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8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 안내 1.「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 변경 알림」(정보공개정책과-5165, 2018.3.9.) 및 「2018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평가담당관-4460, 2018.5.29.) 관련입니다. 2. 기관 성과평가 평가항목 중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생산된 감사위원회 비공개문서 중 잘못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 문서 목록을 송부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판단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평가지표 - 비공개 설정 적합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사전검토 준수율(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 포함여부) ※ 단, 감사위원회는 비공개 결정 관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감사담당관-4935)에 따라 부적절 비공개문서 비율로 평가(부분공개 등으로 처리 가능한데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비율) - 공개율 향상 기여도 : 국장급 이상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건수(공개+부분공개 문서) 나. 잘못된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안내(2018.1~6월 생산문서, 목록 : 붙임1 참조) - 문서정보 변경 : 공개여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열람제한(제한종료일)의 설정값만 바꾸면 개선 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변경처리(변경방법 : 붙임3 참조) ※ 단, 본문의 일부를 가리도록 권고된 비공개문서는 문서정보 변경 불가 → 별도 처리사항 없음. 다만 향후 유사 문서 작성 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문서작성 요망 - 이의신청 : 잘못 설정된 문서가 아니라 문서의 모든 내용이 영구적인 비공개사항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부서별로 이의신청 양식(붙임2)에 해당 문서 정보와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과정 안내(정보공개정책과와 신청부서 간 진행내용) ① 이의신청 수용 시 :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에서 제거 ② 이견 발생 시 : 유선협의를 통하여 비공개설정 적절성 여부 합의 ③ 합의 불가 시 : 개선가능문서 조정회의 실시(정보공개정책과장 주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이의신청 부서 주무팀장, 담당자 등 참석) 다. 처리 기한 : 2018.7.9일까지(이의신청 공문은 해당일 접수문서까지만 인정) 라. 문의 : 정보공개정책과 송정아, 김우성(☎ 2133-5672~3) 붙임 1.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김우성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7/03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송정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673 /전송 2133-0769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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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잘못_설정된_비공개문서_목록(2018.1~6월).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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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이의신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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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결재완료 문서 정보변경 방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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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8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3870 생산일자 2018-07-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우성 (2133-5673) 관리번호 D000003394840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행정정보공개운영 > 정보소통광장고도화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