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93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시설팀장 자활지원과장 서향미 전진수 09/18 오성문 협조 ’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계획 2018. 9 자활지원과 ’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계획 최근 유치원 붕괴사고 및 제천화재 등 일련의 안전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노후화된 노숙인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통해 노숙인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1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대상 사업) 2 지원계획 사업개요 ? 대 상 : 노숙인 자활시설 등 ? 사업기간 : ’18. 9 ∼ 12월 ? 사업내용 : 시설 개·보수, 장비보강, 긴급 기능보강사업, 드라이비트철거 등 ? 예 산 액 : 지원절차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 → 시) 타당성 검토 및 선정 (시) 사업비 교부 (시 → 자치구) 사업 수행 (자치구, 해당 시설) 실적보고 정산 검사 ’18. 9. 21 ’18.10월초 ’18.10월중 ’18.10~12월 ’18. 12월 3 세부지원계획 ① 기능보강사업 사업 신청 ? 대 상 : 노숙인 시설 24개소(시립 3, 법인 및 개인 20, 기타 1) ? 예산지원액 : ? 예산편성내역 (단위 : 천원) ? 시설개보수 : 노후시설 및 입소인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개보수 등 ? 장비보강 : 필수 노후장비 교체, 기타 신규서비스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장비 ? 드라이비트 철거 : 게스트하우스(‘2018년 추경 편성) ※ 예산지원은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지원 적정 여부 결정 후 지원 ? 신청방법 및 사업계획 변경 - 자치구에서 노숙인 시설로부터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반드시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를 제출 -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 변경시 별첨 ‘보조사업변경승인신청서’와 ‘검토의견서’, ‘사업계획서’ 등 변경 관련 서류 일체 작성 제출 ? 신청기한 : ’18. 9. 21(금) ②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및 선정 ? 타당성 검토 - 심의위원회 구성 : 5명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회 개최 : ’18. 10월초 ? 사업 선정 - 선정방법 : 사업계획서, 자치구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시설?장비의 상태, 사업추진의 긴급성?적정성 등 서면 검토 - 선정기준 . 신규 및 긴급 기능보강 사업비 우선 지원하고,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 기지원 시설 추가 지원 ?안전관리분야(안전 및 재난예방) 시설물 보수 및 장애인편의시설 최우선 지원 ?? 구조안전, 전기안전, 피난시설, 방수, 석면자재 철거 및 교체 등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사업 우선 선정 (단, 장비보강중 사무실 비품 구매 제외) ?조달청 고시(제2016-40호) ‘장비 내용연수 기준’, 조달청 나라장터 ‘장비단가’ 참고 적용 등 장비의 내구 연한을 고려한 지원 대상사업 선정 ※ 사업 신청시 장비규격 및 모델 등의 구체적인 내용 기재 ?장비보강은 장비명, 소요량, 사업비 및 사용용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장비는 품질 및 내구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설유형별 필요로 하는 서비스 내용에 적합한 장비 구입 여부 판단에 따른 선정 ③ 사업비 교부 ? 교부시기 : ’18. 10월 중 ? 교부방법 : 관할 자치구에 예산을 재배정하여 시설 청구에 의거 교부 ? 교부조건 - 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또는 전용한 경우 환수 조치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재무회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 - 계약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30조의2(계약의 원칙)」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준용 - 보조사업 완료 또는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사업실적 보고, 잔액 반납 - 보조금 집행 완료 후 관계 증빙서 첨부하여 정산보고 - 기타 관계 법규 및 지도감독 기관의 지시사항 준수 ④ 사업수행 ? 사업기간 : ’18. 10 ~ 12월 ? 사업수행 : 시설 소재지 자치구 ? 발주 주체 이원화 - 자치구 발주 : 1억원 이상 개보수 사업 및 물품 구매 - 시설 발주 : 자치구 발주 대상을 제외한 개보수 공사, 물품 구매 등 ※ 수의계약 조건 : 공사 2천만원 이하, 물품구매 1천5백만원 이하 ⑤ 실적 보고 및 정산 검사 ? 실적 보고 - 사업의 완료, 폐지의 승인,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 정산 검사 및 감독 - 자치구에서는 시설에서 제출한 실적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산검사 실시 후 市(법인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작성 제출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지도?점검 실시 ⑥ 드라이비트 철거 지원 ? 지원대상 : 시립24시게스트하우스 ? 지원예산 : 120,000천원(시비100%) ? 지원내용 : 드라이비트 철거, 폐기물 운반비, 철거후 보수공사 등 ? 신청방법 및 절차 : 시설 기능보강사업 절차와 동일 - 자치구에서 노숙인시설로부터 별첨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를 수합하여 현장점검 후 ‘검토의견서’ 제출 ? 사업타당성검토 : 기능보강사업 심의시 검토 ? 신 청 : 2018. 9.21.(금) 4 추진일정 ? ’18. 9. 21 기능보강사업 신청, 드라이비트 사업비 신청 ? ’18. 10월중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사업 선정, 사업비 교부 ? ’18. 10 ~ 12월 기능보강사업 수행 및 정산 5 행정사항 자치구 협조사항 ? 기능보강사업 지원 신청 : ’18. 9. 21(금) 限 ? 보조사업자(시설)의 수행 능력, 계획의 타당성, 효율성 등 판단 ? 사업 지원 결정 이후 사업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시(자활지원과)와 사업변경 승인 후 집행 ? 시설에서 공개경쟁입찰 공고 시 사업비 예산 내에서 설계금액(예정금액)을 산출하고, 낙찰 차액은 반드시 반납 조치 - 다만, 승인된 사업과 연계된 사업이거나 동일 시설물의 안전과 관련 긴급히 보강해야만 하는 필요 타당성이 있는 경우로 市의 사전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 소요예산 ○ 심의위원 참석 수당 및 다과비 등 : 850천원 - 참석수당 750천원 = 1인 250천원 × 3명 참석수당 : 기본 100천원, 초과시간당 50천원, 사전검토비 100천원 - 다과비 : 100천원 = 인당 10천원 × 10명 ▶ “서울특별시 위원회 설치?운영” 심사위원 수당 참조 ? 예산과목 : 사무관리비(100-201-01,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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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추가지원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1993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향미 (02-2133-7494) 관리번호 D0000034480176
분류정보 복지 > 부랑인의사상자지원 > 부랑인및행려자지원 > 노숙인시설운영 > 노숙인복지시설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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