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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706 결재일자 2018.9.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이규범 이병철 이상훈 이해우 09/18 황보연 협 조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 개최 계획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위하여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 심의개요 ○ 일 시 : ’18. 9. 18.(화) 10:00~11: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회의안건 : 보고 1건, 심의?의결 1건 - 2018년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서면심의 보고 - 2018년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심의·의결 ○ 참석대상 : 총15명 (당연직 4명, 외부위원 11명) ※ 별첨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명단 참고 ??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98,068 99,639 1,571 계 98,068 99,639 1,57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71 32,691 120 예탁금원금회수 - -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1 7,902 1,571 예치금 41,993 43,444 1,451 보조금 9,262 9,262 - 전입금 30,000 30,000 -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 수입계획 : 1건 - (수입계획)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타수입’ 반영 (15억 7천만원) ○ 지출계획 : 2건 - (지출계획)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2천만원 신설) - (지출계획)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증액 (당초 8억원 → 변경 9억원, 1억원 증액) 붙임 1. (회의자료1) 2018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서면심의 보고 1부. 2. (회의자료2)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1부. 등. 붙임 1 (회의자료1) 2018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서면심의 보고 20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8년 제2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 서면심의 보고 1 추경편성 ?? 추경편성 배경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감소 추세 -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등으로 비융자성 사업 증가로 연도말 조성액 감소 추세 ※ 2017년도의 경우 전년 대비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가 및 탄소배출권거래제 수입(9,338백만원)에 따른 기타수입 증가에 기인하여 소폭 상승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7년도말 2016년도말 2015년도말 2014년도말 2013년도말 조성액 52,946 45,842 47,740 51,645 67,077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성 - 제28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지적 사항 ?? 의회 지적사항 (제281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 2018. 6. 20) <김광수 전 의원(노원)> ○ 기후변화기금이 ’17회계연도는 다행이 소폭 증가했지만 지속 감소하고 있는데, ‘태양의 도시 서울’ 추진 등으로 비융자성 사업 증가가 큰 원인 ○ 위 사업이 추진되는 향후 수년간 다시 감소 전망되는데 기금 건전성 향상을 위해 안정적 운영방안 필요 <환경수자원위원회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기후변화기금 연도말 조성액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감소 ○ 2018년도 지출계획에 따르면 ‘태양의 도시 서울 조성’ 추진에 따라 수입대비 지출 크게 증가됨으로써 연도말 조성액은 다시 감소 당분간 추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 기금운용의 건전성 확보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2 변경계획 ?? 변경 목적 ○기후변화 적극대응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기반 조성 및 기금건전성 유지 - 온실가스 저감,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융자지원 등 기후변화 적극 대응 위한 일반회계 추경 기금전출금 300억 원 편성 ○일반회계 전출금 기금 수입?지출계획 반영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으로 반영 위해 기금 수입?지출 계획 변경 ?? 변경 내용 - (신설) 기타회계전입금(721-03) 300억 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21) 721 전입금 목 설 정 721-01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721-02 공사?공단전입금 721-03 기타회계전입금 721-04 기금전입금 721-05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1.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공사?공단으로부터의 전입금 1.일반회계나 기타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특별회계내의 계정간의 전입금 1.법령 및 조례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1.아동급식비, 교육감 선거경비 등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자금수지 변경내역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68,068 98,068 30,000 계 68,068 98,068 30,00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71 32,571 - 예탁금원금회수 - -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1 6,331 - 예치금 11,993 41,993 30,000 보조금 9,262 9,262 - 전입금 - 30,000 30,000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 수입변경 : 300억 원 증가 ? 전입금 300억 원 증가 : (신설) 기타회계전입금 300억 원 ※ 기타회계전입금 :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8년 추경 300억 원) - 지출변경 : 300억 원 증가 ? 예치금 300억 원 증가 : (당초) 11,992백만원 → (변경) 41,992백만원 3 의회의결 ?? 제283회 시의회 임시회 안건 상정 : ’18. 8월 ○「지방기금법」제11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미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의회의결 불요 ※ 기금전입금 300억 원은 당초 정책사업 681억 원의 44% 해당 ○ 정책사업은「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서 구분하고 있는 주요항목 의미 (정책사업?재무활동?행정운영경비 포함) ○ 심의결과 : 원안 가결 (’18.9.14) 4 행정사항 ?? 2019년도 기후변화기금 비융자성 사업 일반회계 전환 ○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미니태양광 보급사업)사업 ’19년도 일반회계 편성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8 2019 비 고 기후변화기금 일반회계 기후변화기금 일반회계 계 29,789 - - 49,475 증 액 민간주택신재생 에너지보급 29,789 - - 49,475 19,686 ○ ’18. 9월~10월 : 기획조정실 예산부서와 협의중 붙임 2 (회의자료2)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 9.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구 분 기 정 변 경 증 감 계 98,068 99,639 1,571 계 98,068 99,639 1,571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14,801 14,801 - 융자사업비 23,500 23,500 - 비융자사업비 32,571 32,691 120 예탁금원금회수 - - - 이자수입 785 785 - 기본경비 4 4 - 기타수입 6,331 7,902 1,571 예치금 41,993 43,444 1,451 보조금 9,262 9,262 - 전입금 30,000 30,000 - 반환금및기타 - - - 예치금회수 36,889 36,889 - ① 서울시민 햇빛발전소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타수입 계상(15억 7천만원) (당초) 기타수입 6,331백만원 → (변경) 기타수입 7,902백만원 ○ ’15.8 시민투자금으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 수익 공유하는 태양광시민펀드 출시, 4개 차량기지 약 4.25MW 태양광 발전소 건설 운영 ○ 서울에너지공사의 발전소 인수 및 운영사인 제1호서울시민햇빛발전소(주) 청산에 따라 시민투자상환액 제외한 15억 7천만원 기부 ○ 서울시 지정기부금 기후변화기금 수입계획에 기타수입 계상 ※ ’18년 제7회 서울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완료 : 기탁금 1,571,390천원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조례」에 따른 기후변화기금 용도로 사용 < 발전소 개요 및 운영현황 > 구 분 계 지축 개화 도봉 고덕 소재지 고양시 덕양구 강서구 개화동 의정부시 장암동 강동구 강일동 상업운전개시일 ’15.7.10 ’15.7.22 ’15.9.1 ’15.9.4 설치용량(kW) 4,242 1,992 990 648 612 ②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신설) 사무관리비 20백만원 ○사용근거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1호,제6조1항1호 ○ ’20년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보완과 관련하여 사업별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신규 감축사업 등을 추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정확성 담보 필요 ○사 업 비 : (신설) 20백만원(사무관리비 20백만원) ○사업기간 : ’18. 9 ~ ’18. 11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하여 소액 수의계약 추진 ○사업내용 - 보완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례조사 및 감축유형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 - 기존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복성 평가 및 보완 - 신규 추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③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원 증액) (당초) 민간경상사업보조 8억원 → (변경) 민간경상사업보조 9억원 ○사용근거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3호,제6조1항3호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 생산한 발전 전력을 자가 소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사업기간 : ’18. 1 ~ ’18. 12(계속사업) ○사업규모 : 사업예산 800백만원,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지원 ○사업내용 - 생산 발전량은 전력 판매량(SMP) 기준으로, 1kWh 당 100원씩 지원 - 최초 지원개시월로부터 60개월간, 연 4회 지원(분기별 1회) ○사 업 비(민간경상사업보조) - (당초) 사업예산 : 800백만원 → (변경) 사업예산 : 900백만원 ○변경사유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누적 설비용량 19% 증가 ? [’17. 12.] 발전소 185개소, 6.4MW -> [’18. 8.] 발전소 198개소, 7.7MW - 발전소 설비용량 및 발전량 증가에 따른 사업 예산의 80% 조기 소진(’18. 8.) ? [’18. 1~3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위해 638백만원 지급(잔여예산 162백만원) ? [’18. 4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을 위해 260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잔여예산 162백만원 외 별도로 100백만원의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함 ※ 소요예산 산출근거 ? 소요예산 = 설비용량 × 평균 일조시간 × 발전일수 × 하절기 일조시간 증가량(15% 적용) = 7,700(kW) × 3.2(시간) × 92(일) × 1.15 ≒ 260,000천원 ?? 수입·지출 세부 변경내역(안) ○ 수입계획 (단위:천원) 예산과목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고 수 입 합 계 98,067,947 99,639,337 1,571,390 200 세외수입 7,280,395 8,851,785 1,571,390   210 경상적세외수입 972,623 972,623 -     211 재산임대수입 22,771 22,771 -       211-02 공유재산임대료 22,771 22,771 - 216 이자수입 949,852 949,852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84,204 584,20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365,648 365,648   220 임시적세외수입 6,307,772 7,879,162 1,571,390   224 기타수입 6,307,772 7,879,162 1,571,390     224-06 그외수입 6,307,772 7,879,162 1,571,390 지정기부금 500 보조금 9,262,000 9,262,000 -   510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 국고보조금등 9,262,000 9,262,000 -       511-01 국고보조금 9,262,000 9,262,000 -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525,552 81,525,552 - 710 보전수입등 51,324,402 51,324,402 - 713 융자금원금수입 14,435,769 14,435,769 -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4,435,769 14,435,769 - 714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14-01 예치금회수 36,888,633 36,888,633 - 720 내부거래 30,201,150 30,201,150 -     721 전입금 30,000,000 30,000,000 - 721-03 기타회계 전입금 30,000,000 30,000,000 722 예탁금및예수금 201,150 201,150 -       722-04 예탁금이자수입 201,150 201,150 - ○ 지출계획 (단위:천원) 구??분 ’18년 기존 (A) ’18년 변경 (B) 증 감 (A-B) 비 고 지 출 합 계 (×9,262,000) 98,067,947 (×9,262,000) 99,639,337 1,571,390 지출사업비 소계 (×9,262,000) 56,071,134 (×9,262,000) 56,191,134 (×-) 120,000 (융자사업 소계) 23,500,000 23,500,000 - ① 건물에너지효율화사업 융자지원 15,000,000 15,000,000 - ② 태양광 시민햇빛발전소 설치비 융자지원 1,600,000 1,600,000 - ③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 지원 800,000 800,000 - ④ 시민펀드 서울햇빛발전소 융자지원 6,100,000 6,100,000 (비융자사업 소계) (×9,262,000) 32,571,134 (×9,262,000) 32,691,134 (×-) 120,000 ⑤ 민간주택 신재생에너지 보급 (x9,262,000) 29,789,000 (x9,262,000) 29,789,000 (x-) - ⑥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800,000 900,000 100,000 증액 ⑦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1,096,500 1,096,500 - ⑧ 건물에너지효율화 기금관리시스템 운영유지사업 15,634 15,634 ⑨ 공동주택 주차장 LED 조명 교체 지원 300,000 300,000 - ⑩ 에너지 절약과 복지를 위한 찾아가는 에너지놀이터 운영 120,000 120,000 - ⑪ 서울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해석과 2030로드맵 수립 400,000 400,000 ⑫ 도로분집흡입차량 운영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효과 분석을 위한 시스템 구성 지원 50,000 50,000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추진 - 20,000 20,000 신규 기본경비 4,000 4,000 - 여유자금 예치 41,992,813 43,444,203 1,451,390 증액 붙임 2 (회의자료2)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사업기간 □연례반복, ?2018.9 ~ 2018.11 사업위치 총사업비 총 20,000천원 [국비] [시비]20,00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배출전망치를 고려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을 보완 추진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검증하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사업형태 ?직접수행 □자치단체 보조 □민간이전 □출연출자 □민간위탁 □기타 사업시행주체 서울특별시 □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 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출연 ? □ □ □ □ □ □ □ □ □ 경상 투자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신대현 2133-3590 하동준 2133-3592 백승주 2133-3598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6년 예산액 2017예산액 (A) 2018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x-) (x-) - (x-) 20,000 (x-) △20,000 (x-) - 사무관리비 (x-) (x-) - (x-) 20,000 (x-) △20,000 (x-) -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용역 추진 = 20,000천원 증감사유 ○ 市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관련하여 배출전망치를 고려한 변경된 계획안 마련중, ○ 이와 관련하여 사업별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신규 감축사업을 추가 반영함에 따라 계획의 실효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전문적 검증 필요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업체 용역비 20,000천원 편성이 필요함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2020년 시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보완과 관련하여 사업별 감축목표를 상향 설정하고 신규 감축사업 등을 추가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검증을 추진하여 계획의 실효성과 정확성 담보 □ 사업근거 ○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서울의 약속 실행계획(시장방침, 2015.11월)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추진계획(2018.9.13)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1호,제6조1항1호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9 - 2018.11 ○ 사업수행주체 : 서울특별시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선정하여 소액 수의계약 추진 ○ 사업의 주요내용 : 보완 추진중인 종합계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 온실가스 감축효과 사례조사 및 감축유형별 온실가스 산정방법 검토 - 기존 세부 실행과제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중복성 평가 및 보완 - 신규 추가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산정 □ 사업추진절차 ○ 집행절차 - 계획수립(시) → 사업발주 및 계약 → 사업착수 → 감축효과 검증 → 사업완료 □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 계 20,000 방침수립 2018.9 - 사업계획 수립 사업발주 2018.9 - 전문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사업추진 2018.9~11 - 사례조사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 사업완료 2018.11 20,000 사업 용역결과물 점검 4 사 업 효 과 □ 향후 기대효과 ○ 보완 추진중인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에 대한 근거 마련 ○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세부 실행과제별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점검을 위한 기반 마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회 계 기후변화기금 사업기간 ?연례반복 사업성격 □신규 ?계속 ? 경상 □투자 사업내용 ○ 일반 시민 및 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시민햇빛발전소 등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초기 지원을 강화하여 도시전체가 태양광발전소인 ‘햇빛도시 조성 사업’ 활성화 추진 사업비 (당해년도) 80,000천원 [국비] [시비]80,00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전절차 대상 및 이행여부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용역 지방보조금 정보화예타 공유재산 출자·출연 민간위탁 □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신동호 2133-3550 어용선 2133-3563 이기상 2133-3567 2 예 산 (안) 설 명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x-) 800,000 (x-) 800,000 (x-) 800,000 (x-) 0 (x-) 0 민간경상 사업보조 (x-) 800,000 (x-) 800,000 (x-) 800,000 (x-) 0 (x-) 0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예산(안) 2018년 예산변경(안) 민간경상사업보조 ○ 햇빛발전 지원 = 800,000천원 ○ 햇빛발전 지원 = 900,000천원 - 6,849kW(180개소38.05kW)3.2시간365일100원 800,000,000원 = 800,000천원 - 7,700kW(198개소38.90kW)3.2시간365일100원 900,000,000원 = 900,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 소재 10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소 증가에 따른 예산 조기 소진 - ’17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 185개소, 누적용량 6.4MW(’17. 12. 기준) - ’18년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 : 198개소, 누적용량 7.7MW(’18. 08. 기준) ○ ’18년 8월말 기준 사업 예산 800백만원 중 80%(638백만원)가 기소진되어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추가 예산 필요(100,000천원) ※ 2018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사업 추진현황 - [’18년 1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75,085천원, ’18. 04. - [’18년 2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197,942천원, ’18. 06. - [’18년 3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264,795천원, ’18. 08. - [’18년 4차]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 260,000천원, ’18. 11.(지원 예정) 3 사 업 설 명 □ 사업목적 ○ 시민들이 태양광발전사업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제25조제2항 (시민, 사업자 등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 - 「기후변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3호,제6조1항1호 ○ 기타 근거(방침, 지침 등)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계획」(시장방침 제87호, 2013.4.5.)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 추진경위 ○ 「원전하나 줄이기 종합대책」(?12. 5) 수립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하여 서울형 발전차액지원 ○ 발전차액 도입을 위한 연구 수행(?12. 2. 1. ~ 7. 31.) ○ 전문가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13. 3. 20.)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 도입 계획 수립(?13. 4. 5.) ○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14. 8) - ’20년까지 전력자립률 20% 확대 ○ 서울시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청책토론회(?14. 10. 13.) ○ 서울형 발전차액지원제도 확대 계획 수립(?14. 12)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 발표(?17.11.) - 민간 태양광 발전사업의 자생적 시장창출을 위한 지원 강화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자 - 서울시 소재 태양광 발전사업자 중 설비용량 기준 100kW이하 발전사업자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사업자 ○ 지원금액 및 기간 : 한전 전력판매량(SMP) 기준 kWh당 100원씩, 최초 지급월부터 60개월간 지원(연 4회, 분기별 1회) ○ 사업기간 : 2018. 1월 ~ 2018. 12월 ○ ?18년도 소요 예산(안) : 900,000천원 □2018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90,000 보조금 지급계획 수립 2018.01~2018.02 - 서울형 발전차액 지원 방침서 수립 보조금 집행 정산 2018.02~2018.12 90,000 사업공고 후 선착순 신청 접수 후 지원 4 사 업 효 과 □최근 3년 추진실적 달성목표 : 누적용량 10MW 달성 2016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21개소(900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21개소(900kW) ○ 보조금 지급 : 168개소 657,571천원 2017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134개소(7,888kW)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128개소(6,432kW) ○ 보조금 지급 : 185개소 750,707천원 2018년도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 28개소(3,090kW, ’18. 7월 기준) -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사업 : 24개소(980kW) ○ 보조금 지급 : 198개소 637,822천원 □향후 기대효과 ○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 활성화를 통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 ○ 시민이 참여하는 햇빛발전 활성화 기여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5 (x-) 500,000 (x-) 0 (x-) 0 (x-) 500,000 (x-) 499,256 (x-) 0 (x-) 744 2016 (x-) 800,000 (x-) 0 (x-) 0 (x-) 800,000 (x-) 657,571 (x-) 0 (x-) 142,429 2017 (x-) 800,000 (x-) 0 (x-) 0 (x-) 800,000 (x-) 750,707 (x-) 0 (x-) 49,293 붙임 3-내부자료 구분 한국형 FIT 제도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 지원대상 · 30kW 미만 : 일반 태양광 발전사업자 · 100kW 미만 : 농축산어민, 협동조합 · 서울시 소재 설비용량 100kW 이하 태양광발전소를 소유한 발전사업자 매커니즘 · 전년도 장기고정가격계약 상·하반기 낙찰평균가격 중 높은 값으로 매입가격 결정 및 공시 · 공시가격으로 20년간 장기계약 · 전력 발전량(SMP)에 따른 보조금 지원 · 1kWh당 100원씩 5년간 지원(연4회) 비 고 · 장기계약을 통한 수익 안정성 확보 · 기존 RPS 제도의 시장거래(입찰)를 개선하여 가격 변동성 및 전력 거래 편의성을 보완한 제도(입찰절차 無) ·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에 한하여 기존 RPS 제도 및 한국형 FIT 제도 중 선택가능 · 사업규모 : 누적 설비용량 10MW까지 · 지원제한 : 생산한 전력을 자기 소비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서울시 및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거나 출자한 시설이 아니어야 함 중복성 검 토 · 한국형 FIT 제도는 기존 RPS 제도의 SMP+REC 수익 외 추가수익이 아니며, 전년도 전력거래 평균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20년간 계약하는 방식 · 서울형 햇빛발전 지원제도의 보조금은 기존 RPS 제도 외 추가수익으로 전력 발전량(SMP 기준) 1kWh당 100원씩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음 붙임 4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위원명단 연번 성명 (성별) 소속 및 직위 최초위촉일 구분 비고 1 황보연 ( 남 )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장 - 당연직 위원장 2 이해우 ( 남 ) 서울특별시 대기기획관 - 당연직 3 이상훈 ( 남 ) 서울특별시 환경정책과장 - 당연직 4 신대현 ( 남 ) 서울특별시 기후대기과장 - 당연직 5 이광성(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8.8.1. 위촉직(시의원) 6 김광수 ( 남 )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 ’18.8.1. 위촉직(시의원) 7 권영아( 여 )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연구위원 ’14.3.20. 위촉직 (기상?기후) 재위촉 8 강광규( 남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명예연구위원 ’14.4.1. 위촉직 (친환경 교통) 재위촉 9 조동우( 남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4.4.1.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재위촉 10 정남순 ( 여 )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15.3.4. 위촉직 (환경정책) 11 홍혜란 ( 여 )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 ’15.3.4. 위촉직 (에너지 합리화) 12 이상훈 ( 남 )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연구소장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재위촉 13 이준규 ( 남 ) ㈜중민 대표이사 ’16.3.20. 위촉직 (신재생에너지) 재위촉 14 고재경 ( 여 ) 경기연구원 연구위언 ’16.3.20. 위촉직 (에너지환경정책) 재위촉 15 홍복이( 여 )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17.3.4. 위촉직 (기금 운용) 붙임 5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 안건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의결함. 2018. 9. 18.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붙임 5-1 위원별 의결서 ○상정안건 - 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위 안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 심의?의결함. < 수정의견 > 2018. 9. 18. 서울특별시기후변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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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3회 기후변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3706 생산일자 2018-09-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범 (02-2133-3517) 관리번호 D0000034487009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기후변화기금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