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182 결재일자 2018.11.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주택정책과장 김우성 정종대 11/27 송호재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8. 11. 주택정책과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 입찰참가 업체의 사업수행 능력 및 제안내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협상 적격업체를 선정하고자 제안서 평가계획을 수립·보고함 1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제도개선」 (부시장방침 제10041호, ’11.5.24) ? 서울시 IT개발자 지원 마스터플랜(시장방침(정보기획담당관), ’13.7.23) ? 계약제도 공공성 강화 방안(시장방침(재무과), ’13.11.27) ? 협상에 의한 계약제도 공정성 강화 대책(시장방침(재무과), ’15.12.13)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개정)(정보기획담당관-6784, ’16.5.2)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 사업기간 : 2019.1.1. ~ 2019.12.31. ? 사 업 비 : 209,696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사업범위 - 서울시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AHDW)의 안정적 유지운영 ? 시스템의 ODS/DW/DM에 대한 최신성 유지 및 데이터 정합성을 관리 ? 내·외부 연계 프로세스 및 운영환경 관리로 항상 최적의 상태 유지 ? 각종 분석보고서 보완 및 추가제작을 통한 업무 활용도 극대화 ? 사용자 개별교육 및 사용지원 등 헬프데스크 역할 수행 - 건축주택 공통인프라(상용S/W) 유지관리 ? 서울시 『세움터 서버』 및 『건축주택 통합서버』에 탑재된 상용S/W 일체의 정기점검 및 장애발생시 긴급 복구 ? 응용시스템의 일부 기능변경이나 추가에 따른 기술지원, 제품지원, 사용자 지원 등 최적의 시스템 운영 ? 대상 업무현황 - 시스템 현황 구분 H/W S/W 응용시스템 세움터 서버 웹서버 1대 AP/DB 2대 DBMS 웹서버,WAS, Web Disk, CAD Viewer, e-Mail 솔루션, 리포팅툴, DB암호화솔루션 세움터, 기존무허가건물관리시스템 건축주택 통합서버 웹서버 2대 AP/DB 2대 DBMS 웹서버, WAS, Web Disk, 리포팅툴, EIS솔루션, OLAP툴, ETL솔루션, 재개발클린업시스템, 건축물카드대장관리시스템 주거복지통합시스템 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DB암호화솔루션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담당부서 서울시 데이터센터 주택정책과 각 업무부서 - 유지관리 대상 상용S/W 현황 구분 품명 세움터 서버 통합서버 웹서버 WebToB 4식 Apache 1식 WAS Weblogic Advantage 2식 Jeus 2식 Web Disk ArchiHARD 2식 2식 CAD Viewer ArchiViewer Web 2식 e-Mail SMS eMs Enterprise 2식 리포팅툴 REXPERT Enterprise 2식 3식 EIS솔루션 Visual Box ES 1식 OLAP툴 ezDAS 1식 ETL솔루션 BTL DI 1식 DB암호화솔루션 D`Amo 2식 2식 KSignSecure 1식 합 계 13종 30식 -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AHDW) 업무구성도 3 제안서 평가개요 ? 평가일시 : 2018.12.6(목) 14:00∼17:00 ※ 평가위원 제안서 사전검토 : 2018.12.6(목) 14:00~15:0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8명)하여 평가 ? 평가 및 배점방법 -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100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기술능력 평가주체 ? 정량적지표 평가 : 사업담당자 ? 정성적지표 평가 : 평가위원 ? 제안설명(PT) - 발표순서 : 제안서평가회 당일 추첨으로 순서 결정 - 설명시간 : 30분 내외(제안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발 표 자 : 입찰 참가업체(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발표 - 준 비 물 : 노트북, 발표자료 - 유의사항 ? PM 출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경우 별도로 명기하고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하며, 제안사 홍보내용은 불허함 ? 제안서 평가는 서울시의 평가기준에 따르고, 제안업체는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세부 추진계획 ?? 평가위원회 구성 : 총 8명(위원장 포함) ? 위원장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평가에 참여) ? 외부 전문가 : 8명 전문분야 위원수 비고 IT전략 2 정보시스템 4 정보보호 및 보안 1 공간정보 1 ?? 평가위원 선정 ? 후보자 추천 - 정보시스템담당관에 평가위원 후보자 선정 요청 ? 추천방법 - 4개 전문분야별 위원수의 5배수 이상 ⇒ 평가위원 후보자별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안전감사담당관(일상감사팀장) ‘협조결재’하여 「예비명부」확정 후 보안조치 ?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전문분야별 평가위원 번호 추첨 - 전문분야별 다빈도 순으로 결정(동일한 경우 연장자 순) - 추첨된 인원에 대한 참석여부 확인 후 최종 평가위원 확정 ※ 예외사항 처리 : 심사위원 선정 중 전문분야별 결원 발생 시 전문분야의 순위를 아래와 같이함 ① 정보시스템 ② IT전략 ③ 정보보호 및 보안 ④ 공간정보 ?? 평가위원회 운영 ? 위원회 개최 -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8인 위원의 출석으로 개최. 다만, 위원의 경조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8인 미만의 위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양식2)를 거쳐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양식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운영방법 : 평가위원회의 의사 및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로 함 - 입찰참가업체의 제안설명 및 평가위원 질의를 통해 평가 - 평가회의는 1, 2, 3부로 나누어 운영 - 제안업체별 총 30분씩 시간배정(발표 20분, 질의응답 10분) ?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내용에 대한 보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위원별 보안서약서 제출 -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세부평가 방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준용함 - 제안서평가회 불참업체는 사업제안서 제출 및 가격입찰 여부와 무관하게 기술능력 평가점수의 정성적 평가항목을 0점 처리함 - 평가점수의 공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 진행순서 <제1부> 【사업개요 및 평가기준 설명】 개 회 ?위원소개, 사업설명 및 평가방법 안내, 위원장 호선 ? 사전검토사항 확인 ?사전검토에 따른 보안각서 제출 확인 등【양식1,2】 ? 사전 의결 ?발표방법,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전 의결【양식3】 ? 제안서 검토 ?제안서 검토(60분) ? <제2부> 【제 안 설 명】 제안업체별 PT ?제안설명 : 20분 ?질의응답 : 10분 내외 ※ 제안설명 미 참여 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 <제3부> 【평가 및 협상순위 결정】 정 성 적 평 가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에 의거 평가【양식5】 ? 정성적평가집계 ?최고 및 최저 위원의 점수 제외 (전산처리)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양식6,7】 ? 제안가격평가 ?입찰자 참석하에 가격입찰서 개찰 ?가격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집계【양식8】 ? 종합집계 ?기술능력 평가점수(정량적 지표 평가점수와 정성적 평가점수)와 가격 평가점수 합산하여 종합평가서 작성 ?종합평가서의 평점이 평가표와 일치하는지 확인 ?평가위원장이 종합평가서의 평가결과 확인 및 서명【양식9】 ? 평가의결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위 결정【양식10】 ?? 평가 세부내용 1)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는 심사기준에 따라 발주부서 담당자가 평가하되, 평가결과는 평가위원회에서 확인 ? 정성적 평가는 평가위원회 심사위원이 평가함 ?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최고점수의 위원과, 최저점수의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일 경우에는 하나만 제외함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산출함 2)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종합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평가위원장의 추첨에 의하여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함 - 협상범위는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제안내용, 이행사항, 평가위원회에서 나온 권유사항 등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3) 평가항목, 배점표 및 평가방법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으로 평가 6 부서 (담당자) 평가 수행경험 (실적)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6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1 2 ? 혁신형 중소기업 1 ?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 사후보고 미이행) (-1.3) 가산점 ※ 정량적 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약자 및 우수기업 최고 7.6 ? 일자리창출 최고 2.0 ? 고용안정 최고 4.0 ?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 정도(감점) (최고-7) 정성적 평가 사업 수행계획 부문 ? 사업수행 경험 ? 대상업무의 이해도 ? 사업추진 전략 15 70 평가위원 평가 개발(기술) 부문 ? 사업추진내용 및 수행방안 ? 사업수행 환경 20 사업관리 부문 ? 사업수행조직 ? 품질보증방안 ? 관리방법론 ? 일정계획 15 지원 부문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기밀보안 ? 비상대책 ?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20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평점산식 적용평가 ① 정량적 평가(20점) ? 평가방법 : 혼합제 - 참여인력 기술상태 : 기준점수 비례제 - 유사사업 수행경험(실적) :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 경영상태, 신인도, 가산점 : 절대평가제 ? 평가배점 및 기준 : [붙임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참조 ② 정성적 평가(70점)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함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 ?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5]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참조 ③ 입찰가격 평가(10점) ? 평점산식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 입찰가격 /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10점 × 최저 입찰가격 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함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80으로 계산함 ? 가격 평가점수 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가 있을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시함 5 행정사항 ? 평가위원 후보선정 : 정보시스템담당관 ? 평가위원회 개최를 위한 장소 및 준비물 확보 - 정성적 평가기준 및 평가표, 평가결과 의결서, 필기도구, 음료수 등 ? 평가위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1,200,000원 - 소요예산 : 150,000원(위원회 2시간 초과 기준) × 8명 - 예산과목 : 주택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100-201-01) [붙임] 1.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 접수대장 2. 제안서평가위원 선정후보자 추첨표(입찰자용) 3.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및 평가방법 5. 정성적 평가 항목 및 기준 6.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7. 제안서 평가위원 참석명부 [양식] 1. 평가위원 참여동의 및 보안각서(위원별) 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9. 제안서 종합평가서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사항 [붙임1]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접수대장 접수처 : 서울시 주택정책과 기한 : 2018. 12. 3(월) 16:00 접수 번호 접수 일시 업체명 제 출 서 류 확 인 입찰 등록 여부 성명 (접수자) 서명 (인감) 비 고 입찰참가공문 입찰참가등록신청 구비서류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10부) 제안서 증빙자료 가격 입찰서 1 2 3 4 ※ 제안서 및 가격 제안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 공문 ② 입찰참가등록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대리인인 경우), 공동수급일 경우 관련 서류 ③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10부(평가본 포함, 평가본은 PDF파일을 함께 제출) ④ 정량적 지표평가 증빙서류 : 사업실적증명서, 인력 관련 서류, 경영상태 및 신인도 관련 서류, 가산점 관련 서류 ⑤ 가격입찰서 1부 (제안요청서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밀봉 후 대표자 인감 날인 제출) ※ 접수시 확인사항 - 사업실적 : SW사업 수행실적확인서(SW산업협회 발행), 계약서 사본,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 인력서류 : SW기술경력증명서(SW산업협회 발행), 기술자격증, 학력(경력) 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술인증(GS인증), 혁신형 중소기업,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일 경우 : 지분율 확인 [붙임2]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 입찰참여업체 추첨표 □ 추첨일 : 2018. 12. 3(월) 주관 : 주택정책과 분 야 순번 참여업체 순위 1업체 2업체 3업체 4업체 IT전략 (2명) 1 2 3 4 5 6 7 8 9 10 정보시스템 (4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정보보호 및 보안 (1명) 1 2 3 4 5 공간정보 (1명) 1 2 3 4 5 참여업체 서명 확인자 주무관 성명 ( 인 )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성명 ( 인 ) [붙임3]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2019년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4.『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2019년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와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4]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참여인력 기술상태 ? 사업 참여인력의 기술상태를 기술등급에 따라 점수화 6 기준점수 비례제 B.수행경험 (실적)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6 절대평가제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신인도 ? 기술(품질)인증 보유, 혁신형 중소기업, 계약 이행과정의 성실성(납품지연,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2 (-1.3) 절대평가제 E.가 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등 6개 항목 7.6 절대평가제 (가점) 일자리 창출 ? 당해사업 관련 신규인력 채용 2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안정 ? 당해사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4 절대평가제 (가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 임금체불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사실 확인된 업체 ?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7)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산점 부여함 20 A. 참여인력 기술상태 ㉮ 대 상 : 사업 책임자 및 부문별 참여자 ㉯ 평가방법 : 기준점수비례제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 (참여인력별 기술등급 평가점수 × 참여율)의 합 - 평가항목 환산점수 = 배점(6점)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 점수/ 입찰참가자 중 최고 점수) ㉰ 참여인력의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명은 자격증, 경력증명서, 학력증명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경력 증명서 등을 기준으로 함 ㉱ 참여인력은 입찰공고일 기준 제안사(공동수급사 포함)소속이어야 하며, 하도급사 인력, 기술 및 경력 상태에 대한 증거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참여인력 등은 평가에서 제외 ※ 신규채용예정인력이 사업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자리창출 신규 채용 인력, 장애인 신규채용 인력은 제안서의 사업 수행 인력에서는 제외(참여인력 평가 미반영)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 평가점수 구 분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참여인력 기술등급 5.0 4.0 3.0 2.0 1.0 ※ 참여인력의 기술등급은 ‘[붙임6]『2019년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사업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에 의함 B.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실적금액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로 평가 ㉡ 실적건수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오천만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데이터웨어하우스(DW) 구축 및 운영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실적규모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 실적건수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3 2.7 2.4 2.1 1.8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AA+, AA0, AA- A+ A0 A- -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6.00 BBB+ A3+ BBB+ 5.80 BBB0 A30 BBB0 5.60 BBB- A3- BBB- 5.40 BB+, BB0 B+ BB+, BB0 5.20 BB- B0 BB- 5.00 B+, B0, B- B- B+, B0, B- 4.8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00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한다.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D. 신인도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각 항목 당 배점 한도 내에서 절대평가 실시 - 평가기준 심 사 항 목 평점(점) 가. 기술(품질)인증보유 (1) 신제품(NEP), 신기술(NET), 특허(국내특허), GS(국산우수SW)인증, 성능인증(EPC) 등 1 나. 혁신형 중소기업 (1)중소벤처기업부장관(또는 위임받은 자)에 의해 혁신형(벤처, inno-biz,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 1 다. 계약이행과정의 성실성 (1)납품 지연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12개월) 이내에 서울시와의 계약이행과정에서 지체상금 부과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감점 부여 - 지체일수 15일 미만 - 지체일수 15일 이상 30일 미만 - 지체일수 30일 이상 45일 미만 - 지체일수 45일 이상 (2)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미이행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 (-1.3) 감점 (-0.2) (-0.4) (-0.6) (-0.8) (-0.5) 주) 1. ‘기술(품질)인증 보유 항목’에 대한 인정 범위는 본 사업과 유관한 분야(소프트웨어산업 등)에 한하고 2개 이상 보유시 그중 한 가지만 평가하며, 각 인증(마크)의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내에 한하여 평가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2. ‘혁신형 중소기업’ 평가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효기간(또는 효력 연장기간) 내에 한하여 평가 한다. (단,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 3. ‘납품지연’ 평가는 여러 건의 지체상금이 부과된 경우 각각의 지체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지체일수로 한다. 4. ‘하도급 대금지급내역 사후제출 의무 미이행’ 항목은 최근 1년 이내에 서울시와의 정보화사업 계약이행과정에서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 중 하도급 사업대가 지급내역의 사후제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의무 미이행 이력이 있는 업체에게 감점 적용한다. 5.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항목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6. 감점은 정량적 평가의 배점한도 내에서 적용한다. E. 가산점 구 분 항 목 배점한도 평 점 약자 및 우수기업 A 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보건복지부 지정) 2 2 B 1.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2.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3.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4.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1.8 1.8 0.9 1.8 0.9 C 1. 장애인기업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가. 장애인고용률이 3%이상인 기업 나. 장애인고용률이 1.5%이상인 기업 1.2 1.2 1.2 0.6 D 1. 여성기업 2. 여성고용 우수기업(여성고용률이 30% 이상인 기업) 3.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지정) 1 1 1 1 E 1. 최근 3개월간 평균 5%이상 신규채용 2. 최근 3개월간 평균 2.5%이상 신규채용 0.6 0.6 0.3 F 1. 모범납세자 2. 노사문화 우수기업(고용노동부 선정) 3.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여성가족부 지정) 4. 하도급거래 모범업체(공정거래위원회 지정) 5.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6.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공정거래위원회 지정) 1 0.3 0.5 0.5 0.5 0.5 0.5 중소기업 G 1.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2. 중기업 1.5 1.5 1 일자리창출 I 1. 당해사업 투입 신규인력 채용 (월 급여 100만원 이상 신규직원 1명당 0.2점, 최고 2점) 2 2 고용안정 J 1. 당해사업 투입 비정규직 정규직화 또는 장애인 신규 채용 (1명당 0.4점, 최고 10인이상 4점) 4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K 1.임금체불 업체 및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 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임금체불, 원?하도급자의 공사대금?장비(물품)대금 미지급 등 건당 -1점, 최고 ?5점 감점 2.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기업(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 대표이사(√, □ ), 주주(√, □ ), 근로자(임·직원) (√, □ ), 해당없음(√, □)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 ),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 ), 해당없음 (√, □ ) ) - 확인(첨부)내용 ? 법인등기부 등본(√, □ ),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 ) 4대보험가입(√, □ )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 ) -7 -5 (각 ?1) -0.5 -0.5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일자리창출의 신규채용 인력, 고용안정의 장애인 신규 채용인력은 참여율(투입률)을 반영하여 가산점 계산하며, 제안서의 사업수행 인력에서는 제외한다. ※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 제출하며, 차후 채용관련서류 및 인력 투입관련 증명서류 제출 3. 중소기업 가산점(G)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가산점 평가방법 ① 평가항목별 평가는 아래 각 항목을 제외하고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가. “D”의 여성기업 및 여성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C”의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고용 촉진 내의 각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다. 동일인물이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 2)”,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 2)”,“신규채용 우수기업(“E”)”이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② 여성고용 우수기업(“D”의2) 및 장애인고용 우수기업(“C의2”) 평가는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하여 여성고용사실 또는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증거서류 중 1개)에서 나오는 “여성종업원수 및 여성종업원비율”(여성이 대표인 경우에는 대표를 포함하여 산정) 또는 “장애인종업원수 및 장애인종업원비율”(장애인이 대표인 경우는 대포를 포함하여 산정) 자료로서 최근 3개월 평균자료를 제출받아서 한다(입찰공고일 전월 기준 최근 3개월 평균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평가). ③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의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전년도 및 최근 3개월(입찰공고일 전월 기준)의 고용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용보험, 국 민건강 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증거서류 중 하나 택일)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기간 신규고용인원을 누적하여 계산한다(예 :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5월, 6월, 7월의 각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을 산술평균하여 계산. 단, 3월 이전 입찰공고건의 경우에는 전년도 포함 최근 3개월 누적평균 자료로 계산). 다. 각 월별 신규고용인원은 월별 ‘신규채용자 수’― ‘퇴직자 수’로 계산한다. (적용례) 8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5월 6월 7월 월별 신규고용인원 5 4 5 월별 누적신규고용인원 5 9 14 (5/100 + 9/100 + 14/100)/3 = 0.093 , 9.3% (전년도 직원수 평균 100명 인 경우) ④ “D"의 여성고용 우수기업, ”C"의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E"의 신규채용 우수기업 평가에서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⑤ 중소기업(“G” 또는 “H”), 여성기업(“D-1”), 장애인기업(“C-1”)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⑥ 지역업체(“H”) 가산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입찰자가 입찰하는 날)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에 한하며, 법인은 법인등기등본상 본점 소재지, 개인 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시에 소재해야 한다.(다만, 지역제한입찰의 경우에는 지역업체 가산 적용을 제외하되, 인접시도까지 포함되는 경우 지역업체 가산적용한다) ⑥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D"의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D-3”), "F"의 모범납세자, 노사문화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 공정거래 자율준수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⑧ "I"와 “J"의 신규인력 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제안서 제출시 확약서([별지서식 22]) 징구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신규채용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가. 동일인물이 “I"의 일자리창출, ”J"의 고용안정 평가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평점 한 가지만 평가한다. 나.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고용승계는 신규인력 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신규인력채용, 장애인신규채용은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⑨ “J”의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제안서 제출 시 확약서([별지서식 22]), 비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 본인확인서) 제출하여 평가한 후, 계약체결 전 정규직 증명서류(근로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해당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인 경우에만 평가 적용 ⑩ “K"는 최근 3년 이내에 고용노동부, 서울시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 행정처분된 내역 확인과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인지를 확인한다. 가.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관련 제출 서류는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 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발주부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붙임5]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 사업수행경험 건수 및 시기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15 대상 업무의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기술)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 유지운영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20 사업수행 환경 - 수행능력 적정성 - 전문가 참여방안 및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 여부 - 개발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 책임자(PM)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의 수, 역량) 15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인력의 역량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보안?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20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역량, 전문업체 활용방안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계 70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점은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 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상대평가방식)한다. [붙임6]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2019년 건축주택 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참여인력 정량적 평가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입찰공고일 기준 현재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한국 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의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초급기술자, 중급기술자, 고급기술자, 특급기술자, 기술사 인정 범위에 따름. ※ 단,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에 의한 상기 기술자 등급에 포함되지 않으나, 데이터웨어하우스 구축 및 운영관련 분야에 3년 이상의 경력이 인정되는 인력은 본 사업의 초급기술자로 인정함. 【평균임금 적용을 위한 SW기술자 분류 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특급 기술자 ㆍ고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중급기술자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기사자격을 취득한 자 중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ㆍ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3년 이상 소프트웨어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009년 7월 31일 이전 경력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평균임금 적용기준】 구분 기술자격자 학력ㆍ경력자 기술사 ㆍ기술사 - 특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3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박사학위를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6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9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12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술자 ㆍ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석사학위를 가진 자 ㆍ학사학위를 가진 자 ㆍ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고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4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중급 기능사 ㆍ산업기사자격을 가진 자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해당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로서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ㆍ그 밖에 10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초급 기능사 ㆍ기능사자격을 가진 자 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ㆍ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자 ㆍ기능실기시험을 합격한 자 ㆍ그 밖에 5년 이상 해당 기능 분야에서 일정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비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범위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 5호에서 정한 바에 따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⑤ "소프트웨어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정보처리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의2(소프트웨어기술자의 범위)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소프트웨어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프트웨어 기술 분야에서 일정 기간 경력을 갖추거나 근무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준과 같거나 그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에 대한 세부적인 인정 기준 및 절차·방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기술자격자” 중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 중 다음 각 목의 정보처리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가. 기술사 :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나. 기사 :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다.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사무자동화, 정보보안 라. 기능사 : 정보처리, 정보기기운용 [붙임7]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참석 명부 □ 일 시 : 2018년 12월 6일(목) 14:00 ~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지하2층 직원식당 달콤방 연번 성 명 현 직 생년월일 (주민번호 앞 6자리) 주 소 위원회수당 입금계좌 서 명 계 좌 번 호 은행명 1 2 3 4 5 6 7 8 양식1 제안서평가(심사)위원 참여 동의 및 보안각서 ○ 사 업 명 :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본인은 위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평가위원회(평가위원)으로 위촉받아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고 관계 절차에 따라 위원의 양심과 도리로 공정하게 수행할 것을 서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당해 사업의 제안업체와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 본인은 당해 평가업무 수행과정에서 습득한 제반내용(평가위원 및 예비위원 정보 포함)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3.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어떤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지 않겠습니다. 4. 평가위원으로 수락한 시점부터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입찰참여업체의 관계자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간접적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5. 본인은 위 내용을 위반 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이라도 감수할 것이며, 발주기관의 보안침해, 제안사의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침해, 기타 중대한 문제를 야기 시켰을 경우 관련 제 법규에 의한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18. 12. 6. 서약자 소속(직장)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귀하 양식2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 동의서 ? 사 업 명 :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본 제안서평가위원회 위원 전원은 「서울특별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평가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8년 12월 6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3 제안서 평가위원회 사전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결함. ○ 의결사항 2018년 12월 6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양식4 정량적 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1. 참여인력 기술상태 6 2. 수행경험 (실적) 실적금액 3 실적건수 3 3.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 6 4. 신인도 2 (-1.3) 5. 가(감)산점 약자 및 우수기업 (7.6) 일자리 창출 (2) 고용안정 (4)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등 (-7) 총 합 계 20 2018년 12월 6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5 제안서 정성적 평가표(위원별) ※ 평가는 “수우미양가하”로 표기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업체별 점수 가 나 다 라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 사업수행경험의 유사성 - 사업수행경험 건수 및 시기 - 사업수행 규모 및 역할 5 대상 업무의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및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수행결과의 활용성 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5 개발(기술)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 유지운영 계획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절차?범위?기간의 적정성 10 사업수행 환경 - 수행능력 적정성 - 전문가 참여방안 및 참여 전문가의 전문성 여부 - 개발장비 및 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10 사업관리부문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사업 책임자(PM)의 역량 - 참여인력의 적정성(참여인력의 수, 역량) 5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및 인력의 역량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5 관리방법론 - 위험?자원?진도?보안?형상?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내용?일정?조직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및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5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 전문업체기술의 부합성, 역량, 전문업체 활용방안 및 컨소시엄 구성의 적정성 5 합계(정성적 평가) 70 2018년 12월 6일 평가위원 성명 (인) 양식6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업체별) 업 체 명 : 구 분 배점 평 가 위 원 조정 조정 소계 평균 점수 1 2 3 4 5 6 7 8 계 최고 최저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대상 업무의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15 <개발(기술) 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사업수행 환경 20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조직 ?품질보증방안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15 <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기밀보안 ?비상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20 위원별합계 70 총 합 계 ※ 평균점수 :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위원수-2)로 나눈 값 ※ 평균점수는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산출 2018년 12월 6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7 정성적 평가점수 집계표(종합) 구 분 배 점 업 체 명 가 나 다 라 <사업수행 계획 부문> ?사업수행 경험 ?대상 업무의 이해도 ?사업추진 전략 15 <개발(기술) 부문> ?사업추진 내용 및 수행방안 ?사업수행 환경 20 <사업관리 부문> ?사업수행조직 ?품질보증방안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15 <지원 부문>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기밀보안 ?비상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20 총 합 계 70 2018년 12월 6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8 가격평가점수 집계표 구 분 배 점 업 체 명 비 고 가 나 다 라 입찰가격 최저입찰가격 원 (추정가격 대비 비율, %) ( %) ( %) ( %) ( %) 평가점수 10 추정가격 원 2018년 12월 6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9 제안서 종합평가서 업체명 구 분 가 나 다 라 비 고 기술능력평가 (90) 정량적 평가 (20) 담 당 자 (부서) 평 가 정성적 평가 (70) 심사위원 평 가 입찰가격평가 (10) 평점산식 적 용 합 계 (순 위) ( ) ( ) ( ) ( ) 2018년 12월 6일 확인자 : 평가위원장 (인) 양식 10 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최종 의결사항 『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결과 아래와 같이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를 결정함. ○ 협상적격자 : 개 업체 ○ 협상순위 - 1위 업체 : - 2위 업체 : - 3위 업체 : 2018년 12월 6일 평가위원회 위원장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위 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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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건축주택데이터웨어하우스 운영 및 공통인프라 유지관리 용역 제안서 평가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1182 생산일자 2018-11-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2133-7043) 관리번호 D000003499435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지원 > 건축주택행정전산화 > 제반건축행정시스템운영및유지보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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