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470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김혜영 박숙미 12/05 서병철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최종평가 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최종평가계획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의 사업성과와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최종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단체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 업 명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3. 26. ~ 2018. 11. 30. ? 사업내용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 강력범죄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간병비, 치료비 등 의료비를 지원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활에 기여 ? 사업예산 (단위 : 천원) 구분 합계 시 보조금 자부담 비고 사업비 40,000 30,000 10,000 Ⅱ 평가계획 ?? 평가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 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29조(실적보고) ○ 2018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추진계획(인권담당관-977호, 2018.1.26.) ?? 평가개요 ○ 평가기간 : 2018. 12. 7.(금) ~ 12. 20.(목) ○ 평가대상 - 단체명 :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 사업명 : 강력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사업 ? 평가방법 - (사업성과평가 70%) 최종실적보고서에 대한 평가단의 외부평가(사전검토 및 사업성과보고회 개최) ※ 평가단 : 인권담당관 보조금심의위원회 7명(2018. 3. / 사업선정위원) - (보조금집행평가 30%) 정산보고서 및 증빙서류에 대한 인권담당관 내부 평가 ※ 평가단 : 인권담당관 2명(행정6급 김혜영 / 행정7급 송승훈) 사업성과보고회 ○ 일시 및 장소 : 2018. 12. 20.(목) 14:00 / 3층 대회의실 ○ 참석 : 평가위원 7인, 사업수행단체, 인권담당관 및 직원 등 ○ 내용 : 사업추진단체의 성과 발표 및 최종평가 - 지원사업 우수사례 등 발표(5~7분 내외 발표) - 평가위원 최종평가 반영 ? 평가내용 - 사업계획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적절성, 사업성과의 실효성 등 - 회계정산 자료구비 상태,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등 ? 평가일정 최종실적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성과평가, 보조금집행평가 ? 사업성과보고회 ? 최종평가 결과보고 12.1. ~ 12.7. 12. 7.~12.19. 12.20. 12.28.한 ?? 사업성과 평가 ? 평가방법 : 사업평가표에 따라 전문가 평가 - 사업실행계획서, 중간결과보고서, 최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사업성과 평가 - 평가항목에 따라 위원별 평가 및 점수 부여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합계 평균으로 최종평가점수 부여 ? 평가지표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70점으로 환산·반영 - 사업설계(15), 운영과정(25), 사업성과(60) ?? 보조금 집행 평가 ? 평가방법 : 보조금 집행 평가표에 따라 평가 -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보조금관리시스템 등을 토대로 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 : 100점 만점, 최종평가점수 30점으로 환산·반영 - 회계정산자료의 구비 상태(10), 사업비집행률(40), 예산변경의 적정성(10),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40) ?? 평가등급 부여 ? 방 법 : 최종평가점수에 따라 등급 부여 ? 평가등급 : 4등급(S, A, B, C 등급) 평가대상 S등급(탁월) A등급(양호) B등급(보통) C등급(미흡) 점 수 90~100점 75~89점 60~74점 60점 미만 ?? 평가결과 활용 ? 단체의 사업수행 역량강화 - 평가결과 피드백을 통해 향후 단체의 활동에 있어 유사문제 발생 예방 및 개선방안 모색 등 단체 역량강화에 기여 ? 다음 연도 사업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 - 2019년 지원사업에 동일단체가 신청할 경우 지원사업 선정 시 2018년 평가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평가 시 도출된 사업운영상 개선방안 반영 - 단체의 사업추진 상 건의사항 및 평가위원의 사업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종합하여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 Ⅲ 행정사항 ○ 심사수당 지급 - 심사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2018년 보조금심의위원 명단 1부. 2. 사업평가표 1부. 3. 보조금집행평가표 1부 4. 보조사업자 제출양식(최종실적 보고서, 추진실적 요약서, 사업비집행 내역서, 임원 및 상근직원 현황, 정산보고서) 각 1부. 끝.
17094315
20210929172100
본청
인권담당관-12470
D0000035073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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