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처리 1. 정보공개청구서() 및 한옥건축자산과-646호(2019.1.21.)와 관련입니다. 2. 정보 부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분공개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 구 인 : 나. 이의신청내용 · 평가가 끝났으니 평가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며 제6호 개인 사생활 침해부분은 블라인드 처리하고 공개요청 ·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내용 공개 다. 정보공개심의회 심의결과(제1정보공개심의회, 2019.1.28.) · 부분인용(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내용 공개는 당초 청구내용이 아니므로 각하) 라. 결정내용 (부분공개) · 인증한옥에 대한 심사결과, 청구인 한옥에 대한 심사결과 공개 · 미인증 한옥에 대한 내용, 위원서명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제6호) · 각 평가위원별 평가점수와 평가내용은 당초 청구내용에 없어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 붙임 1.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1부. 2. 정보공개자료 2부. 끝. 주무관 최미선 건축자산지원팀장 이선기 한옥건축자산과장 01/30 이기배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1094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17086825
20210929172459
본청
한옥건축자산과-1094
D000003548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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