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의제기서 송부(노**)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전용차로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납부의무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붙임과 같이 통보(대한민국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고자 합니다 가.관할법원 소유자(신청인) 차량번호 관할법원 붙임 : 1. 전용차로 위반 단속확인서 2. 이의신청서 3. 자동차등록원부 4. 고지서 5. 이의신청 통보서. 끝. 강선수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숙자 교통지도과장 01/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2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서소문별관 1동 2층 전용차로과징팀 (서소문동) / 전화 02-2133-4571 /전송 02-2133-490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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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서 송부(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267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선수 (02-2133-4571) 관리번호 D0000035488536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행정 > 불법주정차단속 >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처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