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9년 1/4분기 대체교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2019년 1/4분기 대체교사 지원사업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근거: 영유아보육법 제7조, 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제10조 나. 교부금액: 금2,219,086,000원(금이십이억일천구백팔만육천원정) (단위:원) 구분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액 누계 교부 잔액 계 10,828,955,000 2,219,086,000 2,219,086,000 8,609,869,000 국 비 2,002,000,000 378,956,200 378,956,200 1,623,043,800 시 비 8,826,955,000 1,840,129,800 1,840,129,800 6,986,825,200 다. 예산과목: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지원확대, 어린이집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 지원,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100-307-03) 라. 교부방법: 위탁운영시설 은행계좌로 무통장 입금 붙임 1. 2019년도 대체교사 사업비 보조금 신청서 (1/4분기) 1부. 2.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수탁협의서 1부. 끝. 주무관 한정화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1/30 이미숙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재무과장 변서영 시행 보육담당관-19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9층 / 전화 02-2133-5112 /전송 02-2133-0731 / red1102@seoul.go.kr / 부분공개(7)
17085141
20210929172459
본청
보육담당관-1957
D0000035486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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