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안내

“꿈을 여는 서울의 門 동대문구” 동대문소방서 수신 소방안전관리(보조)자 77개 대상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안내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2. 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실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나, 한국소방안전원을 통해 실무교육 미이수자로 통보되어 기한 내에 교육 미이수 시 불이익 처분이 예정되오니 교육이수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1)「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2)「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1항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중지) 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제3항 (과태료) 〔2018.9.3.시행〕 나. 대 상 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자 다. 실무교육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는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최초교육을 받은 후, 그 후로 2년마다 1회이상 실무교육 3. 실무교육 신청방법 가. (온라인) 한국소방안전원(www.kfsi.or.kr)→실무교육접수→과정선택(사전이수/혼합과정) →교육일시, 장소등 선택→선임대상처 정보 확인(교육비납부)→접수완료 나. (전 화) ☎ 대표전화 1899-4819 / ☎ 서울지부 02-2671-9076~7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실무교육 받을 때까지 그 업무의 정지 및 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안내문 1부. 2.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 1부. 끝. 동대문소방서장 담당자 박지영 위험물안전팀장 황정익 예방과장 01/30 김길중 협조자 시행 예방과-1598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장안동)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2245-7119 /전송 02-2214-5119 / arin07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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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년도 법정 실무교육 미이수자 현황.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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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미이수자 교육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98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영 (02-2245-7119) 관리번호 D0000035487599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사회적재난관리 > 안전사고예방활동 > 화재예방대책및경계활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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