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차 출동로 확보를 위한 주차구획선 정비 협조 요청 1. 서울특별시 재난대응과-27058(2017.12.27.)호 『소방활동 장애대상 화재안전 종합대책』과 관련입니다. 2. 충북 제천시 하소동 복합건축물 화재 시 이면도로 불법 주차에 따른 소방차 접근 곤란 등이 다수 인명피해 발생의 주요원인이 되었습니다. 3. 화재발생시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과 신속한 출동로 확보를 위해 소방차 출동에 장애가 되는 도로상 불법적“주차구획선”에 대하여 다음과 정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차구획선 정비 대상 1). 소화전으로부터 반경 5미터 이내에 설치된 주차구획선 ※ 도로교통법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2). 주차구획으로 도로폭이 4m 미만인 도로 ※ 고가사다리차, 굴절차, 펌프차 등 소방차량의 원활할 통행에 필요한 도로폭 4m 확보 필요 3). 10층 이상 고층건물 주변도로 중 주차구획으로 도로폭이 5.5m 미만인 경우 ※ 고가사다리차, 굴절차의 고층건물 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최소 도로폭 5.5m 확보 필요 나. 정비 협조 요청사항 : 주차구획선 철거. 끝. 성동소방서장 수신자 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담당자 김기옥 대응총괄팀장 김영선 재난관리과장 박용호 소방서장 01/05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124 (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행당동) / 전화 02-2622-1641 /전송 02-2622-1649 / kbs39@seoul.go.kr / 대시민공개
17093549
20210929172100
본청
재난관리과-124
D0000032559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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