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58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83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조미리 김유식 박경서 류훈 12/28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본부장 김학진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도로관리과장 박문희 기술심사담당관 代조현석 건축관리팀장 한일기 건축계획팀장 정광순 주무관 최영 주무관 이기택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2018. 12.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추진경위 2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3 Ⅳ. 추진방향 5 Ⅴ. 단계별 혁신관리 대책 심의·허가 단계 착공 단계 공사 단계 6 9 12 Ⅵ. 시 ? 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15 Ⅶ. 행정사항 16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최근 발생한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붕괴사고 (금천구 가산동 8.31./ 동작구 상도동 9.6.)에 따른 시민 생명보호 및 불안감 해소를 위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마련?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흙막이 부실로 인접지반 붕괴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여 시민불안감 증대 및 사회 이슈화 ?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관리대책 시달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18.9.21.)이후 굴착공사장 중심 안전관리 혁신대책 수립 ?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 개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한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굴착 공사장 조성 <최근 사고사례> ?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공사 ?일시 : 2018.8.31.(금) 04:36 ?장소 : ?규모 : 지하3층/지상20층, 59,937㎡ ?주용도 : 업무시설(오피스텔) ? 동작구 상도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일시 : 2018.9.6.(목) 23:22 ?장소 : ?규모 : 6개동, 지하1층/지상6층, 4,758㎡ ?주용도 : 공동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Ⅱ 추진경위 ? 굴토공사(건축) 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 ‘15. 3. 16. - 굴토심의 전면 시행 (행정2부시장 방침 제89호) ??지하2층 이상 또는 지하10m 이상 굴착공사 ? 소규모 석축·옹벽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개선계획 ‘15. 10. 28. - 굴토심의 대상 확대 (행정2부시장 방침 제364호) ??굴착영향 범위 내 석축·옹벽 등이 위치하는 지하2층 미만 굴착공사로서 “석축·옹벽 등의 높이와 굴착 깊이의 합이 10m 이상인 공사” 추가 ?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16. 1. 29. - 법령 개정건의 및 연구용역 추진 등 (행정2부시장 방침 제24호) ? 도심지 소규모 굴착 건축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배부 ‘17. 1. 25. - 인·허가 담담자 및 건축관계자가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매뉴얼 작성·배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건축안전특별회계」신설 건축법 개정·시행 ‘18. 4. 19. -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 - 하위 규정 공포·시행 [시행령(‘18.6.27.), 시행규칙(‘18.6.15.)]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개정·공포(시행) ‘18. 7. 19. - 「지역건축안전센터」및「건축안전특별회계」설치·운영규정 신설 ? “안전사고 제로!”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 ‘18. 7. 31.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표준조례(안) 마련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 ? 민간 굴착 건축공사장 긴급 안전관리대책 수립 ‘18. 9. 21. -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자치구에 대책 시달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8호) ? 서울시·자치구별 건축안전센터 본격 가동 (19년 22개구, 20년 3개구) - 공사장 및 지진·화재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 임의관리대상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업무 등 Ⅲ 현 실태 및 문제점 ? 도심지 땅값 상승, 지하주차장 설치로 건축물 고층화, 지하화 심화 - 최근 5년(‘14~‘18) 연평균 신축허가 건수 약 6,387건 (21층 이상 7.5건) - ‘18.12월 현재 서울시내 지하2층 이상 민간 건축공사장은 총 774개소 ? 민간 건축공사장의 가시설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 설계 소홀, 시공?관리 부실로 이어져 안전사고 지속 발생 - 건축공사 후 철거 될 가시설에 대한 공사비 과다 투입 꺼림.(선진국의 50%이하) - 건설업 중대재해(인명사고)의 48%가 흙막이 공사 부실 등 가시설 관련 사고 ?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의 시스템(각종 영향평가,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등) ⇒ 중?소규모 공사장 안전관리 사각지대 ?? 건축법 제67조 <굴착공사 전문기술자 협력대상> ?깊이 10m이상 굴착, 높이 5m이상 옹벽공사 ?? 건축법 제13조의2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초고층 (50층 이상 등), 10만㎡ 및 16층 이상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 안전영향평가> ?지하 20m이상 굴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규모 안전영향평가> ?10m~20m미만 굴착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안전관리계획서> ?지하 10m이상 굴착, 10층 이상 ?? 건축조례 제7조 <굴토심의 대상> ?깊이 10m 또는 지하2층 이상, 높이 5m이상 옹벽 등 - 주변의 옹벽?석축, 노후건축물 등 실질적 안전위해요인 무시 ? 과거 비리방지 차원에서 공무원 현장방문을 금지하고 민간공사 관리·감독을 감리자 등 민간에 이양하였으나 안전사고 지속 발생 - 1990년대 공무원의 건축허가, 중간검사, 사용검사 등 현장조사 폐지 - 기술직공무원의 기술역량 저하와 함께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련 민원은 시공자, 감리자가 처리할 문제로 인식 ? 규제완화, 민원 신속처리 정책에 의해 안전관리에 대한 공공의 역할에 한계 - 건축법상 착공신고처리기간이 3일이나 근무시간(8시간) 내로 처리기간 단축 - 검토기간 부족으로 정상적인 착공도서 검토 불가, 기술적 역량도 미흡 ? 건축주(특히 집장사)는 감리자를 귀찮은 존재로 인식, 값싸고 도장 잘 찍어주는 감리자 선정 ⇒ 감리기능 부실 - 건축사사무소 중 임의로 저가 수의계약하거나 설계자에 감리서비스 요구 ? 건축주가 감리자 지정 시 별도의 선정기준이 없고 업무범위 모호, 감리 전문성도 떨어짐 - 공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사 소속 직원(설계위주 경력)이 감리 수행. 특히 건축물 이외 흙막이, 비계 등 가시설 공사는 형식적 감리 ? 건설업, 건설기술자 면허 대여 만연 ⇒ 부실시공, 안전무시 ? 각종 안전점검 남발로 형식적 점검 및 외부전문가 합동점검 수발에 그침 ⇒ 허가권자(자치구) 안전관리?점검 기능 약화 - 해빙기?우기?동절기 정기점검에 태풍?집중호우?사고 대비 수시점검 - 국토부(국토안전대진단), 서울시(안전어사대) 특별점검은 부담만 가중 ? 허가권자(자치구) 안전관리 부문 인력(조직)의 고질적인 부족으로 내실 있는 업무수행이 어려움 ? 건축부문 안전관리 업무 증가에도 기술직(건축 등) 인력규모 제자리 구 분 정원 현원 차이 정원대비 부족률 자치구 건축직 834 772 ▽62 ▽7.43% ? 건축관련 업무의 다양화로 실제 인?허가 민원처리 인력 부족 고착 구 분 건축과 인원 민원담당 비고 자치구 건축직 426 (현원 55%) 232 (현원 30%) 민원담당은 팀장 포함 ? 건축 인허가 및 민원 일평균 1.5건 처리 (일반 업무 제외) 구분 2017∼2018.9.월 현재 처리통계 비고 소계 건축인허가 건수 일반민원, 고충민원 건수 인허가인력 인당평균 처리건수 월평균 합계 138,979 87,874 51,105 232 599 30 1.5건/일 [2018. 9월 기준] ※ 인허가 담당이 안전점검 업무를 부가적으로 병행하고 있음. Ⅳ 추진방향 건축주를 위한 일사천리(절차 간소화)?규제 완화?부조리방지의 인허가시스템 시민생명과 안전을 우선,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는 시스템 구축에 중점 단계별 추진방향 혁신대책 1 심의?허가단계 건축설계 ?실질적 안전위해 방지 ①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안전영향평가 내실화 ② 착공안전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③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절차 신설 건축심의 & 허가 전문위원회 심의 ?심의기능 강화 ④ 굴토심의 대상 확대 ⑤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⑥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2 착공단계 착공신고 착공신고서 작성 ?공공 관리시스템 강화 ⑦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 ⑧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⑨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⑩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공사감리자 선정 ⑪ 소규모 공사장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⑫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⑬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철저 검증 3 공사단계 공사시공/ 공사감리/ 안전점검 ?최일선 공사장 관리 & 점검 기능 강화 ?실질적 안전점검 시스템 마련 ⑭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배치 ⑮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관리(핀셋 점검) ※ 안전점검 체계화(남발방지) 추진 사용승인 (기 타) ?부실공사 처벌강화 ? 재난시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 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에 대한 조사·관리 ?공무원 역량 강화 ? 기술직 공무원 현장형 직무교육 실시 조직?예산 중점과제 ?민간건축 부문 공공안전 관리체계 조기 구축 - 시·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 자치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조기 설치 Ⅴ 단계별 안전관리 혁신대책 ?? 건축주 위주의 일사천리 인·허가에서 시민을 우선하는 안전허가시스템으로 즉시 시행 가능한 사항과 제도개선의 혁신대책 수립 ? 1차(‘18.9.17.), 2차(‘18.11.12.)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1 심의·허가단계 ?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확대--(건축설계) 제도개선 【붙임 1】 ? 현황 및 문제점 - 굴착공사 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이 대규모 공사 위주(단순 수치)로 한정되어 중·소규모 굴착공사 검증 누락 특히, 굴착영향 범위 내 기존 옹벽·석축 및 노후 건축물 등 실질적 안전위해 요인이 있는 경우 누락 ? 개선방안 안전위해 요인이 있는 중·소규모 공사까지 협력대상 확대 - 굴착공사 범위를 중·소규모까지 확대 (10m → 5m 이상 굴착) ?「건축법 시행령」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③ 깊이 10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 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③ 깊이 5미터 이상의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옹벽 등의 공사를 수반하는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는 토지 굴착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토목 분야 기술 사 또는 국토개발 분야의 지질 및 기반 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 착공안전허가 전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실시 /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 【붙임 2】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영향평가 이후 심의·허가 과정에서 건축계획 변경 사례 많음 - 건축허가 전 평가로 지질조사에 한계가 있음(기존 건물 철거 후 실질적 지질조사 가능) - 건축물에 대한 구조 및 인접대지의 안전에 대한 평가가 실제 공사에 반영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부재로 평가의 유명무실 우려 ? 개선방안 -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후 착공안전허가 전 안전영향평가 실시 - 착공 후 사후건축물안전영향조사 실시로 위해요소여부를 실제 현장확인 ?「건축법」제13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사후안전영향조사) 신설 등 ?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 및 평가결과 반영여부 검증 절차 신설 ------------(지하 안전영향평가)-- 제도개선 【붙임 3】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허가 전(기존 건축물 멸실 전) 평가로 실질적 지질조사 한계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반영(이행)여부 검증절차 부재 ? 개선방안 - 건축허가 또는 기존건축물 철거(멸실) 후 착공안전허가 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전문위원회 심의(자문)를 거쳐 반영(이행)여부 검증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6조(지하안전영향평가서의 검토 및 통보 등) 개정 【현행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 절차 비교】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재출 (건축허가 前) ? 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평가의뢰 ? 평가서 검토 ? 결과통보 ? 건축위원회 심의 (결과확정) 허가신청 ? 건축허가 (평가결과 반영확인) 착공 ? 현장 확인절차 부재 (건축주→허가권자) (허가권자) (안전영향 평가기관) (평가기관→허가권자 →건축주) (허가권자) (허가권자) 지하 안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재출 (건축허가 前) ? 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협의요청 ? 평가서 검토 ? 결과통보 ? 평가결과 이행여부 확인 허가신청 ? 건축허가 (평가결과 반영확인) 착공 ? 사후지하 안전영향조사 (건축주→허가권자) (허가권자) (지방국토청) (지방국토청→허가권자, 건축주) 착공후 평가서에 기재된 시기에 사후안전영향조사 실시로 이행여부 확인(소규모 제외) (허가권자) 소규모 지하안전 영향평가대상은 제외 (10m~20m미만 굴착공사) 건축물/지하 안전영향평가의 상호 보완으로 효과 극대화 ? 굴토심의 대상 확대 -(전문위원회 심의) 즉시시행 제도개선 【붙임 4】 ? 현황 및 문제점 -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에 대하여 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규정이 사문화 ? 개선방안 - 안전위해 요인이 있을 경우 중·소규모 공사장으로 심의 대상 확대 ※ 기 시달된 대책에 따라 조례 개정 전까지 제3호 기준을 적극 활용하여 적용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7조(기능 및 절차)제1항제1호사목 개정 현 행 개 정(안)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가.∼사. 1)∼2) (생략) (신설) 3) 굴착 깊이의 2배 범위 내(경사지의 경우 수평투영거리) 노후건축물(RC조 등의 경우 30년경과, 조적조 등의 경우 20년 경과된 건축물)이 있거나 높이 2미터 이상 옹벽·석축이 있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토질상태, 지하수위, 굴착계획 등 해당 대지의 현장여건에 따라 허가권자가 굴토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4) (좌동) ?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전문위원회 심의) 즉시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제출된 굴토계획도서에 의한 단순 서류심의로 위해요소 파악 누락 ? 개선방안 - 필요시 굴토심의 전 전문가 현장 방문조사·확인 - 지반조사(시기, 조사공 위치 등)결과에 따른 공법 선정 적정여부 확인 철저 굴토심의 매뉴얼 작성을 위한 조사용역 중( ‘18.9~‘18.12.) ? 자치구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전문위원회 심의) 즉시시행 ? 현황 및 문제점 - 자치구의 경우 ‘토질 및 기초기술사’ 등 굴토 분야 전문위원 부족 ? 개선방안 - 건축위원회 위원에 토질·기초기술사 등 전문가 최소 2인 이상 선정 서울시 굴토 전문위원 인력풀 공유로 자치구 굴토심의 전문위원 보강 2 착공단계 ? 착공신고에서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 -(착공신고서 작성) 제도개선 【붙임 5】 ? 현황 및 문제점 - 신고 처리기간(1일)내 제출된 도서의 충분한 검토시간이 부족으로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 내실 있는 도서검토가 어려움 ? 개선방안 신고제를 “착공안전허가”제로 전환하여 안전여부 철저 검증 - 허가제로 전환하여 충분한 도서 검토기간(1일→7일)으로 안전여부 철저 검증 ?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착공안전허가 등) ① 제11조ㆍ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신고 : 민원인의 편의도모를 목적으로 절차 간소화 (「행정절차법」제40조에 따라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 즉시시행 제도개선 【붙임 6】 ? 현황 및 문제점 - 흙막이 구조도 제출대상이 지하 2층 이상은 의무이나 지하1층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 제출사례 거의 없음 ? 개선방안 지하층을 설치하는 경우 “흙막이 구조도” 제출 의무화 - 흙막이 구조도 제출대상 확대 : 지하2층(필요시 지하1층) → 모든 지하층 ※ 기 시달된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허가권자의 적극 행정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 가시설 설계도서 제출 의무화 -(착공신고서 작성) 제도개선 【붙임 6-1】 ? 현황 및 문제점 - 가시설 공사 부실에 따른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나 설계도서 제출의무가 없어 검토 불가 ? 개선방안 - 착공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가시설’ 분야 신설 가시설 : 가설울타리,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 중소규모 굴착공사장 안전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착공신고서 작성) 제도개선 【붙임 7】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굴착 공사의 경우 지하10미터 이상으로 한정되어 소규모 굴착공사 안전관리계획의 부재로 안전관리 소홀 ? 개선방안 - 굴착공사 제출대상 범위를 중·소규모까지 확대 (10m → 5m 이상)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개정 ? 소규모 굴착공사장 계측관리계획 제출 및 계측관리 의무화 -(착공신고서 작성) 제도개선 【붙임 6-2】 ? 현황 및 문제점 - 계측관리가 위험 징후를 알 수 있는 필수사항임에도 소규모 굴착공사(깊이 5미터 미만)의 경우 계측관리 의무가 없어 최소한의 대비도 못함 ? 개선방안 - 착공안전허가에 필요한 설계도서에 ‘계측관리계획’ 분야 신설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개정 [별표 4의2] 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제14조제1항 관련) 현 행 개정(안) <신설> 9. 가시설 가. 가시설구조물 공사 설계도서 1) 가설울타리 2)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3) 기타 <신설> 10. 계측관리계획(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제외) 가. 계측계획도면 및 상세도 나. 계측기별 설치위치 선정사유, 굴착·해체·건축공사시 계측빈도 등 ?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확대 -(공사감리자 선정) 제도개선 【붙임 8-1】 ? 현황 및 문제점 - 건축주가 직접 지정하는 감리대상의 경우 소신 있는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움 세대수 기준을 삭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주상복합·임대목적 주거 건축물(다중·다가구 주택)까지 공영감리 대상 확대 추진 ? 개선방안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비상주 감리대상의 공영감리 대상 확대 - 비주거용의 경우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로 지정대상 확대 ?「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개정 현 행 개 정(안)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생략)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 ① (좌동)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서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물의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좌동) ? 허가권자의 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시 철저 검증 -(공사감리자 선정) 제도개선 【붙임 8-2】 ? 현황 및 문제점 - 신기술 적용의 경우 규정을 악용하여 지정대상에서 제외 받는 편법 만연 - 역량 있는 건축사의 경우 해당하는 자가 너무 많고 입상경력 유효기간(10년)이 너무 길어 공사감리자 지정 대상이 지나치게 축소 현행 지정 제외대상 : 신기술 적용, 역량 있는 건축사, 설계공모 ? 개선방안 지정 제외대상의 축소 및 검증절차 신설로 내실 있는 운영 - 신기술 적용의 경우는 지정 제외대상에서 삭제 - 지정 제외대상 선정을 건축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검증하여 적용 ?「건축법 시행규칙」제19조의24(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 지정 예외 신청 절차 등) 개정 3 공사단계 ?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 의무배치---- 즉시시행 제도개선 【붙임 9】 ? 현황 및 문제점 - 소규모 공사장은 전문성 부족한 건축사보의 비상주 감리로 건축물 이외 흙막이 등 가시설 공사는 형식적 감리로 부실감리 만연 ? 개선방안 굴착기간 중 굴토 분야 기술자의 실질적 공사감리(상주?비상주) 강화 - 비상주 감리대상의 경우라도 굴착공사 기간 중에 굴토분야 기술자가 상주(관계전문기술자 협력대상) 또는 비상주(협력 비대상)감리하도록 함 ※ 기 시달된 대책에 따라 법령 개정 전까지 허가권자가 조건부여 ? 굴토심의 대 상 : 안전 위해요인이 있는 공사장은 굴토기간 중 상주감리 전환 ? 굴토심의 비대상 : 굴토기간 중 굴토분야 기술자가 감리 (주 2회 이상)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 개정 ?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부활) ------------- 제도개선 【붙임 10】 ? 현황 및 문제점 -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하는지의 여부를 공사 중 허가권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절차의 부재로 공사감리자의 부실감리 감독이 어려움 중간검사제도의 변천과정 ?? 1972. 7. 1. 중간검사제도 신설 ?? 1995. 1. 6. 중간검사제도 폐지, 공사감라자의 감리중간보고 신설 ?? 1999. 5. 8. 사용승인 시 일괄 신고하도록 완화 ? 개선방안 기초 중간검사제도 신설로 공사감리 및 시공 관리·감독 - “지하2층 이상의 규모에 해당하는 경우” 가시설 공사를 포함한 기초공사 완료 후 허가권자에게 중간검사를 신청하도록 하여 안전관리 실태 현장 확인 ? 건축법 제21조의2(기초 중간검사), 시행령 제16조(기초 중간검사)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 신설(확대) ?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 점검) - 즉시시행 제도개선 【붙임 11】 ? 현황 및 문제점 - 한정된 인력으로 전수 안전점검이 불가하고 대형 공사장 위주의 점검(국토부, 서울시 특별점검 등)으로 중·소형 공사장은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 ? 개선방안 위험 굴토공사장은 핀셋 점검 - 굴토심의 시 위험현장에 대하여 등급 부여(상·중·하)하여 상등급 현장은 외부전문가가 투입된 핀셋점검 실시 ※ ‘자치구 굴토심의’ 즉시시행 - 점검 시 특사경과 지역건축안전센터 및 안전어사대 최일선 점검에 투입 - 건축공사장 정기 또는 수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하고 이중·삼중의 상위기관 중복 안전점검 지양 ?「건축법」제24조의2(건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 신설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범위 신설(확대) 및 설치의무화로 개정 <안전위험 현장민원 대응체계> ?? 현장확인 원칙, 필요시 외부전문가와 추가 합동점검 ?? 제보창구(별도 홈페이지 신설 등)를 마련하여 신속한 현장민원처리 ? 재난사고를 일으킨 건축관계자 처벌 강화 -- 제도개선 【붙임 12】 ? 현황 및 문제점 - 안전사고에 대한 벌칙조항은 있으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여부 등의 판단이 어려워 처벌의뢰에 미온적 - 인접 건축물의 손괴를 일으킨 사항에 대하여는 처벌조항 부재 ? 개선방안 - 인접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손괴에 대하여도 업무제한 확대 - 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대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및 ‘공공건축물’로 확대 ※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발의(‘18.11.20): 건설업등록말소대상에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한 손괴를 야기·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를 포함 ?「건축법」제25조의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건축법 시행령」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 건설현장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강화 ------ 제도개선 【붙임 13】 ? 현황 및 문제점 - 공사비 금액으로 건설기술인 배치하여 다운계약서 작성 현장 등 발생 - 건축공사에 대한 자격미달, 자격대여 기술인 배치 현실 ? 개선방안 - 배치기준을 단순 공사예정금액에서 건축규모(층수)를 병행하여 적용 ?「건설산업기본법」제40조, 시행령 제35조(별표5), 시행규칙 제31조 ? 건설업 및 건설기술자 면허대여 조사 및 체계적 관리 - 제도개선 【붙임 14】 ? 현황 및 문제점 - 면허대여가 만연, 처벌규정이 약해서 단속되더라도 반복 발생 - 감리자의 경우 알면서도 묵인하는 사례 ? 개선방안 -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권을 가진 특사경으로 하여금 수사할 수 있도록 개정 - 업체, 기술자, 중개자 등 관련자 전원 형사고발 및 면허 취소 - 면허대여자와 공조한 건축주(집장사), 묵인한 감리자도 똑같이 처벌 - 이력관리를 위한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간 협조체계 구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5조(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 관리), 제6조(직무범위와 수사 관할) ?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를 위한 현장형 직무교육 실시 ? 현황 및 문제점 - 6급 이하 기술직(토목?건축) 공무원의 필수교육으로 공사관리실무과정이 운영(‘17년~)되고 있으나 교육기간이 단기간(3일)으로 현장교육이 어려움 ? 개선방안 - “이론과 현장을 병행하는 수준별/공종별 시공·감리 교육프로그램 마련(공공건축물 현장 활용)”으로 기술직 공무원 역량강화 Ⅵ 시?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 건축법 개정(‘18.4.19 시행)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체계를 범국가적으로 마련됨에 따라 안전사고(노후건축물 및 지진?화재?공사장)근절을 위하여 우리시 및 자치구 건축안전센터 조기(2019년) 설치·운영 ?? 설치근거 ?「건축법」제87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및 제87조의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3 및 「건축법 시행규칙」제43조의2 ?「서울시 건축조례」제49조 및 제50조,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6호(2018.7.31.) ??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역할) 서울시 ‘18.1.17자 조직 신설(예정) 자치구 【민간건축물(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등 【지역 내 노후건축물, 지진·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 ?건축공사장 공사람리에 대한 관리·감독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등 ※ 건축조례 개정(안) 임만균 의원 (‘18.10.16 발의) : 시·구 센터의 업무를 구분·명시 등 ?? 자치구 센터 설치시기 및 예산확보방안 ? 구 건축안전센터 설치시기 : 2019년 22개구, 2020년 3개구 ? 예산확보방안 : 구에서 부과·징수하는 건축이행강제금의 일정비율을「건축안전특별회계」재원으로 설치·운영 ●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의무화 및 역할 강화--------- 제도개선 【붙임 15】 ? 현황 및 문제점 - 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가 시·구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설치에 어려움이 많음 ? 개선방안 - 센터 및 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 ?「건축법」제87조의(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립, 제87조의3 개정 Ⅶ 행정사항 ? 법령 개정 전(前)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 추진 즉시시행 < 자치구 협조사항 > ??법령개정 전까지 즉시시행 가능한 사항 적극 추진 - 굴토심의 대상 확대, 굴토심의 운영기준 강화, 굴토심의 위원 구성 강화 - 굴착 설계도서 제출대상 확대, 굴착공사기간 전문기술자(감리)의무배치 - 위험 굴토공사장 집중 관리(핀셋 점검) ??구 건축안전센터 조기 설치·운영 (2019년 1월) ? 보도자료 배포 및 기자브리핑 ‘19. 1. ? 국토교통부 등 법령 개정 건의 ‘19. 1. ? 건축조례 개정 추진 ‘19. 1.∼ ? 시·구 건축안전센터 본격 가동 ‘19. 1.∼ 붙임 1. 단계별 혁신대책 목록 1부. 2.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법령 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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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958 생산일자 2018-12-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101) 관리번호 D000003527472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