 물품의 구매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 영수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업무추진비의 경우 심야(23시 이후)와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통상적 업무추진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 증빙자료(출장명령서 등)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현금지출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격려금, 조의금, 축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출이 가능하다. - 현금지출 중 격려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경우 격려금 지급 목적과 대상, 금액(기 지급, 금회지급) 및 지급 필요성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출품의서(기본계획을 수립?방침 포함)를 작성하여야 한다. - 개산급으로 전달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경우 전달자와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모두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수요자가 1인이거나 전달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전달자의 영수증을 징구하지 아니한다. - 최종수요자에게 영수증을 받을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지급 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전달자 등이 명시된 집행내역서를 현금 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 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 간담회 등 접대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 1회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1인 1회당 3만원 이하, 기념품 및 특산품 지급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한다. ※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대상은 현행대로 4만원 이하, 특산품은 금액 한도 없음. ?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로 현금에 준하는 상품권 또는 고가의 선물,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용용도와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잔고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 업무추진비를 단체장위주로 집행하여서는 안 된다. ?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할 수 없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개인별로 거두어서 내는 성금 ? 업무추진비 등을 집행 시, 본 계획에 의거하여 각 세부 단위 집행계획을 수립 후 경비를 집행하고, 상기 계획에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29호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2018.03.30.시행) 준용할 것.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서울특별시 내부 행정전산망 공개(월 1회, 10일까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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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구로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1297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류효진 (02-2618-3102) 관리번호 D00000354942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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