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건의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건의 1.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귀 부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 2015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신설로 인해 중앙과 지방의 재원비율이 역전(지방 62: 중앙38 → 지방 44: 중앙56)된 바, 담뱃세의 세수는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국가·지방간 세수구조 합리화와 지방재정 확충 차원, 소비세로서의 담뱃세 성격 등을 고려할 때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관계법령의 개정을 건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담배분 개별소비세 지방이양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행정안전부장관(교부세과장),기획재정부장관(환경에너지세제과장)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代손철주 세제과장 12/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77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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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분 개별소비세의 지방이양 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7787 생산일자 2018-12-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병철 (02-2133-3354) 관리번호 D0000035284570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