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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거치 야간공사 적용 실정보고-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문서번호 토목부-1825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량건설과장 토목부장 권해엽 장종환 01/31 김영수 협조 주무관 황윤기 주무관 노순재 강구조물 거치 야간공사 적용 실정보고 -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2019. 01. 토목부 강구조물 거치 야간공사 적용 실정보고 -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결과에 의거 특별고압 및 고배선로 인접구간(3m 이내)은 단전 후 작업이 가능하여 강구조물(거더, 교각) 거치는 야간작업 반영이 필요하여 보고드림. ※ 관련근거 : 대콘(초안산) 제18-270호(2018.12.17.) Ⅰ 공사개요 ○ 공 사 명 :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공사규모 : 보행교량 설치(폭 4.5m, 연장 251m) ○ 도 급 비 : 119억원(3차 42억원) ○ 공사기간 : ′16.04. ~ ′19.04. ○ 시 공 사 : ㈜한양산업개발 ○ 감 리 사 : ㈜대한콘설탄트 Ⅱ 감리단 검토내용 ○ 월계역사 연결공사 구간에 대하여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결과에 따라 특별고압 및 고배선로 인접구간(3m 이내)의 모든 작업은 단전 이후 작업이 가능하여 강구조물(거더, 교각) 거치에 대하여 야간작업 적용 필요 ○ 관련법령 - 철도안전법 제45조 철도보호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 ·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 금지·제한 또는 조치 명령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46조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신고절차 ○ 현황도면 강구조물(교각7) 거치 평면도 [고배선로 인접구간] 상부 Girder 거치 평면도 [고배선로 인접구간] ○ 추진경위 - 2018.05.10.:지하철 1호선(월계역)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신고 (토목부-8031호) - 2018.06.01.:철도보호지구 내 행위신고 협의 회신(시설관리처-9931호) ※ 특별고압 및 고배선로 인접구간(3m 이내)에서 작업 시 단전 후 작업할 것 - 2018.10.31.:보행교량 설치공사 관련 강재거더 지조립 및 거더, 상부슬라브 준수사항 알림(수송운송처-59400호) - 2018.07.23.:교각7번 구조형식 변경(콘크리트→강구조물) 실정보고 - 2018.11.02.:강구조물 거치 계획 알림(토목부-18056호) · 교각7번 구조형식 변경 실정보고 시 교각7번도 거더와 동일한 500ton 크레인 활용 예정이였으나, 최종 검토 결과 100ton 크레인 결정 - 2018.11.06.:강구조물(교각 및 거더) 거치계획 현장점검 결과 통보 (안전관리과-8331호) - 2018.11.08.:강구조물(교각 및 거더) 거치계획 현장점검 조치결과 제출 (토목부-19026호) ○ 단가적용 구 분 구분 단위 수 량 단가적용 비 고 Girder운반 및 가설 (교각5번~6번) 주간 ton 27.685 기존 기초단가로 산출하여 협의율 적용 93.834% Girder운반 및 가설 (교각6번~월계역사) 야간 ton 18.456 노임 및 품의 할증 (야간), 협의율 적용 강구조물(교각) 가설 및 운반 (교각 7번) 야간 ton 10.557 노임 및 품의 할증 (야간), 협의율 적용 ○ 공사비 증-감 현황 (단위:천원) 구 분 (규 격) 단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수 량 단가 금 액 수 량 단가 금 액 ※ 기존단가 Girder운반 및 가설, 교각 가설 및 운반(주간) 단가 : 2017년 노무비 적용 ※ 신규단가 Girder운반 및 가설(야간) : 2018년 노무비, 야간할증 적용 교각 가설 및 운반(야간) : (당초) 500ton 크레인 → (변경) 야간할증, 100ton 크레인 적용 ○ 감리단 종합의견 - 강구조물(거더, 교각) 중 철도보호지구 내 전차선로 특별고압 및 고배선로 인접구간(L=2~3m)에 위치하고 있어 철도보호지구 내 행위 신고에 의거 야간작업을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 추가로, 교각 가설 및 운반은 당초 실정보고 시 기존단가에 적용된 500ton 크레인에서 실사용한 100ton 크레인으로 변경하는게 타당하다고 판단됨. Ⅲ 조치계획 ○ 관련법령(철도안전법 등)에 의거한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신고 결과 반영이 필요하다는 감리단의 검토의견이 적정하여 승인조치하고, 추후 설계변경에 반영하고자 함 붙 임 : 감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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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거치 야간공사 적용 실정보고- 중랑천 초안산 앞 보행교량 설치공사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토목부
문서번호 토목부-1825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해엽 (02-3708-2578) 관리번호 D0000035496231
분류정보 교통 > 도로시설물관리 > 도로시설물유지보수 > 도로토목공사관리 > 도로개설및확장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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