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한강아라호 검사 및 수리 용역 시행 우리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한강아라호(홍보선)의 선박안전법 제9조(중간검사)에 따른 선박검사 및 수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한강아라호 검사 및 수리 용역 다. 소요예산 : 금213,653,000원(금이억일천삼백육십오만삼천원), 부가세 포함 제한경쟁입찰 마. 입찰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요건을 갖추고 한강아라호(688톤)를 상가할 수 있는 상가대를 소유한 조선소로써,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 또는 경기도내에 소재한 선박건조 또는 선박수리에 관한 업종으로 공장등록을 필한 업체 25일 사 시설비(100-401-01) 1. 한강아라호 선박안전검사 계획 1부 2. 계약심사 결과 통보, 심사결과서(설계내역서) 각 1부 3.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사전규격관리 각 1부 4. 부당계약 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끝. 주무관 최윤정 수상안전과장 백성훈 운영부장 01/30 송영민 협조자 주무관 김경화 총무과장 박병현 시행 수상안전과-296 (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성수동1가 642-25) / 전화 02-3780-0829 /전송 02-3780-0803 / cyj0401@seoul.go.kr / 부분공개(5)
17095066
20210929172100
본청
수상안전과-296
D000003548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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