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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421 결재일자 2018.12.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경제진흥본부장 이한순 이성은 代김경탁 12/26 조인동 협 조 소상공인정책팀장 代김민옥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증가하는 정책자금 수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국내외 경제현황 및 전망 ??2018년 현황 및 실태 ○ ‘18년도 경제성장률을 ’17년(2% 초반)보다 높은 3%이내로 전망하였으나, 최저임금 인상, 내수 부진, 자영업자 폐업 증가 등으로 체감경기 악화 - 소상공인 체감경기(%, 중기중앙회) : (‘17) 66.0 → (’18.3Q) 58.7 ○ 경영난 등에 따른 자영업자 대출규모 확대 및 연체율 상승 - 은행권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조원, 한은) : (’18.1월) 290.3 → (’18.10월) 311.1 - 개인사업자 대출상환 연체율(%, 금감원) : (’17.4Q) 0.29 → (’18.3Q) 0.34 ○ 경기침체 장기화 및 경영비용 증가에 따른 소상공인 자금 수요 증가 - 소상공인 애로분야 : 판로 26.8%>자금 22.0%>상품 및 서비스 19.4% - 타 정책자금 대비 금리 등 비교우위로 소상공인들이 서울시 정책자금 선호 ※ 긴급자영업자금·경영안정자금 9월 조기소진, 총 자금 진도율 25% 빠름 ○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내 기준금리 상승으로 금융비용부담 가중 우려 - 미국 기준금리 인상(‘18.9.26. ↑0.25%p)에 따른 금리역전현상 심화 등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상(’18.11.30. ↑0.25%p) ※ 미국 기준금리(2.25% → 2.5%), 국내 기준금리(1.5% → 1.75%) ??2019년 국내외 경제 전망 ○ OECD는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전망(‘18년 3.7% → ’19년 3.5%) - 단기적으로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과 고용호조가 성장세를 지지할 것이나,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제유가 상승 등 하방요인으로 성장률 둔화 전망 ○ 세계경제 성장률 둔화 속에 국내경제도 낮은 성장세 전망(‘18년 2.8% → ’19년 2.6%) - 국내 경제관련기관들은 건설투자 및 설비투자 부진, 수출단가 하락, 세계경제 소폭 둔화 등으로 ‘18년보다 낮은 국내경제 성장률 예상 ○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가중 우려 - 대출 이자율 0.1% 인상시 자영업자 폐업 위험도 7~10.6% 증가(한국은행) Ⅱ 2018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현황 ?? 지원실적 : 31,198건 9,899억원 기준일자 2018.11.30. (단위 : 건, 억원) 구????분 계 획 (A) 융자추천 융자(대출)실행 비고 건수 추천액 (B) 추천율 (B/A) 건수 실행액 (C) 실행률 (C/A) 합????계 10,150 31,948 10,088 99.4% 31,198 9,899 97.5%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4,770 1,943 90.4% 4,509 1,919 89.3% 시설자금 500 90 401 80.3% 97 451 90.3% 경 영 안 정 자 금 소???계 1,650 4,680 1,542 93.4% 4,412 1,468 88.9% 성장기반자금 690 1,562 688 99.7% 1,530 661 95.8% 9월소진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68 100 99.8% 59 87 86.5% 긴급자영업자금 750 3,048 753 100.3% 2,821 719 95.9% 8월소진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2 1 1.3% 2 1 1.3%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0 0 0.0% 0 0 0.0% 시중은행협력자금 (경영안정자금) 8,000 27,178 8,145 101.8% 26,689 7,980 99.7% 일 반 자 금 소???계 7,860 26,804 8,001 101.8% 26,318 7,838 99.7% 경제활성화자금 6,760 22,228 6,892 102.0% 21,803 6,741 99.7% 9월소진 ?창업기업자금 1,000 4,442 1,009 101.0% 4,382 998 99.8%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자금 100 134 100 99.8% 133 99 99.3% 특 별 자 금 소???계 140 374 144 102.5% 371 142 101.7% 사회적기업자금 40 1 1 100.8% 0 0 99.5% 여성고용 우수기업자금 53 40 53 40 사회보험 가입촉진자금 100 320 103 103.2% 318 102 102.5% 6월소진 ※ 수요 증가로 주요 자금 조기 소진(9월 추경으로 긴급자영업자금 150억 증액) ??업종별 지원현황 (‘18.11.30. 융자추천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업 종 도소매 숙박 음식점 제조업 과학 서비스 정보 서비스 기타 서비스 운수업 건설업 교육 서비스 부동산임대 여가 서비스 기타 지원액 (억원) 3,540 2,261 951 483 388 574 428 315 351 188 298 311 비중 (%) 35.1 22.4 9.4 4.8 3.8 5.7 4.2 3.1 3.5 1.9 3.0 3.1 √ 도소매(35%), 음식·숙박업(22%)이 57%를 차지하는 등 생계형 업종 집중 지원 ??업체 규모별 지원현황 (‘18.11.30. 융자추천액 기준, 단위 : 건, 억원) 구 분 합 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건 수 31,948 30,742 1,057 149   100.0   96.2 3.3 0.5 금액 (억원) 10,088 8,879 951 258   100.0   88.0 9.4 2.6 √ 자금 수요자 대부분은 담보력 부족 등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건수 99.5%) Ⅲ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방향 추 진 방 향 ◈ 장기저리의 우량 자금 지원 대폭 확대(증 4,850억원) ◈ 정책자금 금리수준 유지로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금융비용부담 완화 ◈ 자금수요 급증 분야 및 경제여건을 고려, 적재적소에 필요자금 집중 지원 ◈ 수요변화 및 대외환경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자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적기?적량 지원 ?? 지원규모 : 1조 5천억원(‘18년 대비 4,850억 증) ? 증가하는 자금 수요에 부응하고 한계상황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 운용규모 대폭 확대 - 중소기업육성기금(17%) : 2,500억원(시설자금, 경영안정자금) - 시중은행협력자금(83%) : 1조 2,500억원(일반자금, 특별자금) ?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자금·보증 동시 지원하는 원스톱 정책자금 제공 - ‘19년 서울신용보증재단 예상 보증한도(1조4천억~5천억)를 고려, 1조5천억원의 적정 융자규모 운영 < 연도별 지원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합 계 13,500 10,000 10,500 10,150 15,000 기금 직접융자 3,500 2,000 2,400 2,150 2,500 시중은행협력자금 10,000 8,000 8,100 8,000 12,500 ?? 기금 융자 대출금리 및 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 현행 유지 ?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2.0~2.5%) 현행 유지 - 신용도가 낮고 물적담보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사실상 유일한 자금 조달이 시 정책자금인 점을 감안, 현행 저금리 기조 가급적 유지 - 다만, 기준금리가 지속 인상될 경우 직접융자(연 2천5백억)로의 수요 집중, 시중은행협력자금과 이자율 편차가 커져 적정수준 인상 불가피 <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금리 변동 현황 > 구 분 ’05년8월 ’08년1월 ’09년4월 ’15년1월 ’15년8월~ 시 설 자 금 4.5% 5.0% 4.0% 3.5% 2.5% 경영안정자금 4.5% 4.5~5.2% 3.5~4.2% 3~3.5% 2~2.5% < 서울시 및 타기관 자금 금리 현황(‘18.10월 기준) > 서울시 중소기업청 경기도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중소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2.0∼2.5% 2.80% 2.96% 2.68∼3.18% 3.18% 2.9% 고정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분기별 변동금리 고정금리 고정·변동병행 변동금리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율(1.0~2.5%) 현행 유지 - ‘18.11.30. 기준금리 인상(1.50→1.75%)이후 CD금리 인상(1.70→1.90%)되었으나, - 현행 협력자금 실부담 이자율이 기금 직접융자 일반자금 이자율(2.5%) 수준 이내로서 직접융자 이자율 수준으로 지원 가능하고, ※ CD금리 인상에 따른 협력자금 실부담금리 2.40%(100%보증일 경우) - 금리인상에 따른 연간 부담액이 40,000원 수준으로 현행 금리체계 유지 ※ 1인당 평균 대출잔액 2천만원 x 0.2% = 40,000원 < 금리인상 관련 주요자금 금리 비교(5천만원이하, 이차보전 1.5% 기준) > CD금리 시중은행협력자금 기금직접융자 (B) 금리차이 (A-B) 보증비율 대출금리 실부담금리(A) 1.70% 100% 3.70% 2.20% 2.50% -0.30% 85% 4.20% 2.70% 0.20% 1.90% (’18.11.30.) 100% 3.90% 2.40% -0.10% 85% 4.40% 2.90% 0.40% ?? 영세자영업자 금융부담 완화, 준비된 창업 유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등 정책자금 역할 강화 ? 무담보 영세소상공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긴급자영업자금’ 대폭 확대 지원(‘18년 대비 550억원↑) - 급증하는 자금수요 반영(8월 조기소진, 150억 추경),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악화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대상 장기저리 우량자금 1,300억원 지원 ? 창업자금 총액은 유지하되, 일반창업자금은 축소하고 사전 경영컨설팅을 통한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컨설팅기반창업자금’ 신설 - 기존 창업기업자금(1,000억원)을 일반창업자금(600억원) 및 컨설팅기반창업자금(400억원)으로 분리 운영, 일반창업자금 지원한도 차등 지원 컨설팅기반창업 :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이전) 및 2단계(창업이후) 컨설팅 이수 업체당 지원한도 : (컨설팅기반창업) 5천만원 / (일반창업) 3천만원 < 자영업지원센터 컨설팅 주요내용 > ○ 1단계(창업 전) 컨설팅 ? 창업자 역량 분석, 경쟁력 진단 ? 상권·입지에 따른 업종분포 및 현황 분석 ? 자산·부채 현황 분석, 자금조달계획 수립 지원 ? 예상 매출 추정, 예상 손익분석 실시 등 ○ 2단계(창업 후) 컨설팅 ? 창업전 수립한 사업계획서 이행 점검, 분석 ? 실제 창업현장 확인, 고객관리 등 영업전략 수립 ? 매출 및 비용점검, 재무·회계·세무·인력관리 지원 ? 각종 지원제도 안내, 신용관리 방법 안내 등 ?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자금 신설,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100% 확대 지원 - 구성원 간 공정한 이익 분배, 지속가능한 성장가능성 등 심사 후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장기저리 금융 지원 -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기반을 구축하고 급증하는 수요(6월 소진)에 적기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을 전년 대비 2배 증액(↑100억) 운영 ?? 지원자금의 효율적 배분 및 운용 ? 경기변동 및 자금수요 변화에 따른 지원실적 분석 후 분야별 지원 규모 조정 등 탄력적 자금계획 변경을 통한 효율적 자금관리 도모 Ⅳ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 자금 지원계획 총괄 ◈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400억원 ◈ 성장기반자금, 기술형창업기업 자금 700억원 ◈ 긴급자영업자금, 재해중소기업자금 1,400억원 ◈ 경제활성화, 창업, 일자리창출 등 일반자금 12,140억원 ◈ 협동조합, 사회보험, 마이크로크레딧 등 특별자금 360억원 (단위:억원) 구????분 ’18 계획 ’19년 계획 ’18년 대비증감 변경내역 및 사유 당초 최종 합????계 10,000 10,150 15,000 4,850 자금수요 급증, 소상공인 경영악화 등으로 융자지원 대폭 확대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150 2,500 350 시설자금 300 500 400 △100 지식산업센터 입주지원자금 수요 반영 경영 안정 자금 소???계 1,700 1,650 2,100 450 성장기반자금 890 690 500 △190 경제활성화자금과 유사하나, 자금 선택의 폭 확대, 경제여건에 따른 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해 유지, 규모 축소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100 200 100 기술 및 지식 기반의 혁신형 창업 지원 확대 긴급자영업자금 600 750 1,300 550 ‘18년 자금 수요 반영(8월 소진), 생계형 영세 소상공인 지원 강화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100 재해발생 대비 예비비 성격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10 - △10 ‘18년 실적 반영(지원실적 없음)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8,000 12,500 4,500 일반 자금 소???계 7,860 7,860 12,140 4,280 경제활성화자금 6,760 6,760 10,840 4,080 포괄적 일반자금으로, 수요증가 및 소상공인 경영악화 고려, 탄력적 자금 운용을 위해 증액 운용 ?창업기업 자금 컨설팅기반창업 0 0 400 400 과밀창업 억제 및 준비된 창업 유도를 위해 컨설팅기반 창업자금 구분 신설 ※ 창업자금 총액은 전년수준 유지 일반창업 1,000 1,000 600 △400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 100 300 200 ‘18년 자금수요 반영(9월 소진), 일자리창출 정책지원 확대 특별 자금 소???계 140 140 360 220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40 40 100 60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 등 지원자금 신설, 통합운영을 통한 자금별 수요변화 신속 대응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 100 200 100 ‘18년 자금수요 반영(6월 소진),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지원 확대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 60 60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융자지원계획에 포함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① 중소기업육성기금 ⇒ 2,500억원 ?? 시설자금 ? 자금규모 : 4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연 2.5%,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는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3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유통구조개선사업, 시장재개발사업, 외국인 투자사업, 건설사업, 호텔?숙박사업, 중소기업공동사업, 운송업구조개선사업 등 ?? 성장기반자금 ? 자금규모 : 5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 2.5% - 지원한도 및 조건 :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기술형창업기업자금 ? 자금규모 : 2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2.5%, - 지원한도 : 업체당 3억원이내(설립후 1년이내 기업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 지원대상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을 기반으로한 성장 및 발전 가능성이 높은 기술형 창업기업 ◈ 기술혁신 선도형기업 ㅇ 벤처?이노비즈기업 ㅇ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차세대 이동통신 등), ㅇ 미래성장유망산업(6T- IT, BT, NT, CT, ET, ST 기술분야 산업) 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기술집약산업, ㅇ 지식기반 제조업 및 서비스 산업 ㅇ 문화콘텐츠 선도 산업 (영상, 게임, 소프트웨어, 방송, 출판 등) ㅇ 지식 재산권 창업(특허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보유, 사업화 기업) 등 ※ 기술보증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기술보증기금 내규 적용 ◈ 서울시 특화산업(서울형산업 등) 분야 및 시책사업 추진 사업자 - 서울 개발진흥지구내 출판, 디자인, 보건서비스, IT, R&D 기업 등 ?? 긴급자영업자금 ? 자금규모 : 1,300억원 ? 지원조건 : 금리 2.0%,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지원대상 - 생계형 영세 자영업자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실직자(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3년내), 장애인, 여성가장, 한부모 가정, 다둥이 가정, 다문화 가정,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간이과세자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 ? 지원시기 : 서울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시장이 판단하여 특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지원조건 : 금리 2.0%, 2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 지원대상 :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사업장 ② 시중은행협력자금 ⇒ 1조 2500억원 ?? 경제활성화자금 ? 자금규모 : 10,840억원 ? 지원조건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1~1.5%),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1.0% ? 지원대상 : 서울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창업기업자금(컨설팅기반창업기업+일반창업기업) ? 자금규모 : 1,000억원 - 컨설팅기반창업기업 : 400억원 - 일반창업기업 : 600억원 ? 지원조건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1~1.5%), 1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1.0% ? 대상별 지원규모 - 소상공인 창업자금: 100백만원 이내 ? 사업장 임차자금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컨설팅기반창업기업자금 : 업체당 50백만원 이내 ? 일반창업기업자금 : 업체당 30백만원 이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자금은 5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컨설팅기반창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 + 서울신용 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컨설팅 (1단계 컨설팅(창업이전) + 2단계 컨설팅(창업이후))을 모두 이수한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일반창업 ?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창업교육을 받은,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 및 소상공인 ? 1인 창조기업(신청일 현재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 창업 ※ 1인 창조기업 :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 청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청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장년창업 : 신청일 현재 서울시 장년창업 관련 보육센터 입주기업 및 졸업 2년 이내 기업 ??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 자금규모 : 300억원 ? 지원조건 :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1~1.5%), 5억원 이내 1년거치 2(3,4)년 균등 분할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 1.0% ? 지원대상 - 일자리 우수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기업(일자리정책담당관) -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또는 직전년도 응당월 대비하여 상시 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고령자고용법에 의한 기준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고령자: 만 55세 이상) ? 제조업 :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2 ? 운수업, 부동산 및 임대업: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6 ? 그 외 기타업종: 상시 근로자수의 100분의 3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의무고용률을 3개월 이상 준수한 기업 - “Hi-Seoul 공동브랜드사업” 참여기업 -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수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최근 3년간 매출액 연평균 20%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납부내역서에 등재된 만 39세이하 청년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중 상용이력이 있는 경력단절여성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 - 고용보험에 가입된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 비중이 50%이상인 기업 - 해당연도 서울시 고시에 따른 생활임금(서울에서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임금) 이상의 금액을 상시근로자 에게 3개월 이상 지급한 기업 ?? 협동조합등사회적경제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과 통합운용) ? 지원조건 :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0~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초과 2.0% ? 지원대상 1)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서울시 및 중앙부처 지정 ‘예비 사회적기업’ 2) 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또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3) 마을기업 - 행정안전부(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지침) 또는 서울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4) 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활근로사업단 및 시장이 인증하는 자활기업 ??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자금규모 : 100억원(사회적경제기업자금과 통합운용) ? 지원조건 :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0~2.5%, 업체당 5억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이차보전 : 5,000만원 이하 2.5%, 5,000만원 초과 2.0% ? 지원대상 - 해당 업종별 여성고용비율기준 이상인 여성 고용 우수기업 (산업 업종별 여성근로자 고용비율 산정?적용) - 서울시 일·가족양립(가족친화경영)컨설팅 참여 우수 기업(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가족친화 인증제에 따른 ‘가족친화 인증기업’(여성가족부) ??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 자금규모 : 200억원(특별자금) ? 지원조건 : 금리는 대출은행 금리에 이차보전 2.5%, 업체당 5천만원 이내, 1년거치 4년 균분 상환,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 지원대상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사업규모 : 6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또는 창업희망지가 서울시 소재인 만20세 이상인 자 -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연35백만원 이하), 실직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서울꿈나래통장 저축 완료자 ? 지원조건(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 - 금 리 : 고정금리, 연3.3%(서울시 이차보전 1.5%, 고객부담 1.8%) - 지원한도 : 창업기업당 3천만원 이내(경영개선자금 2천만원이내)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붙 임 : 공고문 1부. 《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지원대상 및 융자조건 》 구????분 지원액 지원대상 융자한도, 조건 ‘18년 ‘19년 합????계 10,150 15,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50 2,500 시설자금 500 400 ? 구조조정사업, 입지지원사업 등 · 금리 2.5%, 중기금 조례시행규칙 별표3 · 3(5)년거치 5(10)년 균분상환 등 경 영 안 정 자 금 성장기반자금 690 50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리 2.5%, 업체당 5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기술형창업기업자금 100 200 ? 설립후 3년 이내의 기술 및 지식 기반 창업기업 · 금리 2.5%, 업체당 3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또는 2년만기 일시상환 긴급자영업자금 750 1,300 ? 생계형 영세자영업자 및 여성가장 고용기업,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등 · 금리 2.0%, 5천만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재해중소기업자금 100 100 ? 재해피해 중소기업 · 금리 2.0%, 2억원 이내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 - - - 시중은행협력자금 8,000 12,500 일 반 자 금 경제활성화자금 6,760 10,840 ? 서울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창업기업자금 컨설팅기반 창업 0 400 ? 창업교육, 서울신용보증재단 자영업지원센터의 1단계(창업전) 및 2단계(창업후) 컨설팅을 모두 이수한 사업자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1.0~1.5% 일반창업 1,000 600 ? 창업 교육 받은 자로 사업자 등록후 1년 이내 업체 ? 1인 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이내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1인창조기업 및 청장년창업 5천만원 (사업장임차자금 별도) · 이차보전 1.0~1.5%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 300 ? 접수일 기준 직전 분기말·년도말 대비 상시근로자수 증가한 기업 ? 청년고용기업, 고용구조 우수기업 ? 생활임금적용기업 등 · 1년거치 2(3,4)년 균분상환, 2년만기 일시상환, 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1.0~1.5% 특 별 자 금 협동조합등 사회적경제기업자금 40 100 · 고용노동부 인증 또는 중앙부처 ·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등 · 마을기업, 자활기업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억원 이내 · 이차보전 2.0~2.5% 여성고용우수기업자금 ? 여성고용우수기업 ? 서울시 가족친화경영 컨설팅 참여우수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회보험가입촉진자금 100 200 ? 사업주와 근로자가 신청일 이전 1년이내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에 신규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 이차보전 2.5% 서울형마이크로크레딧 - 60 · 저소득층(연35백만원이하),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고정금리 3.3%, 이차보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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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421 생산일자 2018-12-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한순 (02-2133-5536) 관리번호 D0000035243938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중소기업지원 >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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