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 (경유) 제목 남산 공원매점 이전관련 법률자문 결과 알림 1. 한양도성도감-995(2019.1.28.)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소에서 남산공원 매점의 이전·취소 등을 위한 실질적(효율적) 집행을 위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비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 따른 수용절차와 보상기준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한데 대해 3. 이에 대한 적법성을 판단하고자 우리 부서에서 3개소의 법무법인에 법률 자문받은 결과를 따로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신속한 매점이전을 요청드립니다. 따로붙임: 법률자문서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왕승찬 도성관리팀장 곽동진 한양도성도감과장 01/30 진용득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108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1동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671 /전송 02-2133-1063 / vivawa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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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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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1085
D0000035485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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