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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65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지혜 김지안 이정수 01/30 서정협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울시 25개 자치구 단위 지역에서 도서관 서비스 및 정책 수립의 제반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지역 요구를 상시 수렴하는 민관협력의 거버넌스 활동을 지원함으로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서관법」제2조(지역의 각종 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제29조(공립 공공 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제4조(책무) 시민의 지식정보접근, 관내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독서문화진흥 등 필요 시책 강구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지식문화도시, 서울」시민협력 네트워크 구성 - 자치구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가칭) 구성, 시민참여 거버넌스 활성화 과제 제시 ? 개별 공공도서관 중심의 논의 구조에서 자치구 단위 논의 구조로 전환 ○ 「민선7기 시정4개년 계획」문화분야 과제 도서관 혁신 필요성 ○ ‘18 시민참여협치예산사업「서울시민 도서관 이용실태조사」와 정책토론회 결과, 자치구·도서관·주민간 의사수렴 등 공론화 장치 및 활동 부족 - 주민 관점/요구와 제공되는 정책/서비스와 갭(gap) 존재 ○ 주민 요구파악,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구 도서관 정책 마련의 필요성 제시 ○ 민관협력과 공론화 기반의 자치구 도서관 정책, 서비스 개선 등 활성화 조성 지원과 시범사업으로 사례 발굴 등 추진의 필요성 제시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9. 1. ~ 12. ○ 사업예산 : 200,000천원(자치단체경상보조 168,000, 사무관리비 32,000천원) ○ 사업내용 : 자치구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수립의 거버넌스 활동 지원 ○ 추진방향 - 지역특성(다양한 운영주체, 지역환경 및 요구 등)과 다양성 고려한 자치구 도서관 정책 강화를 위한 서울시 직·간접 지원 - 민관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민 요구를 듣고 공론화하는 활동으로 자치구 도서관 활동 활성화 - 민관협의 경험, 상호 이해, 주민 요구를 듣는 지속적인 조건 조성 ○ 사업목표 및 성과관리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자치구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향상 - 자치구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의제 중심의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활성화 - 사업목표 사업성과 ① 자치구 도서관 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민관협의체(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민관협의체(위원회) 구성실적 구성현황(구성원 다양성, 주민참여율, 대표성, 역할 등 요소) 운영실적(회의횟수, 종류, 참여규모, 의사결정 수준) ② 거버넌스 의제 발굴 ? 논의 ? 채택을 위한 지역 환경,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 활동, 종사자 및 주민 요구/인식 조사 등 파악 ② 의제 적정성 적정성, 협의수준, 관련성 ③ ①, ②의 공유와 토론 과정을 거쳐 자치구 도서관 발전 방향 등 도출을 위한 공론장 조성 및 활성화 ③ 공론장 조성 과정 및 추진실적 추진실적(참여자수(시민/내부/정책 결정자 등 관여자) 시민의견 공유수준, 홍보 횟수 및 채널 등) ④ ②, ③ 기반 지속성을 위한 자치구 도서관 비전 및 전략 수립후 공유 ④ 정책 및 서비스 계획 수립, 확산 실적 자치구내 결과 공유, 사후 홍보 횟수 및 채널 시 단위 포럼 등 결과 공유 홍보 횟수 및 채널 ○ 사업추진체계 Ⅳ 세부 추진계획 사업 추진일정 사업추진방향 자문 및 제안자 의견 청취 사업추진계획 수립 사업설명회 공모 신청접수 추진 자치구 선정 및 구별 계획/ 목표 공유 회의 자문위원 지정, 추진 과정 공유회의 (조사, 구성, 내용) 사업 공유 및 확산 (지식문화공유축제 및 포럼, 홍보 등)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서울도서관) 사업계획서 제출 공유 회의, 세부 계획 사업 시행 사업 시행, 결과 공유 (자치구, 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자치구, 도서관) ‘19. 1. ‘19. 1.~2. ‘19. 2.~3. ‘19. 2.~9. ‘19. 10. 사업 추진일정 상세(안) 일시 세부 일정 비고 ‘19.1.14.~1.18. 사전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공문시행) 서울도서관 ‘19.1.30.~1.31. 자치구 대표도서관장 회의 의견수렴(1.30.) 사업계획 수립(1.29.~30.) 사업설명회(자치구, 구립도서관 담당자)(1.31.) 서울도서관 ‘19.2.7~2.25(예정) 사업공모 신청접수 서울도서관, 자치구 사업 자문위원 선정 및 운영계획 수립, 자문회의 서울도서관 ‘19.3.6. 사업심사 서울도서관, 보조금심의위원회 ‘19.3.8. 선정 자치구 확정 서울도서관 ‘19.3.11.~3.15. 세부 추진계획(협의회 구성-조사계획 등) 수립 제출 자치구 사업 참여자치구 및 서울시 전체 세부일정 및 의사전달체계 등 작성 서울도서관 ‘19.3.18. 1차 공유회의 및 추진 ※목표, 계획 및 일정 공유, 협의회 구성 및 조사 관련 세부 논의 서울도서관 ‘19.3.18.~6.7. 사업시행1 (협의회 운영, 조사추진) ※목표, 협의회 운영(안) 공유, 조사목적, 방법, 내용 논의후 추진 자치구 ‘19.6.1.~6.10. 사업중간보고 제출 및 2차 공유회의 ※ 협의회 운영사항, 조사진행사항 및 결과 초안, 공론장 추진계획 논의 서울도서관, 자치구 ‘19.6.11.~8.31. 사업시행2 (공론장 조성 추진, 의제선정, 역할분담, 실행 계획, 홍보 및 모집 등) 자치구 ‘19.9.1.~9.5. 3차 공유회의 ※ 공론장 조성 추진사항 공유, 사업 공유포럼 관련 사항 논의 서울도서관, 자치구 ‘19.9.16.~9.30. 마을공론장 조성 추진 자치구 ‘19.10.1.~10.20.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사업 공유포럼 개최 준비 서울도서관, 자치구 ‘19.10.25. 지식문화공유포럼(가칭) 개최(예정) 서울도서관, 자치구 ‘19.11.~12.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자치구, 서울도서관 ※ 일정은 가급적 위 기간을 준수해서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업시행1, 사업시행2 소요 기간과 일정, 마을공론장 조성 및 공유포럼 개최 일정 등을 중심으로 안배할 것 ※ 공유회의는 3~4차 가량 이루어질 예정, 참여자치구 4곳과 서울도서관이 함께 하는 회의 기타 자치구별 회의 일정에는 서울도서관, 지원관이 방문 참석하는 형태로 진행 예정 사업 수행 자치구 선정계획 ○ 선정방법 : 공모신청접수하여 사업계획서 전문가 심사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서면 정성평가 실시 ○ 평가지표 및 비율 (최대 4개 자치구 예정)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비율 거버넌스 활성화 요건 (1) 사업 추진체 구성, 역량(이전 유사 활동 이력) ?협의회 구성방법 ?구성원수 및 구성(안) 적절성, 주민 참여율, 주민의 대표성, ?구와 도서관의 참여 구성, ?구와 도서관 실무자/관리자의 유사 활동 이력, ?협의회 역할 설정 구체성, ?관련하여 편성된 구 예산 유무 (2) 사업 과정 공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협의회 등 사업 전반 정보공개(공유) 계획 충실성 ?요구(조사) 파악 방법 및 과정 계획의 주민 참여 방안 ?의제 선정과정 및 선정 수준 설계 충실성 및 주민 참여 방안 ?유관 기관 참여, 역할, 홍보 방안 35% 거버넌스 지속성 요건 (1) 사업 평가 및 성과 관리 방안과 수준의 적절성 ?사업 부문별 목표, 성과 관리 방안 구체성과 적절성 (2) 제도 및 예산 편성 계획 수준 ?협의회 및 거버넌스 관련 제도와 예산에 대한 계획 수준 (익년도 예산 고려를 위한 상반기 관리 방안 등) ?본 사업 관련 협의회 운영 자체 평가 계획 (3) 사업 결과 공유 확산 방안 ?결과 공유의 범위와 사업 공식화 계획 35% 사업계획 적절성 및 실행가능성 (1) 사업 이해도, 계획 적절성, 실행 가능성 ?예산 세부 산출 및 편성 적절성 ?자치구 특성에 따른 협의체 및 추진방향 적절성 ?계획의 구체성 수준 30% Ⅴ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 : ‘19.2.11.(월)~2.25.(월) ○ 공모사업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19.3.6.(수) (예정) ○ 심사결과 통보 : ‘19.3.8.까지 ○ 2019 지원사업 교부결정 및 교부 : ‘19.3.15.까지 ○ 자치구별 협의체 구성 및 조사 시행 공유 : ‘19.6. ○ 자치구별 공론장 조성 시행 : ‘19.9. ○ 지식문화공유포럼(가칭)장에서 공유 : ‘19.10.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 ‘19.11.~12. ○ 사업시행자 및 자문위원 등 회의 : ‘19. 3.~11. 붙임 : 참고자료 1부. 끝. 참고자료 <용어 설명> ? 협치(協治, 거버넌스, governance) 정부가 법률이 정하는 대로 통치(government)하는 방식(관치, 법치)만으로 사회문제 해결이 어렵고 복잡화된 사회환경에서 행정이 주체가 되는 ‘정책과정’, 시민과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사회과정’, 의회, 정당, 상하위 정부기구 등과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정치과정’이 한데 어우러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거버넌스(governance)라 하며 근래에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협치라고 정의함 ? 거버넌스 위원회 공공 영역의 문제 선정부터 해결과정 전반에 걸쳐 구성, 의사결정, 요건, 제도 등이 위 거버넌스 속성을 반영한 위원회 <출처: 서울시 시민참여행정의 성과와 과제, 2014> ? 공론장 여론을 공유, 조정, 합의, 창출하는 공공 개념의 공간 ? 커뮤니케이션 환경, 컨텐츠 민과 관이 함께 지역사회 문제를 선정, 논의, 조정, 해결하는 전반적인 의사소통과정을 지속적이고 공식적으로 유지하는 제반 요건들과 다루어지는 의제들을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컨텐츠로 정의함 ?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 활동 지역 공공서비스의 한 부문으로서 지역민의 정보이용 ? 문화 ? 독서 ? 평생교육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 조성, 운영, 서비스, 제도 전반에 대해 지역환경과 요구에 기반한 바람직한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기관(시 및 자치구)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 방침과 이에 따른 활동 일체를 본 사업에서 ‘활동’으로 일컬음 자치구 도서관 활동이란? 자치구 단위 지역에서 지역의 특성, 변화, 지역주민의 요구, 지역문제 해결 등에 일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소통하며 이것들을 반영한 자치구 단위의 도서관 정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지역내 도서관들이 맡은 정책 역할과 서비스를 통해 주민 ? 지역단체 ? 지역내 다양한 도서관들과 상시 소통하고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창출 ? 개선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활성화는 어떻게 하나요? 도서관 서비스와 정책은 시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서로 다른 시민과 지역의 요구를 알아보고 함께 나누고 함께 최선의 해결점을 찾아 더 나은 정책과 서비스를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다양한 요구와 문제를 제시해 줄 주민들과 정책 및 서비스 수립과 제공의 책임을 가진 자치구와 도서관이 함께 모인 민관협의체를 만들고, 우리 지역의 도서관 환경과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는 무엇부터 알아보면 좋을지, 누구와 어떤 방법으로 진행하면 좋을지 논의한 후 지역 환경, 지역 도서관 현황, 주민의 요구, 다른 지역의 도서관과 정책을 살펴봅니다. 살펴본 내용들을 좀더 많은 지역 주민들과 나누고 의견을 들을 자리를 만들어 초청한 후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자리에서 나눈 것들이 씨앗이 되어 우리 지역의 도서관 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방법 등을 함께 정리한 후 자치구는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합니다. 거버넌스는 왜 하나요? 도서관은 시민이 정보에 접근하고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 시민의 기본권과 행복 추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구는 하나의 지방정부로 이러한 도서관을 육성하고 도서관이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전반에 정보자료의 효율적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 격차해소, 평생교육 증진,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도서관 정책을 수립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과 서비스는 시민의 요구와 필요에 기반하며 이것들이 고르고 적절하게 잘 충족 됨으로서 가치가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시민의 요구와 생각에 귀 기울이고 나누는 것은 정책 및 서비스 활동의 출발이며 개선과 선순환의 핵심입니다. ? 사업계획서 제안 요구(안) 가. 사업에 참여 할 자치구는 사업 주요내용(4개 부문) 전체를 연결지어 시행하며, 단 시행방식에 있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협의체가 구성완료된 후 협의체 논의 사항에 따라 세부 내용은 변경가능하되, 큰 틀의 사업은 유지하며 변경시 시와 정보를 사전 공유하도록 합니다. 나. 사업의 주요내용(4개 부문)에 대해 작성시 사업주체, 실행계획, 자치구 특성 등 관련 사항을 제시 하도록 합니다. 다. 사업주체 책임 총괄, 실무자 명확하게 설정, 협의체의 역할 및 권한 범위 명시(자문, 승인, 실행 등), 해당 주체가 추진하는 것에 대한 당위성, 장점, 공론 및 확산 목표와 성과를 위한 책무/권한 관계 등 제시합니다. 세부 사업별 주 역할을 나눌 수 있으나, 사업계획서 작성 및 본 사업 관련된 총괄 책임은 자치구 에서 가집니다. 사업 수행에 있어 역할 분담은 자치구, 도서관 협의하에 1차로 나누고, 민관 협의회 구성후 위원회에 역할 일부를 협의하에 나눌 수 있되, 행정적 책임은 자치구에서 가지 도록 합니다. 라. 사업계획 사업내용 4개 부문에 대해 부문별 실행계획(추진주체, 목표 및 성과, 일정, 활용안, 과정공유안, 실행방안 등)을 작성합니다. (1) 위원회 (2)조사 (3)공론장 (4)확산 마. 환경조건 자치구 기본 현황을 작성합니다. 위원회 등 거버넌스 관련 제도, 네트워크 현황(관련 근거, 계획, 구성, 운영현황) 조직현황(자치구 소관부서, 인적구성, 업무분장, 공공도서관 위수탁, 운영주체, 조직현황, 공공 (작은 포함) 현황, 인력 구성, 유관 협력기관 현황 등 자치구 및 도서관 실무/책임자의 거버넌스 경험 작성 요구/만족/인식 조사 현황(최근3년)(※프로그램 개별 단위 만족도 조사류 제외) ? 사업추진 세부 가이드라인 가. 사업계획서 작성과 사업 관련된 총괄 책임은 자치구에서 지며, 사업 수행에 있어 역할 분담을 자치구와 도서관 협의하에 나눕니다. 나. 민관협의회(거버넌스 위원회) 1) 민관협의회 구성은 10명 내외로 자치구에 따라 조정하며, 자치구,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지방의회와 지역 주민을 5:5 의 비율로(주민 50%) 구성합니다. 2) 지역주민은 기존 도서관 관여자(독서동아리, 자원활동가) 뿐아니라 비이용자도 절반 이상 구성토록 합니다. 지역주민은 도서관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성이 있는 지역 기관의 구성원 으로 의사결정권이 있는 중간 관리자급 이상으로 구성합니다. 기타 대표성이 있는 개인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도서관 기존 서비스 외 비이용자의 요구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위원 위촉은 공식적인 방법으로 하며, 방법은 공모, 위촉, 기관 추천 등 지역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자치구 및 도서관 직원은 중간관리자급 이상이 위원회에 참가하며 실무자는 위원회 성원과 별개로 합니다. 5) 자문위원은 지역에서도 적절한 사람으로 선정하여 예산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협의회 수와 별도로 서울도서관 1~2인과 자문위원이 협의회의에 참석하여 정보를 공유합니다. 7) 자치구 조례상 위원회 규정이 1)의 사항과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경우, 혹은 위원회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 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추진합니다. 다. 조사 1) 본 사업에서 조사라 함은 도서관 정책과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지역 환경, 도서관 환경, 주민 (이용자 및 비이용자 포함)의 요구와 인식, 기타 벤치마킹 사례 등을 파악하는 활동을 말 합니다. 2) 조사는 조사 주체, 내용, 범위, 방법, 분석, 활용 등 일체의 내용과 과정을 포함하며, 방법은 설문조사, 인터뷰, 현장방문, 연구용역, 참여 조사 등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으며 주민 참여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여야 합니다. 라. 공론장 1) 본 사업에서 공론장이라 함은 지역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도서관 정책에 관한 내용 범위에서 지역 특성과 주민들의 공통적 ? 보편적 ? 시급성 ? 중요성 등 관심사를 반영한 문제를 공공의 문제로 선정, 공공이 함께 문제 공유와 의견을 나누는 장을 말합니다. 2) 공론장 형태와 형식은 의제 및 지역 특성을 반영해 협의회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결정할 수 있되, 지역 공공 관심사로서 도서관 정책에 대한 상징성, 대표성, 관련성을 가질 수 있는 장소와 주제,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3) 공론장에는 기존 도서관 이용자 뿐아니라 지역 기관 및 단체, 비이용자 등도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과정의 사전 공유와 홍보를 하여야 주민 참여를 직 ? 간접적으로 촉진하도록 합니다. 마. 공유 확산 1) 사업 시행 초기 협의회 구성부터 요구파악 등 조사, 공론장 조성, 본 사업 결과 적용한 사후 비전 및 전략 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단위 지역에 공유 확산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합니다. 바. 사업 명시 관련 1) 주민 대상으로 홍보시 사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명을 사용할 수 있습 니다. - 마을주민이 꿈꾸는 도서관 만들기 지원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조례와 보조금 지원지침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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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도서관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도서관 도서관정책과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1165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혜 (02-2133-0226) 관리번호 D0000035489517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사업관리 > 문화사업수행 > 도서관운영 > 도서관정책및중장기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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