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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423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최은희 정환학 11/28 이철희 협조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위탁기간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관련하여 재위탁을 위해 제안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함. Ⅰ 사 업 개 요 개 소 일 : 2004. 9. 1. 위 치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14층 수탁기관 : (사)한국소비자연맹(대표: 강정화) 직 원 수 : 센터장(비전임) 포함 7명(※ 전자상거래 감시단 60명 별도) 주요사업 - 전자상거래업체 모니터링 및 DB 구축?관리 - 인터넷쇼핑몰 정보제공 및 별등급 공개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상담 - 인터넷쇼핑몰 평가 - 사기사이트 적발, 피해다발업체 명단 공개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장감시활동 위탁기간 : 2016. 1. 1. ~ 2018. 12. 31.(3년) 사 업 비 : ’18년 499,220천원/’17년 491,130천원/’16년 457,710천원 【위탁 연혁】 ?? 2004. 2월 :「서울시전자상거래지원협의회」 에서 운영방법 및 사업추진 방향 결정 ?? 2004. 4 ~ 5월: 운영주체 모집 공고 및 심사 선정 ?? 2004. 9 ~ 현재: 한국소비자연맹 위탁운영 ※ 종합성과평가(경영평가) 및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16.1 ~ ’18.12월까지 재계약 체결 후 위탁운영 중 Ⅱ 심 의 계 획 심의 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수탁기관 선정)제2항 ② 시장은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제7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심의대상 : 신청서 제출 기관(1개) 심의방법 : 관련 분야 전문가로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심의위원 선정 - 선정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봄 - 선정기준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 소비자, 재무?회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위촉 ※ 예비명부에서 제안서 제출 기관에서 추첨한 위원을 일정 등을 감안하여 결정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의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회피?기피 - 위원명단 : 외부 위원 7명 연 번 성 명 소속 및 직책 비 고 1 2 3 4 5 6 7 심의기준 : 수탁기관 적정성 - 심사표(따로 붙임)에 의거 서면심의 ?제안서 상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계획, 조직·인력 계획, 예산편성 적정성 등 - 의견수렴 : 위원별 심사표에 심사점수 및 의견 기재 심의(평가) 항목 및 내용 ※ 가격평가는 위탁사무 특성에 따라 평가요소에서 제외함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합계 7개 항목 100 정량적 평가 (30) 경영상태 ?제안기관 (법인?단체) 재무건전성 - 재정부담능력 / 신용평가등급 5 공정 경제과 평가 사업수행 실적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소비자상담, 실태조사 등 유사업무 수행실적 9 ?공고일 전일 기준 3년간 소비자상담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활동건수 7 전문인력 보유상태 ?총괄책임자의 경력사항 4 ?기관 내 보유 전문인력 수 5 정성적 평가 (70) 사업추진 이해도 ?정책 및 수탁사업 운영계획에 대한 이해도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의지 및 전문성 10 심사 위원 평가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 전자상거래 모니터링 및 결과 활용, 소비자상담 활성화 및 피해구제 제고 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20 ?추진관련 자원연계 능력 - 전자상거래 관련 단체, 시민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10 조직?인력 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10 ?종사자 고용 안정성,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 노력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 10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운영 계획, 구성비,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수탁기관으로 적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적격자로 의결 최고점 및 최저점 제외 산술평균 심의결과 활용 심사점수 평균이 70점 이상으로 신청서 제출 기관이 적격자로 인정되어 재위탁이 적정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민간위탁 협약체결 Ⅲ 행 정 사 항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일 시 : 장 소 : 참 석 자 : 심의위원 7명 소요예산 : 1,050천원 산출내역 - 참석수당 : 150,000원 × 7명 = 1,050,000원 ※ 참석수당 산정(2018년 예산편성지침) : 2시간 100,000원, 2시간 초과 시 추가 50,000원 - 검토수당 : 50,000원 × 7명 = 350,000원 예산과목 : (조직)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정책)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조성, (단위)소비자권익보호, (세부)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표(위원별) 1부 2. 심의 총괄표 1부 3. 심의 의결서 1부 4. 심의위원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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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심의표(위원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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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심의 총괄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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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심의 의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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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4. 서약서(적격자심의위원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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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18423 생산일자 2018-11-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은희 (02-2133-5372) 관리번호 D0000035010959
분류정보 경제 > 소비자보호 > 소비자관련지원 > 소비자보호및활동지원 > 전자상거래센터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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