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 관련 부적절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 안내 1.「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항목 변경 알림」(정보공개정책과-5165, 2018.3.9.) 및 「2018년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 통보」(평가담당관-4460, 2018.5.29.) 관련입니다. 2. 기관 성과평가 평가항목 중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에 대한 평가를 위해 2018년 상반기에 생산된 감사위원회 비공개문서 중 잘못 설정된 것으로 판단된 문서 목록을 송부하오니 아래 세부내용을 참조하여 기한 내 판단 및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가.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평가지표 - 비공개 설정 적합성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사전검토 준수율(정보소통혁신팀장 협조결재 포함여부) ※ 단, 감사위원회는 비공개 결정 관련 사무전결권 조정계획(감사담당관-4935)에 따라 부적절 비공개문서 비율로 평가(부분공개 등으로 처리 가능한데 비공개로 설정한 문서의 비율) - 공개율 향상 기여도 : 국장급 이상 전체 공개문서 대비 기관 생산 공개문서 건수(공개+부분공개 문서) 나. 잘못된 비공개설정 문서 처리안내(2018.1~6월 생산문서, 목록 : 붙임1 참조) - 문서정보 변경 : 공개여부(공개 또는 부분공개), 열람제한(제한종료일)의 설정값만 바꾸면 개선 가능한 문서는 반드시 변경처리(변경방법 : 붙임3 참조) ※ 단, 본문의 일부를 가리도록 권고된 비공개문서는 문서정보 변경 불가 → 별도 처리사항 없음. 다만 향후 유사 문서 작성 시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문서작성 요망 - 이의신청 : 잘못 설정된 문서가 아니라 문서의 모든 내용이 영구적인 비공개사항이 맞다고 판단할 경우, 부서별로 이의신청 양식(붙임2)에 해당 문서 정보와 이의신청 사유를 기재하여 공문으로 제출 ※ 이의신청 처리 과정 안내(정보공개정책과와 신청부서 간 진행내용) ① 이의신청 수용 시 :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에서 제거 ② 이견 발생 시 : 유선협의를 통하여 비공개설정 적절성 여부 합의 ③ 합의 불가 시 : 개선가능문서 조정회의 실시(정보공개정책과장 주관, 정보소통혁신팀장, 이의신청 부서 주무팀장, 담당자 등 참석) 다. 처리 기한 : 2018.7.9일까지(이의신청 공문은 해당일 접수문서까지만 인정) 라. 문의 : 정보공개정책과 송정아, 김우성(☎ 2133-5672~3) 붙임 1. 잘못 설정된 비공개문서 목록 1부. 2. 이의신청서 양식 1부. 3. 결재문서 정보변경 방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안전감사담당관),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조사담당관) 주무관 김우성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정보공개정책과장 07/03 임진희 협조자 주무관 송정아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387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2133-5673 /전송 2133-0769 / / 부분공개(5)
17093773
20210929172100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3870
D00000339484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