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1. 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을 위하여 관련 과제를 발굴, 법령 개정에 적극 반영코자 하오니 2. 시 세무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제도개선 과제를 각 관련 법령별로 3건 이상 발굴하여 2019.1.25.(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세관련 법령별 개선과제 발굴 예시 지방세관련 법령 개선과제 발굴예시 (규정명확화·세원확충·과세확대·감면축소 등) 지방세기본법·시행령·규칙 해외 거주 납세자의 시효정지 규정 신설 지방세징수법·시행령·규칙 부동산 등의 압류효력 개정으로 체납처분 강화 지방세법·시행령·규칙 고급주택 부과체계 개선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규칙 임대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감면 조정 ※ 제출실적은 2019년 세입종합평가에 반영 예정 ※ 자치구는 주무과에서 수합제출 붙임 : 제도개선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1/14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6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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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699 생산일자 2019-01-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5357295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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