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222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소영 임지훈 01/29 代임지훈 협 조 사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변경 인가신청 검토보고 2019. 1. 장애인복지정책과 부분공개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사회복지법인 정관(목적사업)변경 인가신청 검토 보고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대 표 자 : ○ 소 재 지 : ○ 목 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장애인복지 증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 (사업의 종류)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근거법령을 기준으로 사업명보완 □ 정관변경 내용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 토 내 용 검 토 결 과 1.신청서류 적정여부 1-1. 정관변경인가 신청서 적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1-2. 이사회회의록 적정(이사회 회의록 사본 제출) 1-3. 정관 변경안 적정(정관 변경안 제출) 1-4. 사업계획서?예산서 적정(사업계획서·예산서 제출) 1-5. 재산의 평가조서 적정(재산의 평가조서 제출) 1-6. 건물, 토지 등기사항증명 적정(등기부등본 제출) 1-7. 개별공시지가 확인 적정(개별공시지가 제출) 2.이사회 회의적정 여부 2-1.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 ○ ○ 2-2.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 3.정관변경 타당성 여부 정관변경의 필요성 여부 □ 검토결과 : ○ ○ 붙임 : 정관(목적사업)변경 인가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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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72801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2222
D000003546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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