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번, 김정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자원순환과-13376 결재일자 2018.8.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맹남재 김성철 박동규 代이상훈 08/22 황보연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번, 김정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1회용품 관련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 의원 요구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환 의원(환경수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209번 1.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현장계도실적(2018.07~현재) 2.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962호 관련 -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질의회신 요청내용 및 답변내용 3.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685호 관련 -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법령 해석 질의 답변사항 □ 위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 1.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현장계도실적(2018.07~현재) 2. 환경부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질의회신 요청내용 및 답변내용 3.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법령 해석 질의 답변사항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담당사무관 김성철 ☎2133-3697 주무관 맹남재 작 성 일 : 2018. 8. 20. 1. 1회용품 사용억제 사업장 현장계도 실적 (2018.7.~8.16) 구 분 2018. 8월 2018. 7월 합 계 비 고 서울시 합계 2,529 3,526 6,055 종 로 구 118 427  545 중 구 122 62 184 용 산 구 95 42 137 성 동 구 77 63 140 광 진 구 148 350  498 동대문구 45 10  55 중 랑 구 147 44 191 성 북 구 69 101 170 강 북 구 88 48 136 도 봉 구 88 47 135 노 원 구 56 161  217 은 평 구 146 31  177 서대문구 77 65 142 마 포 구 77 54 131 양 천 구 33 78 111 강 서 구 220 231  451 구 로 구 124 15  139 금 천 구 58 51 109 영등포구 50 40 90 동 작 구 94 365  459 관 악 구 265 492  757 서 초 구 64 305 369 강 남 구 64 213 277 송 파 구 106 192 298 강 동 구 98 39  137 2.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질의회신 내용 □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1962관련 ○ 질의내용 - 「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4항제2호 및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제4호는 매장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 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매장 내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계약서 및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 입증 필요)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억제· 무상제공 금지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지침 규정의재활용업체 등과재활용관련 계약서·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규정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어 정확한 법령 및 지침의 해석을 요청함 - 대립되는 의견 A 의견 :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은 민간재활용수거업체와 계약을 하여 매장 내 사용된 일회용품(합성수지컵 및 금속박컵)을 수거 및 재활용하는 경우만 해당됨. B 의견 : A의견과 더불어, 여러 사업장이 몰려있는 건물에서 관리사무소 에서 수거 및 재활용을 계약한 업체가 수거 및 재활용하는 경우 까지 해당됨. C 의견 : A,B의견과 더불어,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서 매장 내 배출되는 일회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거토록한 대행업체가 수거하여(수거협약 등 객관적 서류가 있는 경우) 구 선별장으로 인계하는 경우까지 재활용하는 경우도 해당됨. - 강서구 의견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신고를 득한 구 대행 업체들이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고 구 선별장 등 재활용처리업체에 수거된 재활용품을 선별토록 하고 있으므로, 150제곱미터 미만 사업장의 매장 내 사용된 일회용품을 분리 배출하여 지자체 수거 대행업체가 수거하는 경우까지도 폐일회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 답변 내용 - 환경부 미회신 붙임 : 관계법령 1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정의)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대상업종 등)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사업장 면적이 15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90퍼센트 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 제6조(1회용품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 적용제외) 1회용품 사용억제 또는 무상제공 금지 등 1회용품 사용규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사업장안에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재질별로 분리·수거 후 회수된 폐 1회용품을 재활용업체 등에 인계하여 실제로 재활용하는 경우로서 재활용관련 계약서 및 폐1회용품 인수인계서 등 관련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거나,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폐기물 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특별차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3. 1회용품 사용억제관련 법령 해석 질의 답변사항 □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0685관련 ○ 질의내용 - 환경부 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협약내용의 이행여부에 관계없이 협약이 해지 되지 않는 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아니면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협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협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같은법 제10조제2항의 1회용품 사용관련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호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제1호 ④ 법 제10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가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하여 이행하는 경우 끝.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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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9번, 김정환의원, 환경수자원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376 생산일자 2018-08-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맹남재 ((02)2133-3697) 관리번호 D0000034284769
분류정보 환경 > 사업장폐기물 > 사업장폐기물관련관리일반 > 폐기물처리관리 > 1회용품및과대포장단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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