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건축법 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이 우리시로 이송되어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접수하신 민원사항은「건축법」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제1항제1호‘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서 누가 인정하여야 하는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건축법」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동항 단서 및 제1호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으로 개별 건축물의 대지에 대하여 위의 규정을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허가권자(구청장)가 대지 및 대지가 속한 지역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3. 댁내 가정에 항상 평안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드리며,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1/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6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
17079473
20210929172459
본청
건축기획과-1686
D0000035458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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