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소방 감지기 이설 이유’에 대한 답변

영등포소방서 수신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소방 감지기 이설 이유’에 대한 답변 1. 평소 소방행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2. 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인 ‘소방 감지기 이설 이유’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접수번호 : 민원내용 : 소방 감지기 이설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18년도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보고서 지적내용) 검토결과 : 영업중이신 해당건물의 사용승인은 1980.12.29.으로서 지적받으신 감지기 이설 및 피난구유도등 설치는 사용승인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항이고, 주방후드필터는 영업을 시작하신 2015년도 이전부터 시행중인 사항이므로 시정하셔야 합니다. 결과통보 : 요구사항 관련 유선통화 및 관련규정 이메일 발송 3.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02-6981-7086)으로 문의 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 관련규정 3부. 끝.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윤건수 검사지도팀장 전봉순 예방과장 01/2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2204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6981-7806 /전송 02-2637-3119 / happyyun7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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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시행규칙(화재감지기 설치관련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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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법시행규칙(피난구유도등 관련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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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기본법 시행령(주방후드필터 관련조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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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소방 감지기 이설 이유’에 대한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04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건수 (02-6981-7806) 관리번호 D00000354649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