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일시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일시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 안녕하십니까, 먼저 자녀분의 다리골절로 상심이 크실 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 자동자 표지 발급을 위해서는 먼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장애인 등록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장애등급 인정항목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즉,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1의 장애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야 있어야 합니다.(장애등급표 붙임 참조) 장애인 등록절차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를 받으신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동 주민센터에 접수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에서 장애심사을 한 후 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는‘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 지체장애 5급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기준표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하여는 보행상 장애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견서는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장애유형의 전문의가 발급한 진단서의 진단의사 소견란에 해당 장애로 인해 보행상 장애가 인정되는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도 먼저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안내 및 장애인 등록 등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우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장애등급표 1부.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1/3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252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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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일시 장애가 있을 때 장애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2252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54880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