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224 결재일자 2018.1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행정팀장 교통지도과장 이수운 조동철 전결 12/05 김정선 협조 주무관 박명주 2019년도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실기(자전거타기)시험 시행계획 `18.12. 교통지도과 - 2019년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 채용 - 실기(자전거 타기)시험 시행계획 ′19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마’급?주30시간) 채용관련 실기(자전거 타기)시험 계획을 보고드림 Ⅰ 실기시험 개요 ?? 일 시 : ′18. 12. 15.(토) 13:00~16:00 ?? 장 소 : 잠실종합운동장(주경기장) 자전거시험장(인라인스케이트장) ?? 시험대상 : 24명(자전거교통순찰단속분야 필기시험 합격자) ?? 시험방법 : 자전거타기 기능 및 주행능력 검정 Ⅱ 세부 추진계획 ?? 세부추진일정 구 분 시 간 세부 내용 비 고 자전거타기 실기시험 ~12:30 응시대상자 대기장소 도착 올림픽전시관 소강당 12:30~13:00(′30) 응시자 출석여부 확인 등 응시자 동일인 확인서 징구 13:00~14:00(′30) 시험방법 사전교육 및 실습 시험위원 14:00~16:00(′120) 기능 및 주행시험 주경기장 2층 자전거시험장 ▷ 응시대상자는 시험시간 30분전 입장(12:30까지) ▷ 실기시험 사전교육은 (사)대한자전거연맹에서 추천한 시험위원이 실시 ▷ 시험위원은 (사)대한자전거연맹 자전거강사 인증 시험위원 중에서 위촉(총 7명) ▷ 자전거타기 기능(5개 코스) 및 주행 능력 검증 ?? 세부시험방법 ?? 준비사항 및 시험진행 연번 평가분야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 1 기능코스 주영진 71.03.15 하나은행 1007 2 기능코스 이재경 69.03.17 하나은행 1208 3 주행코스 (출발, 도착) 하경선 76.01.10 하나은행 7607 4 주행코스 (돌발) 한영 76.12.11 하나은행 7207 5 주행코스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김명임 73.10.19 국민은행 021-21-0755-394 6 주행코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신현주 71.11.15 하나은행 60 7 주행코스 (횡단보도, 오르막) 권영미 69.08.15 하나은행 8307 연번 직위(급) 성 명 업 무 내 역 비 고 1 과 장 김정선 자전거타기 실기시험 총괄 시험장 책임관 2 교통지도 행정팀장 조동철 자전거타기 실기시험 안전교육 및 진행 총괄 운영총괄 3 행정6급 이수운 자전거타기 실기시험 안전교육 및 진행 담당 운영요원 4 행정7급 임장호 자전거타기 실기시험 안전교육 및 진행 지원 운영요원 5 방호7급 고재궐 시험용 자전거(10대) 운송 및 응시자 안내 운영요원 6 운전6급 김종락 응급환자 발생시 병원 후송(구급차량 운행) 구급요원 ※시험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근무직원 변경 가능 Ⅲ 행 정 사 항 ? 예산과목 : 불법주정차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응시자 동일인 확인서 징구(붙임1) 붙임 1. 응시자 동일인 확인서 2. 실기시험위원 서약서 3. 실기(자전거타기)시험 채점표 4. 자전거 실기 주행코스(도면) 「붙임1」 - 2019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실기(자전거타기)시험 - 응 시 자 동 일 인 확 인 서 응 시 번 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필적감정 예시 내용을 아래칸에 기재 (예시문) 본인은 위 응시자와 동일인임을 서약합니다. (기재란) 위 본인은 2019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실기(자전거 타기)시험 응시자로서 대리시험 등 기타 부정한 행위로 시험에 응시한 경우, 민·형사상 등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18. 12. 15. 서약자 : (인)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귀중 「붙임2」 위 원 서 약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한 실기(자전거 타기) 시험위원으로 선임되어 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실기시험 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을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누설하지 않는다. 2. 실기시험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누설하지 않는다. 3. 기타 공정한 시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어떠한 언행도 삼간다. 위 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위반사실을 소속기관에 통보하고 향후 5년간 시험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 12. 15. 위 서약자 직위 : 성명 : (서명) 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 귀중
17094303
20210929172100
본청
교통지도과-27224
D000003507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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