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교통행정에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서울시 택시요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중형택시의 경우 기본요금(최초 2km) 3,000원이고, 이후 매142m당 100원씩 가산되며, 할증요금으로 심야할증(24:00~04:00) 및 시계외할증이 주간요금에 20%씩 각각 추가 가산됩니다. 또한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시간거리 동시병산제란 시속 14.61km/h이하 주행(정차)시 거리요금에 시간(35초당 100원) 요금이 추가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같은 거리, 같은 시간을 주행하였더라도 교통상황 등에 따라 요금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택시미터기 조작의심 신고민원에 대하여] 요금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거리 27,130m / 이동시간 29분 20초] 택시미터기 버튼 작동 상태 확인결과 이상없으며, 택시 탑승시간과 이동거리가 비슷한 교통상황의 기존 정상적인 데이터를 적용시 약 24,380~25,220원 정도가 나오는 교통상황으로 택시미터기 조작이 아닌 특이사항이 없는 정상요금으로(통행요금 별도) 판단됩니다. (본 조사내용은 택시에 장착되어 GPS와 연계되어 작동하는 스마트카드 시스템에 기록된 탑승위치/시간, 하차위치/시간, 이동시간/거리/궤적 등이 망라된 자료를 근거로 조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택시물류과(02-2133-23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이한진 자동차물류팀장 양희상 택시물류과장 01/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345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1동 7층 택시물류과 / 전화 02-2133-2344 /전송 02-2133-1050 / hanjin33@seoul.go.kr / 부분공개(6)
17095125
20210929172100
본청
택시물류과-3459
D0000035480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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