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장거리 여행 신고(위. 한승진) 1.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소방청훈령 제2호) 제24조(장거리 여행)과 관련입니다. 2. 공무가 아닌 사유로 3시간 이내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을 여행하게되어 다음과 같이 장거리 여행을 신고합니다. - 다 음 - 소 속 계급 성명 행선지 기 간 사 유 업 무 대행자 비고 현장대응단 (1팀) 지 방 소방위 2019.2.2.(토)09:00 ~ 2.5.(화)24:00 명절 위.김병수 끝. 담당자 한승진 진압1대장 공영옥 지휘1팀장 조영만 현장대응단장 01/30 정문수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846 ( ) 접수 ( ) 우 04098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로 76 (신수동) / 전화 02-715-0119 /전송 02-3275-2119 / sjhan815@seoul.go.kr / 부분공개(6)
17083976
20210929172459
본청
현장대응단-846
D0000035488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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