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운영 지원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07 결재일자 2019.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김경희 김민주 01/29 박동석 2019년 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운영 지원계획 2019. 1 복 지 정 책 실 (지역돌봄복지과) - 주민에게 더 가까이, 주민에게 열린 공간 -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개방 운영지원 계획 종합사회복지관의 평일 야간 및 주말 개방을 통해 지역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제공, 운영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시장지시사항-403-2(’12.9.5) - 복지시설, 서울시 지원을 받는 기관, 대학교 등도 개방 대상에 포함시켜 서울시 빈 공간을 누구나 쓸 수 있도록 개방하는 2차 공공시설 개방대책 준비 ○ 시장지시사항-732(’14.6.17) -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주요시설들의 휴관 상황을 조사하고 야간 및 주말 개선방안 마련 필요 ?? 추진경과 ○ 2015년 : 18개소 참여, 102백만원 지원(시범사업 추진) ○ 2016년 : 52개소 참여, 639백만원 지원 ○ 2017년 : 77개소 참여, 905백만원 지원 ○ 2018년 : 84개소 참여, 995백만원 지원 2 ’19년 운영계획 ?? 운영개요 ○ 운영기간 : 2019. 1월(또는 2월) ~ 12월 ○ 지원대상 : 시설개방 종합사회복지관 ○ 추진방안 - 동아리·주민자조모임 등으로 공간이 필요한 시민에게 공간 대여 - 직장인·청소년·가족단위 등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주말 프로그램 운영 - 혹한기, 혹서기 쉼터 제공 ○ 개방시간 - 평일야간 : 20시까지 의무 개방 - 주 말 : 토, 일요일(9~18시) 중 기관 상황에 따라 탄력 개방 ○ 운영인력 : 1일 2인 필수근무(직원 및 자원봉사자 등) ○ 사업예산 : 1,179백만원 (개소당 평균 연간 12백만원 내외, 전액 시비) ?? 주요 변경내용 변 경 전 변 경 후 선정방법 ?참여기관 공모 및 심사 ?개방시간(일수)에 따라 일괄지원 지급기준 (세부기준) 〔지급기준〕 ? 개방시간 (일수) 및 사업참여 연차에 따라 차등 지원 〔세부기준〕 - 토요일 개방 : 10,000천원(기본) - 일요일 개방 : 2,000천원(가산) - 개방연차별 2~4년차 차등(가산) ?2년차 1,000천원 ?3년차 2,000천원 ?4년차 3,000천원 〔지급기준〕 ?개방시간(일수)에 따라 차등 지원 〔세부기준〕 토요일 반일(5시간 미만) 개방 : 11,000천원 토요일 전일(5시간 이상) 개방 : 12,000천원 토요일 전일 및 일요일 개방 : 13,000천원 ?? 세부운영방안 ○ 개방대상공간 : 시설 특성에 따라 자율개방 및 대관 자율개방 개방시간 내 상시개방하여 주민 자율 이용 ? 휴게실, 카페, 사랑방, 주차장, 도서관, 프로그램실 등 대 관 사전 예약에 따라 공간 대여 ? 강당, 프로그램실, 교육실, 컴퓨터실, 회의실 등 ○ 운영방법 : 주말프로그램 운영, 주민자조모임 등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형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직장맘 품앗이 육아, 주민캠핑, 벼룩시장 등 가족여가/체육, 청소년교육 등 주민욕구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탁구/바둑/장기 교실, 리본공예, 요리교실, 아버지교실 등 주민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동아리 등 주민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 재능기부 모임, 제빵마을봉사단 운영, 부모커뮤니티, 주민어울림데이, 마을주민 장담그기, 텃밭가꾸기 등 참여기관별 최소 1개 이상 주민자조모임 활성화 독려 기 타 혹한기, 혹서기 쉼터제공 무료영화 상영, 공개강좌 운영, pc/피아노/탁구대 등 대여 ○ 분기별 실적 및 우수사례 관리 - 대여 실적(대여횟수 및 이용연인원), 주말 프로그램 현황 등 제출 - 주민자조모임 활성화 및 분기별 우수사례(기관별 1건 이상 의무 제출) 발굴·공유 ○ 개방제한기준 - 정치·종교·영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복지관 본연의 목적 및 이용을 심히 저해하는 경우, 당초 예약 목적을 위반하는 경우 - 다른 시민의 안전을 해치거나 시설물 유지를 위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용자의 균등한 이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정인의 지속적인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그 외 운영기관이 시설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예산지원 ○ 참여시설수 : 94개소 ※ 미참여 4개소 : 한빛(양천 1), 우면(서초 1). 대청·능인(강남 2) ○ 지원기준 : 개방시간에 따라 차등지원 ※ 개방연차에 따른 가산 폐지 - 토요일 반일(5시간 미만) 개방 : 11,000천원 - 토요일 전일(5시간 이상) 개방 : 12,000천원 - 토요일 및 일요일 개방 : 13,000천원 ※ 기관사정(시설 개보수 등)에 의해 일시 미운영시 사업비는 월할 계산하여 사용 ○ 예산지원액 : 총1,127천원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시설 수 지원기준 총 지원액 비 고 계 94 - 1,127,000 토요일 반일 개방 (5시간 미만) 11 11,000 121,000 토요일 전일 개방 (5시간 이만) 76 12,000 915,000 시립신목:15,000천원 토요일 및 일요일 개방 7 13,000 91,000 ○ 지원항목 - 운영비 : 전기세, 냉난방비 등 - 인건비 : 직원 연장근로수당 및 당직비, 유급자원봉사자 활동비 등 - 프로그램비 : 외부강사료, 프로그램 재료비(소모품) 등 - 동아리 등 주민자조모임 활성화비 - 홍보비 : 플랜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 제작 비용 ※ 항목별 사용 한도 등 제한 없이 유연하게 사용 가능 ※ 당직비는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대상임 ○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자치단체경상보조금 3 행정사항 ○ 자치구 및 복지관에서는 복지관 개방사업에 대하여 적극 홍보하여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혹서기와 혹한기 시설 개방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 운영실적은 매분기 사업종료 후 제출하되, 주민자조모임 활성화 실적, 우수사례(1건 이상 필수)를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붙임 : 1.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사업 예산 지원내역 2.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별 시설개방사업 세부 운영내역 3. 종합사회복지관 시설개방사업 운영실적(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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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관 시설개방 운영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1607 생산일자 2019-01-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경희 (02-2133-3297) 관리번호 D0000035458858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종합사회복지관운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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