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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

문서번호 세제과-15860 결재일자 2018.1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과표부가세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이영혜 오미정 천명철 11/23 하철승 협 조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 2018. 11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정확한 조사와 기한 내 원활한 공시를 위하여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개별주택가격 공시 개요 ?? 개 념 ? 표준주택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조사?산정하여 공시한 표준주택의 적정가격 ? 개별주택가격: 국토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하여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의 가격 ?? 근 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국토부 지침) ?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기준(국토부 훈령) ?? 조사 기준 ? 정 기: (1.1) 모든 조사대상 주택 ? 수 시: (6.1) 토지의 분할?합병, 건물의 신축?증축 등이 이루어진 주택 ?? 조사대상 주택(12월 중 확정) ? 지방세 또는 국세의 부과대상 주택 ?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가격의 산정 등에 개별주택가격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주택 ? 자치구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로 한 주택 ※ ’18년 서울시 조사대상 주택: 363,783호(개별 342,136호, 표준 21,647호) ?? 조사기관 및 절차 ? 조사기관 : 자치구 ? 개별주택 특성 및 가격조사?산정 ⇒ 개별주택가격(안)열람 및 의견 제출 ⇒ 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 결정?공시(4.30, 9.28) ⇒ 이의신청 ⇒ 조정?공시(6월말,11월말) ?? 개별주택가격의 활용: 16개 분야에 활용 ? 지방세(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국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부과 기준 ? 건강보험료, 기초생활보장, 국민주택채권, 공직자재산등록 등의 기초 자료 Ⅱ 세부 추진계획 <서울시 추진사항> ?? 국비지원 예산편성(경상보조금) ? 예산액: 2019.1월 중 확정 통보(국토부 → 광역지자체) ? 배정액: 자치구 소요비용의 50% 이내 배정(법 제17조, 시행령 제24조) ※ 2018년도 국비예산 배정액: 1,823,354천원 ?? 업무추진에 따른 단계별 추진실적 결과보고 ? 자치구 가격조사 추진실적을 조사일정 단계별로 파악하여 조사결과 수합 및 국토부 보고 ?? 자치구 지도·점검 실시 ? 점검내용: 조사·산정, 국비예산집행 등 업무처리 전반 ? 점 검 자: 과표부가세팀장 및 팀원 ? 점검횟수: 2회 (5월, 9월) ? 점검방법: 자치구 방문 점검 ?? 홍보 추진 ? 업무추진 단계별로 시민소통담당관 홍보 요청(비예산) - 홍보매체: 서울시내 옥외전광판, 지하철역 미디어보드, 시청사 외벽 전광판, 지하철 영상매체 2만여개(승강장안전문 위 모니터 등), 각 자치구 민원실 영상매체 - 홍보기간: 2019. 1. 25 ~ 6. 1 - 내 용: 개별주택가격 조사내용,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등 안내 ?「2019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보도자료 배포: 2019. 4. 30 <자치구 추진사항> ?? 자치구 실정에 맞는 결정?공시계획 수립 시행 ?「2019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지침」활용 ?? 가격조사반 편성 ? 개별주택의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업무를 수행하고 조사기간 내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사반 편성 ? 조사담당자 지원을 위한 보조요원의 탄력적 운영 및 교육 철저 ?? 주택가격 조사·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조사대상주택 파악 시, 가격검증 등에 필요한 현황도면의 작성 및 각종 서식 등 사전 준비 ? 주택특성조사는 연중 상시조사체계 유지 ? 주택특성 조사 시,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 확인과 현지 답사 - 가격조사요원은 표준주택의 위치 및 가격을 확인·검토하고, 그 지역의 가격형성요인 등 가격조사 시 일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숙지 ? 가격산정 시,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비교표준주택의 적정 선정 - 선정자의 임의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선정 ?? 조사 및 보고일정 준수 ? 업무추진 단계별 일정 준수 - 특히,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가격결정?공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일정 준수 ?? 조사담당 인력 교체 지양 ? 조사업무의 전문성 및 일관성 유지 위해 조사기간 내 타부서(업무) 전보 제한 ?? 관련부서간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유지 ? 지적과, 건축과 등 토지?건축물 관리부서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간 협업체계 유지 ?? 홍보 추진 일 자 홍보 내용 2018. 11. 30 ? 개별주택가격 조사계획 홍보 (반상회보, 구정소식, 현수막, 입간판, TV, 신문 등) - 가격산정방법 / 가격활용범위 / 조사 협조당부 2019. 3. 15 ?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요령 홍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에 열람공고문 게시 / 민원실 안내문 비치 2019. 4. 30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홍보 및 안내 (TV, 신문, 반상회보, 현수막, 입간판, 인터넷 등) - 자치구 게시판 공고 / 민원실 안내문 비치 / 개별통지(선택) Ⅲ 추진일정 ?? 2019. 1. 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1. 지침시달 등 지침 시달 ’18.11.9 국토교통부 시·도 및 시?군?구 교육 ’18.11.9 국토교통부 2. 조사준비 조사반 편성 ’18.10.26~10.31 자치구 조사대상주택 파악 등 ’18.11.01~11.30 자치구 주택가격비준표 공급 ’19.01.18 국토교통부 3. 조사·산정 주택특성조사 ’18.12.03~’19.01.14 자치구 가격산정 ’19.01.21~02.08 자치구 산정가격검증 ’19.02.11~03.13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19.03.15~04.04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19.04.05~04.10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19.04.11~04.17 자치구 4. 결정?공시 ’19.04.30 자치구 5. 이의신청 ’19.04.30~05.30 자치구 6. 이의신청가격 처리 ’19.06.03~06.25 자치구 7. 조정·공시 ’19.06.26 자치구 ?? 2018. 6. 1 기준 추진 내용 일 정 추진기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 주택 파악 등 ’19.05.02~05.24 자치구 주택특성 조사 ’19.05.28~06.28 자치구 가격산정 ’19.07.02~07.16 자치구 산정가격 검증 ’19.07.17~07.29 자치구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20일) ’19.08.09~08.28 자치구 의견제출가격 검증 ’19.08.29~09.05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의견제출 처리 ’19.09.10~09.23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19.09.30 자치구 이의신청 ’19.09.30~10.30 자치구 이의신청가격 검증 및 처리 ’19.10.31~11.18 자치구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 ’19.11.27 자치구 붙임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일정 1부. 끝. 붙 임 업무추진 단계별 보고일정 □ 2019. 1.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주택 제출 2018.11.30 2018.12.07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 2019.01.15 2019.01.20 개별주택가격 산정 전산자료 2019.02.12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결과 2019.03.15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19.04.05 2019.04.07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19.04.11 2019.04.18 개별주택가격 결정자료 2019.04.18 2019.04.20 1.1 기준 전산성과품 제출 2019.04.19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19.04.2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19.06.02 2019.06.07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19.06.26 2019.06.30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지난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19.07.15 □ 2019. 6. 1 기준 추진내용 보고기한 구 → 국토부 구 → 시 시 → 국토부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 주택 2019.05.31 2019.06.07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결과 2019.07.07 2019.07.12 개별주택가격 산정 결과 2019.07.21 2019.07.26 개별주택가격 산정 검증 결과 2019.08.04 2019.08.09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 결과 2019.09.05 2019.09.08 개별주택가격 의견검증 결과 2019.09.15 2019.09.20 6.1 기준 전산성과품 제출 2019.09.25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현황 2019.09.2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제출 결과 2019.11.01 2019.11.06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 결과 2019.11.22 2019.11.29 이의신청 반영된 최종 전산성과품 및 지난연도 정정 전산성과품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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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15860 생산일자 2018-11-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영혜 (02-2133-3377) 관리번호 D000003497607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정책기획 > 지방세과세기준 > 시가표준액조사및결정 > 개별주택가격조사산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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