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송부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송부 1.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전자정부 클라우드컴퓨팅 확산 계획에 의거, 행정공공부문의 민간클라우드 이용 활성화를 위해「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개정된 가이드라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기관 : 전자정부법 제2조에 정의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 적용가능 업무범위 : 행정기관(대국민서비스),공공기관(대국민서비스, 내부업무) ※ 안보, 수사 관련 정보, 민감정보 처리시스템과 개인정보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 이용 제외 - 이용가능 민간클라우드 : 클라우드 보안인증(IaaS, SaaS)를 받은 서비스 ※ 인증현황 확인 : 한국인터넷진흥원 인증제도 홈페이지(http://isms.kisa.or.kr/main/csap/issue/) 붙임 : 행정공공기관 민간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4,서사01-42,서울특별시의회의장,서구1-25,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기현 인공지능팀장 김숙희 정보시스템담당관 01/30 우정숙 협조자 주무관 정혜경 주무관 박유준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1606 ( ) 접수 ( ) 우 / 전화 2133-2916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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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정보시스템담당관
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1606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현 (2133-2916) 관리번호 D0000035487486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시스템개발운영 > 공통기반시스템개발및운영 > 정보시스템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