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인복지관내 물리치료행위 관련규정 준수 철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관내 물리치료행위 관련규정 준수 철저 1. 관련근거 - 노인복지법 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등) 2. 이와 관련하여 노인복지관내 어르신들의 기능회복 또는 기능감퇴를 방지하기 위한 훈련 등에 필요한 물리치료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3. 노인복지관에서 물리치료장비는 관할 보건소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촉탁의사의 지도를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제1조는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4. 각 자치구는 관내 노인복지관에서 촉탁의 또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물리치료사가 물리치료 행위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에 적극 지도·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인복지관 소관부서) 주무관 정연순 인생이모작정책팀장 강재신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1/3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3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인생이모작지원과 / 전화 02)2133 -7399 /전송 02)2133-0863 / ysc001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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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내 물리치료행위 관련규정 준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
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306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연순 (02)2133 -7347) 관리번호 D0000035498190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종합복지관운영및기능보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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