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7304 결재일자 2018.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0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함주영 진경은 진경식 김성보 진희선 05/18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예산5팀장 박진용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조합운영개선팀장 노승원 조합운영전략팀장 유명은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추진계획(안) 2018. 5.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 전부개정 추진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전부개정에 따라 전체적인 법체계와 조문이 정비되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 이에 도시정비조례에서 위임된 신고포상금 지급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고, 관련 별지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라「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18.2.9.)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전부개정 추진 ○ 도시정비조례에서 위임한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등의 사항을 정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서식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Ⅱ 주요내용 ○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에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으로 변경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서식 정비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 ○ 세입자별 손실보상 등을 위한 귄리명세 서식 마련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및 관련 서식 등 정비 Ⅲ 개정 세부내용 ?? 제명 변경 ○ 상위법명과 동일하게 조례 시행규칙 명칭 변경(띄어쓰기)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 서식 정비(안 제2조) ○ 개정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전부개정(‘17.2.8.)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와 지정권자로 명확히 구분 ??자치구 구청장(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시장(정비구역의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 계획의 ‘수립’이란 입안된 계획안이 결정권자에 의해 결정된 것을 의미하므로, 절차단계에 맞도록 ‘입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항임 - 도시정비법 개정(‘09.2.6.) 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개정(’09.8.11.)에 따라 정비계획의 세부적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10.9.16.)하여 운영 중임 - 도시정비법 개정(‘09.2.6./ ’09.5.27.)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권자는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토록 함 ○ 개정내용 - 해당 조문의 제목 “(정비구역지정 신청서류)”을 “(정비계획 입안 제안 및 구역지정 신청서류)”로 변경 - 도시정비법령 및 지침에서 정한 정비계획 내용 및 정비계획 입안대상지역의 조사·확인해야 하는 내용 등을 관련 서식에 반영함(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서면통보 및 주민설명회 개최에 따른 근거자료를 제출토록 함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율 확인 서식 마련(안 제5조) ○ 개정사유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15.9.11.)에 따라 조합설립 동의요건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내용 - 신탁업자 사업시행자 지정 시 동의요건 확인을 위해 동의총괄표를 작성토록 함(별지 제8호서식) ?? 사업시행계획서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동의 관련 서식 마련(안 제12조) ○ 개정내용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에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 지정개발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의 서식 마련(별지 제20호서식) ??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시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인수 등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3조) ○ 개정사유 - 도시정비조례 개정(‘18.3.22. 시행)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개정(’18.4.5. 시행)에 따라 -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보조를 받기 위한 절차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하고 관련 서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함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안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 인수 요청 시 인수방법 및 절차를 규정함 ○ 개정내용 - 사업시행계획내용 중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 및 시장에게 임대주택 처분에 따른 시장에게 의견을 듣도록 하는 사항과 시장이 의견을 통보토록 한 사항을 삭제함 ?? 세입자별 손실보상 등을 위한 귄리명세 서식 마련(안 제16조) ○ 개정내용 - 세입자별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평가액 작성을 위한 서식 마련(별지 제30호서식) ?? 신고포상금 신청절차 및 지급기준,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마련 (안 제34조부터 제36조) ○ 개정사유 - 도시정비법 개정(‘17.8.9.)에 따라 금품·향응 수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 위임 -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추진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에 따른 심사위원회 구성 및 지급기준 등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함 ○ 개정내용 - 시장은 금품·향응 수수행위에 대한 신고 시 수사기관에 의뢰하고 처분내용을 통보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자가 수사결과 내용 등을 시장에게 제출 시 심사위원회를 통해 포상금 지급 - 신고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마련 - 신고자에 대한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 -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별표 2)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 신설(별지 제43호서식) ?? 기타 조문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 도시정비법령 및 도시정비조례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 관련 서식 정비(제1호 ~ 제43호 서식)(붙임 4) Ⅱ 향후 추진계획 ○ 2018.5.15. 규제 · 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 분석 심사, 갈등진단 의뢰 ○ 2018.5.24.~6.13. 입법예고(20일간) ○ 2018.6.22. 입법안 보완 및 법제심사 의뢰 ○ 2018.7.13. 조례규칙심의 ○ 2018.8월 중 규칙개정안 공포 및 소관상임위 제출 붙임 : 1. 입법예고문안 1부.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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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100
본청
재생협력과-7304
D000003363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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