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서 검토시 참고사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서 검토시 참고사항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동별 대표자 보궐선거 가능여부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동별 대표자의 선출은 원칙적으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정원에 이를 때까지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 등록이 없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선거를 진행하다 보니 선거비용의 증가로 인한 관리비 상승으로 입주자등의 부담이 가중되어 예외적으로 관리규약에서 정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이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한 사항입니다. 동별 대표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업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정원에 이를 때까지 선거를 계속할 것인지 3분의 2 이상이 선출되어 더 이상 선출을 하지 아니할 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代최대영 공동주택과장 01/3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77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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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서 검토시 참고사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775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548957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