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소방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해임에 따른 선임 안내(최상하빌) 1. 평소 화재예방 및 소방재난업무에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관련 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및 제4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제1항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4조 3. 귀 건물 최상하이빌, 서원8길 13의 소방안전관리자가 2019년 01월 30일 자로 해임되었는 바, 법령에 의거 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으로 아래 사항을 안내하오니 소방안전관리자를 기한내 선임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기한 - 선임기간 : 해임일로 부터 30일 이내 선임(2019년 03월 1일까지) - 신고기간 : 선임일로 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에 신고(2019년 03월 15일까지) - 자격요건 :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참조 나. 미선임 및 선임신고 미필시 조치사항 - 기한내에 선임하지 않을 경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임 후 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해당건물의 관계인(소유자·점유자·관리자)은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관악소방서 예방과(02-883-790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2. 소방안전관리자 관련 안내문 1부. 3.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말씀 1부. 끝. 관악소방서장 담당자 강병호 위험물안전팀장 박재욱 예방과장 01/30 한상우 협조자 시행 예방과-1911 ( ) 접수 ( ) 우 08833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97 예방과 (봉천동) / http://www.fire.seoul.kr/gwan-ak 전화 02-883-7909 /전송 02-875-4375 / / 부분공개(6)
17085924
20210929172459
본청
예방과-1911
D0000035487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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