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900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신보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성혜란 함형희 01/30 박유미 협 조 2018년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2019. 1.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찾?동 정신건강증진사업 결과보고서 보건소 중심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 실시 후 결과를 보고함 Ⅰ 추진근거 ? 보건의료정책과-12651(‘18.4.19.) 2018년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 계획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12조 (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Ⅱ 추진현황 □ 보건소(지소)에 정신건강전담인력 배치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 통합관리 지원 ? 전담인력 17개 자치구에 각 1명(간호사5,사회복지사11,임상심리사1) 전담요원 배치구 (개소) 인력현황(명) 채용현황 정신건강전문요원 비전문요원 시간 선택제 기간제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17 4 7 - 1 4 1 - 17 ? 주요 정신건강문제 초기평가 및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 Ⅲ 추진실적 □ 사업실적 ? 2018년 정신건강고위험군 의뢰 현황 - ’17년 대비 의뢰율 44.7% 증가, 특히 찾동 의뢰 81.2% 증가 의뢰기관 2017년 2018년 증감율 소계 2,680 3,877 44.7 찾동 1,465 2,655 81.2 복지관 74 43 -41.9 자의 701 543 -22.5 서울아기 의뢰 114 154 35.1 기타 326 482 47.9 ? 우울 및 중증정신질환 등 정신건강고위험군 3,877명 관리 - ’18년 3,877건 중 우울, 자살고위험 69.9%, 기타 경증문제 17.4% 관리 2017년 2018년 증감율(%) 소계 2,680 3,877 44.7 중증정신질환 220(8.2%) 273(7.0%) 24.1 우울 1,713(63.9%) 2,097(54.1%) 22.4 자살고위험 393(14.7%) 611(15.8%) 55.5 알코올중독 131(4.9%) 223(5.8%) 70.2 기타 경증문제 223(8.3%) 673(17.4%) 201.8 ? 상담 및 관리 서비스 제공 15,209건 - 서비스 미동의자 동행 방문상담 120회, 집단프로그램 146회, 정신건강검진 129건, 기타 84건 미동의자 관리 (동행방문) 상담관리 집단프로그램 정신건강 검진 기타 소계 내방 상담 전화 및 방문상담 회수 실인원 120회 15,209건 4,493건 10,716건 146회 947명 129건 84건 ? 정신건강전담인력 사례관리 1인당 평균 228건 2017년 2018년 증감율(%) 1인당 평균 사례관리 수 158 228 44.3 ? 정신건강전문기관 및 자원 연계 3,189건 소계 실인원 의료기관 정신건강검진 기타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정신의료기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예방지킴이 3,189 1,306 1 416 3 167 797 499 □ ‘19년 찾동사업 실행을 위한 담당자 설문조사 응답 결과(’18.11.) ? 일반적인 현황 · 설문기간 : ‘18. 11.5~12.7 · 대상 : 찾동정신사업 자치구 정신전담인력, 사업담당자,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등 · 방법 : 설문 조사(자기기입식) ⇒ 결과 · 응답자 : 12개 자치구 36명 응답 · 전담인력 근무기간 : 평균 10.3개월(1년 이상 근무자 25%) · 근무장소 : 보건소 41.7%, 정신건강복지센터 58.3% · 슈퍼비전 지원 :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75%, 기타 16.7%, 받지않음 8.3% ? 업무 수행 시 애로점 - 업무의 특성 상 전문성이 필요하나 낮은 경력직 채용으로 지역자원 파악, 사례관리 등 업무수행이 어려움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및 정보공유가 되지 않아 동주민센터 의뢰대상자의 경우 반복질문으로 민원상담 어려움 - 매뉴얼 및 교육 부재 - 수퍼비전 체계 부족 ? 찾동 정신건강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 - 전담요원의 명확한 역할 정의 필요 - 경증, 중증 등 사례관리 기준 및 매뉴얼 정비 - 전담요원의 교육 및 수퍼비전 체계 정리 - 전담인력 임금체계 및 지속근무 환경 개선으로 사업운영의 안정화 ? 기타 자유의견 - 우수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찾동 사회복지사와 동일하게 일반직 공무원(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소지자) 배치 - 전담인력 근무지는 각 구 보건소 형편에 따라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선택 - 센터 직영 구는 찾동 정신건강사업이 전체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내용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 찾동 정신건강 전담요원들끼리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지지 받는 모임이나 워크샵등 - 주민센터 찾동인력처럼 차량을 지원해주었으면 함 - 보호입원 등 입원을 진행 시, 사설구급차 비용 지원방안 고려 - 정신과적인 증상이 심한 건강보험 대상자 입원 치료 필요 시, 치료비 지원 지연으로 신속한 개입이 어려우므로 한 달 정도의 입원비를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비용이 예산에 편성되었으면 함 - 지역자원 연계 및 협력시스템 구축을 위한 운영방안 - 정신적인 문제보다 수급비탈락으로 인한 불만, 주거지 불안정 대상자, 저장강박증 등 민원의 마지막 종착지인 경우가 많으므로 교육 및 안내 필요 □ 정산결과 단위 : 천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율 부진사유 찾동정신건강증진사업 680,000 469,766 69.1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잦은 퇴사로 인한 공백발생 Ⅳ 주요성과 및 문제점 □ 주요성과 ? 전 자치구 정신전담인력 확대 배치로 보건소의 정신건강허브화 기능 강화 - 13명/13개소(’16년)→17명/17개소(’17년)→17명 /17개소(‘18년)→ 30명/ 25개소(19년) ? 2년 간 우울 문제등 정신건강고위험군 6,544명 관리 - 우울, 자살고위험군 4,917명, 중증정신질환 505명, 알코올문제 343명, 기타 779명 등 - 지역정신건강관련 기관 연계 2,425건, 정신의료기관 연계 597건, 자살예방지킴이 연계 216건, 정신건강검진 238건, 집단프로그램 1,700명 등 < 추진상의 문제점 〉 ?? 정신전담인력의 고용 불안정성 및 사업의 연속성 취약 - 대부분 기간제 신분으로 평균 11.2개월 근무(1년 이상 근무자 25%) ?? 정신전담인력의 전문성 확보 필요 - 정신건강전문요원 64.7%/비전문요원 35.3% - 교육 및 슈퍼비전 체계 부재 ?? 자치구별 정신건강문제 의뢰 증가추세로 인한 전담인력의 명확한 업무 분장 및 매뉴얼 재정비 요구 - 초기 평가 및 상담가이드, 중증과 경증의 기준, 사례관리 등 표준화된 업무 매뉴얼 제공 및 지역자원현황 등 Ⅴ 향후계획 □ 찾동정신건강사업을 위한 담당자 간담회 1월 □ 찾동 정신매뉴얼 개정 및 사업설명회 2월 □ 전담요원 교육 커리큘럼 마련 3월 붙임 1. 2018년 찾동정신건강사업 실적 1부. 2. 찾동정신건강사업 설문지 1부. 3. 찾동설문 결과 1부. 끝.
17081740
20210929172459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900
D0000035489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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