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동작소방서 수신 보라매우성아파트 상가층 총무 귀하(07071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5 상가층 총무 (신대방동, 보라매우성아파트)) (경유) 제목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1. 관련근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물은 1급 소방안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대상물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시 3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지연신고, 거짓신고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기간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안내문>> 소방 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불공정?불친절, 비리행위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연락처로 알려주시거나 소방재난본부, 다산콜센터 또는 서울특별시 응답소 이의제기 창구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 소방감사반(☏3706-1830~1984), 다산콜센터(☏120), 서울특별시 응답소(http://eungdapso.seoul.go.kr) 붙 임 : 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문 1부. 끝. 동작소방서장 담당자 김희아 위험물안전팀장 代강기홍 예방과장 01/30 代강기홍 협조자 시행 예방과-1490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전송 02-846-1194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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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490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아 관리번호 D000003548374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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