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검토 보고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89 결재일자 2018.5.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손다래 김석기 안찬율 한영희 05/16 김인철 협 조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검토 보고 2018. 5.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검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등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권고에 따라 소요금액을 파악하고 권고 의견에 대한 우리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 검토배경 ? 국가인권위원회 정책권고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접근성개선 정책 권고 결정통보’(2018. 1.16)에 따른 수용 여부 결정 요청 ? 서울시의 일정규모 미만 일반음식점 96.51%, 제과점 99.1%, 식료품 소매점 98.0%가 편의시설이 미 설치됨(2014년 통계청 자료). ??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 시·도 지사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접근성 개선방안을 마련 및 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 - 편의시설 필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확대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시설주 및 도로점용허가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방안 수립 시행 ? 보건복지부 - 편의시설 대상 시설 확대 법령 개정(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 ) - 정당한 편의 제공이 곤란한 경우라도 대안적 조치 강구(장차법 항목 신설) ?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 장애인 편의시설 투자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세?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 국토교통부 - 편의시설중 높이차이 제거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제거시 점용료 징수 제한 (도로법 개정) - 건축사 자격시험 및 실무교육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 사항 포함 ?? 검토의견 ? 법률적 지원 근거 선행적 제정 필요 - 설치 의무대상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소요금액의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 감면만 있으며, 설치의무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 법률근거가 없음. ⇒ ? 일시적 설치 지원금 과다(296억원)로 국비지원 필수, 또한 재정조달 및 적정 지원수준 판단 필요 - 국가인권위에서 개정 건의 요구하는 기준을 적용할 경우 연간 우리시에 설치또는 증·개축하여 신고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은 ※ ⇒ 기본적으로 소규모 공중이용시설 편의시설 설치비용은 시설주 자체 부담으로 조치가 필요하며, 만약 지원을 해야 한다면「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령」에 보조금지급 대상사업에 포함 필요 ? 이와 병행하여,「서울형 장애물없는 건물인증제」등 접근성 개선방안 지속 추진 - 민간시설 무장애 확충을 위한「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제」추진 - 건축설계사, 시설주, 도로점용 공무원 등에 대한 편의시설 교육 관련 교육 과정 신설(또는 기존 교육과정에 추가)추진 ?? 종합 검토의견 ?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편의시설 설치비용 지원은 많은 재정적 부담이 소요되고, 추진·실행부서 또한 자치구(설치허가, 신고접수, 건축심의 및 사용승인 등)단위 이므로「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지원 근거 등 개정 선행 필요 ※ 약칭「장애인등 편의법」 제13조(설치의 지원) 개정(안) 개정 전 개정 후 ②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의 설치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한다. ③ “신설” ---------------------------------------------------------------------------------------------------------------------------------------------------------------. ③ 법인이나 개인이 이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 규모 이내의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아울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 범위에 국비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의 적정 재정 부담 기준 마련 필요 ⇒ 붙임 1. 서울시 산업/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4 통계청) 1부 2. 편의시설 설치비 산출내역 및 ’17 신규시설 신고현황 등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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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2 서울시 산업 사업장 규모별 사업체 현황(2014 통계청) 등 각 1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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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중이용시설 장애인 등 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검토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9389 생산일자 2018-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다래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3616890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시설관리 > 장애인생활시설관리 > 장애인편의시설확충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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