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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80 결재일자 2019.1.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5호 시 민 담당자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최연웅 김현정 이홍섭 이재열 01/30 진희선 협 조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9. 1.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2019년 소방공무원 결원 발생시 적기에 인력충원을 하여 소방재난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소방공무원법 제6조(신규채용) 소방공무원임용령 제6조(결원의 적기보충) Ⅱ 채용인원 ※ 상세내역 【붙임 1】 참조 Ⅲ 채용계획 신규채용 :             신규채용 절차 ※ 신규채용 공고일(예정) : 2019. 1. 31(목) 1차 시험 (4.6) 2차 시험 3차 시험 4차 시험 선택형 필기시험 체력검사 서류전형 및 신체검사 면접시험 ※ 전 단계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자는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필기시험 과목 공개경쟁채용시험(5과목) : 국어, 한국사, 영어, 선택과목 2 ※ 선택과목 : 소방학개론, 행정법총론, 소방관계법규, 사회, 과학, 수학 중 2과목 경력경쟁채용(3과목) : 국어, 영어, 소방학개론 채용업무 주관 : 서울소방학교장 Ⅳ 응시자격 공통자격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 소지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규정에 의해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붙임 2】 참조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 【붙임 3】 참조 응시연령 공개경쟁채용 : 18세 이상 40세 이하 경력경쟁채용 : 20세 이상 40세 이하 거주지역 제한 : 없음 붙 임 : 1. 신규채용 총원 산출내역 1부 2.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1부 3.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1부. 끝. 【붙임 1】 신규채용 인원 산출내역 결원 발생 고려 기간 : 2019. 1월 ~ 2020. 12월 결원 결원 결원 결원 2019. 1 2019.7 2020.1 2020.7 2020.12 ‘18 채용인원 충원완료예상 ‘ 예정결원 【붙임 2】 결격사유 및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규정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15.11.18.>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③ 이 영에 의하지 않은 공무원의 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 응시자격이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은 그 기간 중 이 영에 따른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할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거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관할 징계의결기관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붙여 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통지하고 그 명단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5호의2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붙임 3】 경력경쟁채용 분야별 응시자격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조 ? 소 방 사 ? 일 반 ◈ 군 특수전부대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이상 근무한 사람 ※ 임관 이후 경력만 근무경력으로 인정(교육훈련 기간 경력 미 인정) ① 특수전부대(합동참모본부) : 육군특전사, 해군특수전여단(UDT), 공군공정통제사(CCT) ② 특수임무대(국방부) : 정보사, 특공연대(여단), 수방사 35특공대대, 해군정보부대(UDU) 해군해난구조대(SSU), 해병특수수색대, 국화사24특임대대, 공군항공구조사, 헌병특수임무대 ③ 기타 특수전부대 : 경력증명서(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발급)와 특수전 임무수행 확인서(해당 육·해·공군·해병대 부대장 발급) 등 증명서 제출 화 생 방 ◈ 아래 1~3번 요건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화학부대에서 군 화학병과 또는 화학주특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 화학부대 : 육군 사단 화학지원대, 육군 군단 화학대대, 육군 수방사 화학대대, 국화사 화학대대, 공군 비행단 화학지원대, 해군(해병) 화학지원대 등 2. 화학과, 응용화학과, 화학공학과, 정밀공업화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를 졸업한 학사학위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3. 화생방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 관련 자격증 : 비파괴검사기술사, 화공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위험물산업기사/기능장, 화공기사/산업기사, 화약류제조기사/산업기사, 화학분석기사, 생물공학기사, 방사선비파괴검사기사/산업기사 항 해 사 ◈ 항해사(1급~5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승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승무경력이라 함은 「선박직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선박직원법시행령」 제9조(승무경력의 증명)에 따라서 증명되어야 함 화재조사 (소방사) ◈ 아래 해당분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후 당해분야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화학 : 화공기술사, 위험물 기능장,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 기계 : 기계기술사, 기계가공 기능장, 기사(일반기계, 기계설계) ? 전기 : 기술사(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기능장, 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 그 외 : 기술사(금속재료, 가스), 기능장(금속재료, 가스, 자동차정비), 기사(금속재료, 가스, 자동차정비, 전자) 등 구급상황 관리 (소방사)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고, 그 중 구급상황관리사 5급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운항관리 (소방교) ◈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항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2년 이상의 운항관리 또는 항공관제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채용분야 응시자격 및 경력 제한 구 급 (소방사) ◈ 응급구조사 1급 또는 간호사 면허(자격)증을 취득 후 다음의 기관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 - 응급의료업무라 함은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구조?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 간호업무라 함은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근무한 경력 ①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경력 ※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②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7조에서 규정한 응급의료지원센터에서 근무한 경력 ③ 「응급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와 제51조에 의한 이송업체 근무 경력 ④ 「공공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 에서 근무한 경력 ⑤ 「지역보건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 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교사로 근무한 경력 ⑦ 소방관련 교육기관(응급구조학과)에서 조교·교수로 근무한 경력 ⑧ 소방기관에서 구급대원 또는 구급대원 대체인력 또는 의무소방원?사회복무요원으로 구급대원 보조(구체적 복무 확인 필요)로 근무한 경력 ⑨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병적증명서 및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군복무확인서 필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기타 공공기관 및 사업체 응급의료 관련부서에서 근무한 경력 ※ 소방학교에서 채용계획 수립ㆍ시행시 일부사항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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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780 생산일자 2019-01-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연웅 관리번호 D00000354816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인력관리 > 소방공무원관리 > 소방공무원임용및인사 > 소방공무원임용및충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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