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송부 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계획에 의거, 행정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에 정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적용가능 업무범위 : 행정기관(대국민서비스),공공기관(대국민서비스, 내부업무) ※ 안보, 수사 관련 정보, 민감정보 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외 - 이용가능 민간클라우드 : 클라우드 보안인증(IaaS, SaaS)를 받은 서비스 ※ 인증현황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isms.kisa.or.kr/main/csap/issue/) 붙임 : 행정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기현 인공지능팀장 김숙희 정보시스템담당관 01/30 우정숙 협조자 주무관 정혜경 주무관 박유준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606 ( ) 접수 ( ) 우 / 전화 2133-2916 /전송 / / 대시민공개
17082496
20210929172459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1606
D000003548748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