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문의드립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세요 먼저 음식물쓰레기 배출과정에서 불편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음식물쓰레기 배출기준 서울시 표준화 요청 - 음식물쓰레기는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 등의 목적으로 전량 사료, 퇴비, 바이오가스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각 자치구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업체 처리방식(사료,퇴비, 바이오가스화)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분류기준, 배출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자는 이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각 자치구 별로 지역특성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종류가 다르므로 서울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표준화가 어렵고,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공지,공고(?05.01.05)에 따라 각 자치구에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및 배출 방법을 조례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요청 - 음식물쓰레기 배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는 자치구 고유사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각 자치구 조례(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한반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업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과태료 부과업무에 대한 개선요청 사항은 중랑구청 청소행정과 (2094-1954)로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생활환경과(2133-3744)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윤미란 음식폐기물관리팀장 김승현 생활환경과장 01/30 구본상 협조자 시행 생활환경과-1636 ( ) 접수 ( ) 우 03918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별관 1동 7층 / 전화 02-2133-2293 /전송 02-2133-1049 / miran0123@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회신(문의드립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문서번호 생활환경과-1636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미란 (02-2133-2293) 관리번호 D0000035485059
분류정보 환경 > 생활폐기물 > 음식물쓰레기 > 음식물쓰레기관리 > 음식물쓰레기배출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