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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7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문화본부장 김소연 허정미 강지현 01/30 서정협 2019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2019. 1.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2019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의 우수한 공연예술 작품을 발굴, 육성하여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안정된 예술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근 거 ○ 공연법 제10조(공연자 지원 등) ○ ’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세부지침(문화체육관광부, ’16.12.05.) ○ ’16년 지역협력형사업 세부지침(문화예술위원회, ’16.1.) ?? 추진경위 ○ 1999년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가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추진 ○ 2000년 : 문화관광부(현 문화체육관광부) 요청으로 시비 매칭사업으로 참여 ○ 2010년 : 서울시 사업명 변경(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사업 →공연예술창작활성화) ○ 2017년 :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재원 변경 ○ 2019년 :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 추진방향 ○ 공연예술 작품 발굴?육성을 통한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우수 창작활동 촉진 및 우수한 작품에 집중지원을 통한 예술적 역량 강화로 예술 생태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1월 ~ 12월 ○ 사업내용 : 서울시내 예술가(단체)의 창작역량 강화 및 우수 창작 활동 촉진을 위한 예술작품 제작?발표 활동비 지원 ○ 지원대상 : ’19년 서울 소재 공연장에서 발표되는 공연예술작품 ○ 지원분야 : 연극, 음악, 무용, 전통예술(출연금 : 다원예술, 시각예술) ○ 지원규모 : 5백 ~ 5천만원(개인 : 5백만~1천만원 / 단체 : 5백만~5천만원) ○ 추진방법 : (재)서울문화재단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17년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지침에 의거「광역시?도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의해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을 보조사업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 ○ 사업예산 : 3,062백만원(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531백만원, 시비 1,531백만원)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2,200백만원 포함하여 총 사업비 5,262백만원 2 2018년 추진실적 ?? ’18년 지원현황 ○ 공연예술작품 334개 4,624백만원 지원(재단출연금 2,300백만원 포함) 구 분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건수 지원액(천원) 비고 공연예술창작 활성화 소 계 1,096 199 3,144,500 연극 374 46 1,142,000 무용 145 37 712,000 음악 315 59 707,500 전통예술 262 57 583,000 예술작품 지원사업 소 계 878 135 1,479,500 다원예술 203 22 513,500 시각예술 675 113 966,000 합 계 1,974 334 4,624,000 ?? ’18년 주요성과 ○ 선정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84.5(전년대비 0.3점 상승) - 조사대상 :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작품 71건, 공연당 관객 30~40명 - ’18년 예술작품지원사업 수혜 공연의 종합만족도 84.5점(’17년 84.2점) 접근성 정보접근 용이성 안내책자 팜플렛 공연내용 흥미도 출연자 기량,열정 공연장시설 적절성 추천의향 종합만족도 79.7% 80.7% 80.8% 86.6% 90.4% 85.5% 88.1% 84.5% ○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른 대응체계 마련 - 지원사업 선정예술인/단체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관련자료 배포 - 지원금 집행요령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신고 및 상담/피해자지원/지원사업 참여 제재 사항 등 관련내용 명시 및 안내 ○ e나라도움시스템 사용관련 매뉴얼 제작 및 교육 실시 - 예술지원사업 특성을 반영한 사용 매뉴얼을 자체제작 배포하고 1차 보조금 지급 전 예술장르별 간담회 및 회계교육 실시 3 추진계획 ?? 2019년 주요 개선사항 ○ 지원금 정산 회계검증제도 도입으로 투명성 및 정확성 제고 - 선정자 대상 전문 회계세무 교육, 컨설팅, 상시안내서비스 등 중간지원 - 정산내용에 대한 최종 회계검증 수행 ○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 심의위원 공개추천제 도입을 통해 심사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 - 예술계 현장으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받아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 하고 심의위원 위촉 ?? 세부 운영계획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 ○ 공고 및 접수 : ’18.12. 5. / ’18. 12. 21.~ ’19. 1. 18. ○ 신청/접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 ○ 공모절차 공고(12월) 지원접수 (12월~1월) 심의(3차) (2월~3월) 선정단체 발표(3월) 서울문화재단,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 1차 행정심의 2차 전문가서류심의 3차 전문가심층심의 ? 서울문화재단 ○ 지원신청자격 - ’19년 서울시에서 공연예술사업을 수행할 문화예술인 및 단체(타 시?도 소재 가능) ○ 지원분야 - 연 극 :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극, 아동극 등 - 무 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 악 : 기악, 성악, 작곡 등 - 전통예술 : 국악(전통/창작), 전통무용, 연희(전통/창작) 등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문화재단 통합 심의원원풀에서 장르별 5~7명 심의위원 선정 ※ 외부(타 시?도) 심의위원 비율은 1/3 이상 구성 ○ 심의기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행 사업성과 비 고 세부지표 사업의 적정성/타당성 사업의 예술성 사업의 수행역량 사업의 성과/기여도 전년도 평가 환류적용 비 율 (100%) 20% 30% 30% 20% ○ 심사절차 ① 행정심의(재단) > ② 서류심의(전문가) > ③ 종합심의(전문가) -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확인 - 이전 성과평가 및 환류검토 제출서류 개별심사 (블라인드 심의) 종합심의로 작품 및 지원액 등 결정 ○ 성과평가 및 환류 - 사업운영 및 효과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차기 공모 지원시 심사 반영 구 분 현장평가 행정평가 평가내용 사업의 질, 사업운영, 사업효과 등 정산보고서 근거로 사업계획 달성여부, 예산집행사항, 사업효과 등 평가방법 평가기간 내 전수평가 전수평가 평가기간 사업기간 중(2018.6월~11월 예정) 사업종료 후 (~2019.1) 평가주체 전문평가위원, 시민모니터 재단 담당자 - 평가항목 : 현장평가(70%), 행정평가(30%) ※ 세부사항은 문화재단이 설정하여 시행 보조금 교부 ○ 서울문화재단 교부금 신청(사업계획, 소요경비산출내역) 검토 후 교부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 지원단체에 사업비 교부시 보조금지원표지판 설치의무 통보 및 현장점검계획 수립 ○ 서울문화재단 및 지원단체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e나라도움시스템」사용 - 사업계획 승인,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반납 등 e나라도움시스템 의무 사용 ○ 서울문화재단은 지원단체 대상 e나라도움시시템 사용방법 및 정산집행에 대한 교육을 1차 지원금 지급전 실시 성과 및 정산보고 ○ 선정된 예술인 및 단체는 ‘e나라도움시스템’을 통해 지원금 교부 및 정산 진행 ○ 서울문화재단은 재단 운영비 및 지원금 정산 결과를 국비 및 시비 매칭 비율대로 구분하여 서울시에 실적보고서 제출 홍보계획 ○ 예술작품지원사업 별도 SNS 계정 운영 및 관리로 브랜딩 제고와 홍보효과 강화 ○ 선정예술작품 발표일정 온라인 정기 홍보 콘텐츠 제작하여 온라인 매체 활용 홍보 ○ 서울문화재단 발행 매체 정기 게재, 서울문화재단 및 유관기관 홍보 채널 활용 활용매체 세부내용 재단 홈페이지,블로그 게시판(공지사항, 지원사업 공고, 예술지원 자료실 등) 및 웹배너를 통한 공모 관련 세부정보 등 제공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예술작품지원(공연예술창작화) 별도 페이지 개설 및 운영을 상시적 공연예술단체 공연 일정 안내, 잠재적 관객 지속확대 유관기관 매체 및 예술인 커뮤니티 활용 문화포털,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소요예산 ○ 사업예산 : 3,062백만원 (재단출연금 포함 총사업비 5,262백만원) - 예술작품 지원금 2,847백만원, 사업운영비 215백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의 지침에 의거 문체부와 서울시간 매칭비율 1:2 통보로, ‘19년 사업은 국비(1), 시비(1), 재단출연금(1.43) 편성 ※ 재정자립도 우수(80% 이상)인 경우 1:2 매칭 - 매칭비율 변경으로 인한 예산 감소로, 지원사업의 전년 대비 선정률의 급진적 감소 방지 등 지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재단 출연금을 매칭비율보다 높게 편성 ○ 세부내역 :〔붙임1〕참조 구 분 통계목 예산액(천원) 비 고 ※ 지역문화예술특성화사업 지침에 따라 재단 사업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의 7%이내 편성 ○ 예산과목 : 문화예술진흥, 문화예술육성?지원, 공연예술창작활성화, 민간경상사업보조 4 행정사항 ?? 협약체결 ○ 대상/기간 : (재)서울문화재단 / 2019. 1.~12. ○ 내 용 : 2019년 공고 및 접수, 지원대상 심사선정 및 보조금 지급, 평가, 정산 등 사업운영 전반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보조금은 재단 교부 신청에 의거 교부 ○ 재단 및 지원신청주체 정산보고 시 회계검증보고서 제출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추진상황 지도?점검 ○ 대상/기간 : 서울문화재단 / 하반기 연 1회 ○ 점검내용 :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교부 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 사용 여부 5 추진일정 ○ 서울문화재단과 협약체결 : ’19. 1. ○ 공모 지원 신청 및 심의 : ’19. 1.~ 2. ○ 지원대상 선정 발표 : ’19. 3. ○ 사업시행, 현장평가, 모니터링 : ’19. 4 ~ 12. ○ 결과보고 및 정산 : ’20. 3.15. 붙임 1. 2019년도 예산 세부내역 1부 2. 최근 3년간 지원현황 1부 3. 2019년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사업 협약서 1부. 끝. 【붙임 1】 2019년 예산 세부내역 (단위:천원) 세부 사업 편성목 통계목 예산액(천원) 산출내역 공연예술창작활성화사업 3,062,000 지원 사업 재단 (사업 운영비) 【붙임 2】 최근 3년간 지원현황 (단위:백만원) 장르 2016 2017 2018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지원건수 지원금액 연극 10 962 50 1,190 46 1,142 무용 4 370 44 750 37 712 음악 7 768 71 741 59 707 전통 7 590 63 611 57 583 소계 28 2,690 228 3,292 199 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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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연예술창작활성화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예술과
문서번호 문화예술과-1617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소연 (2133-2561) 관리번호 D000003548629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공연예술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