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233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부분공개(4 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61호 시 민 주무관 체육정책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행정1부시장 박재송 김윤하 장영민 주용태 10/17 윤준병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2018. 10.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의 공사대금(간접비) 청구소송 판결선고(1심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해 예비비를 확보하여 지급하고자 함. ※ 근거: 민사소송 일부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예비비 확보 요청(도기본 건축부-14465호, 18.10.12) Ⅰ 사 업 개 요 사 업 명 :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11,399㎡ 리모델링 8,384㎡, 증축 3,015㎡, 좌석수 4,507석 ? 주 용 도 : 문화 및 집회시설(체육관) ? 공사기간 : 2012. 5. 30. ~ 2015. 1. 31.(32개월) Ⅱ 민 사 소 송 개 요 사 건 명 : ? 원 고 : ? 피 고 : 서울특별시 ? 사건개요 : ? 청구금액 : ? 판결금액 : ? 추진경위 - 2015. 12. 14. : 소송 접수 - 2016. 01. 22. : - 2016. 04. 15. : 1차 변론 - 2016. 06. 23. : 감정인 지정결정 - 2017. 04. 19. : 감정인 감정서 제출 - 2018. 08. 17. : 변론종결 - 2018. 09. 21. : 1심 판결선고 - 2018. 09. 27. : 판결문 송달(10.05. 도달) 판결내용 ? ?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들이, 2/3은 피고가 각 부담 Ⅲ 항 소 여 부 의 견 소송대리인 의견 ? 판결금 산출에서 간접노무비 산정 시 항소심에서 번복된다면 인용금액이 일부 감액되나, 1심 판결금액 및 지연손해금과 금액적으로 차이가 많지 않으며, 항소심이 진행될수록 지연손해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보조자 의견[도시기반시설본부 건축부] ? 우리 시의 주장을 재판부에서 배척한 사항들이 항소심에서 번복 된다하여도 감액금액과 항소기간동안 지연손해금의 늘어날 금액의 차이가 작을것으로 판단되어 항소 진행에 실익이 작을것으로 판단됨. Ⅳ 예 산 사 용 계 획 ? 지급시기 : 2018.10.17.(예정) ? 지급금액 : 구 분 일 자 금 액(원) 비 고 판결금 2018. 9. 21. 이 자 2015. 8. 27. ~ 2018. 9. 21. 판결금에 대한 연 6% 2018. 9. 22. ~ 2018.10.17.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연 15% 계 ? 예비비 사용근거 - 지방재정법 제43조(예비비)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예비비의 사용) 붙임: 1. 제1심 판결문 1부. 2. 소송대리인 의견서 1부. 3. 예비비 지출요구서 1부. 4. 소송 진행사항(도기본 건축부) 1부. 5. 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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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015-0262 판결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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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변호사 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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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예비비지출요구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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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소송 진행사항 보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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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민사소송 항소포기 방침(관리번호 2015-0262 공사대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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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민사소송 결과 예비비 사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문서번호 체육정책과-11233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송 (02)2133-2681) 관리번호 D0000034680613
분류정보 문화관광 > 체육정책 > 체육시설관리 > 체육시설운영관리 >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