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 1. 접수번호-제5217674호(2019. 1. 21.) 2.「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결정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청구인 : 나. 이의신청 내용 : 서울시‘편의점 과밀분석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중 비공개한 카드회사의 편의점 수 및 매출액 데이터 공개 다.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개최일자 : 2019. 1. 28. ? 심의결과 : 부분인용 - 데이터 중 편의점 수는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개하되, 매출액 부분은 카드회사의 영업활동에 따른 내역으로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라. 결정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의결 결과(부분인용) 통지 마. 정보공개일 : 2019. 2. 28. 9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대하여 정보공개 결정 통지하고 30일 경과 후 정보를 공개함. 붙임 이의결정통지서 및 심의결과 각 1부. 끝. 주무관 박은영 공정경제정책팀장 김경미 공정경제담당관 01/30 김혁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담당관-177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 전화 02-2133-5363 /전송 / eypark1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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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의신청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1776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영 (02-2133-5363) 관리번호 D00000354889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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