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9년도 제1차 교육급여 보조금 교부 1. 서울특별시교육청 참여협력담당관-731(2019.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9년도 제1차 교육급여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내역 ○ 사 업 명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지원(교육급여) ○ 사업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 제19조, 제43조의2 ○ 교부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부금액 : 금5,633,192,000원(금오십육억삼천삼백일십구만이천원) (단위 : 천원) 예산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8,171,997 5,633,192 2,538,805 ○ 교부방법 : 서울특별시교육청 계좌에 입금 - 입금계좌 : 나.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보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자치단체등 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붙임 : 1. 보조금 신청 공문 1부 2. 보조금 신청 내역 1부. 끝.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문미정 복지정책과장 01/30 이해선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7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340 /전송 2133-0718 / / 대시민공개
17083792
20210929172459
본청
복지정책과-2704
D0000035487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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