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조금교부(1차)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국·시비보조금(1차)을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19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보조금(1차) 2. 교부대상 : 종로구 등 총 25개 자치구 3. 교부금액 : 금539,449,000원(금오억삼천구백사십사만구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비 (A) 기교부액 (B) 금회교부액 (C) 교부누계 (D=B+C) 교부잔액 (A-D)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 계 2,202,000 539,449 539,449 1,662,551 국비 1,497,480 359,634 359,634 1,108,366 시비 748,740 178,815 178,815 554,185 4. 교부방법 : 구별 계좌입금 5. 교부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정산 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반납절차에 따라 시에 반납하여야 함. 6. 예산과목 : 일반회계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붙 임 교부내역서(1차). 끝. 주무관 정은희 복지협력팀장 한동석 복지정책과장 01/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1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4층 / 전화 02-2133-7346 /전송 02-2133-0718 / / 부분공개(7)
17087185
20210929172459
본청
복지정책과-2714
D000003548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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