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재건축사업도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 선정이 가능한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을 공공지원 하는 시장ㆍ군수등 및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지원자"라 한다)는 제7항에 의거 제6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대행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제2호)에는 토지등소유자(제3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제4항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건설업자를 시공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같은 법 제118조 제7항 제2호에 의거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같은 법 제29조제4항(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1/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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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재건축사업 시공사 선정 시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1463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54613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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