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자료 송부 및 열람 협조 알림 1.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299(2019.1.21.)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부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고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각 자치구에서는 동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라며, 이의신청 관련 협조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이의신청 접수기간: ’19.1.25 ~ 2.25 나. 이의신청 제출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다. 이의신청 방법: 우편제출(서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제출(인터넷) 라. 이의신청 양식: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창에서 다운받거나 시·도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 신청양식 비치 요망 마. 이의신청서가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송 또는 팩스전송(FAX. 044-201-5536)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주택가격담당부서 주무관 이영혜 과표부가세팀장 오미정 세제과장 01/23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12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77 /전송 02-2133-1033 / yhlee@seoul.go.kr / 부분공개(5)
17079191
20210929172459
본청
세제과-1203
D000003542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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