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4 결재일자 2019.1.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노동민생정책관 이한순 최선혜 이성은 01/11 강병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2019. 1.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수행방식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수행방식을 대행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업무 ○ 추진방식 : 민간위탁 - 수탁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 - 위탁기간 : 2018. 10. 1. ~ 2021. 9. 30.(3년) ○ 위탁업무 - 융자신청 관련 업체에 대한 상담 및 접수, 평가, 사후관리 등 ?? 사업수행방식 전환(위탁 → 대행) ○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제2항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 -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8조 ○ 전환사유 - 지자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市 조례 개정(‘15.7.24. / ’18.10.4.) 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의 위탁 불가 ○ 대행기관 : 서울신용보증재단(마포구 마포대로 163) ○ 대행기관 선정사유 - ‘03년부터 융자지원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온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험과 사업추진 노하우 적극 활용 및 융자지원사업의 연속성 확보 -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고유 업무인 신용보증업무와 대행업무인 융자지원 업무의 연계 추진을 통한 효과적 사업 추진 ?? 대행 관련 협약조건 ‘19년 예산내역 편성액(천원) 비고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134,385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1,026,382 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기능보강 사무관리비 1,000,000 대행수수료(평가, 사후관리), 심의수당 등 ?? 조치사항 및 향후일정 ○ 대행 전환 관련 시의회(283회) 보고 완료 : ‘18.09.07. ○ 대행협약서(안) 법률자문 검토 완료 : ‘18.12.26. ○ 시 기금조례 시행규칙 개정 완료 및 공포·시행: ‘19.01.17. ○ 대행 협약 체결, 민간위탁 종료 및 대행 추진 : ‘19.01.17.~ 붙 임 : 대행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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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업무」 사업수행방식 전환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454 생산일자 2019-01-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6) 관리번호 D00000353545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