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명 서 등록번호 시설관리과-2369 결 재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박종일 01/29 천성훈 명에 의거 동대문구 및 중랑구 소재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변경 요청에 따라 현장을 조사하고 아래와 같이 복명 합니다. 2019. 1. 29 복명자 : 직 지방시설주사 성명 : 박 종 일 관련근거: 수도법 시행규칙 개정(개정 ’18. 6. 27. 시행 ’18. 12. 28.) 가. 용어정리: 급수관 내 정체수 수질검사 ⇒ 급수관 수질검사 나. 급수관 수질검사는 건물이 여러 동(棟)으로 구성된 경우 각 동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수도사업자가 소유자등의 신청을 받아 각 동별 급수관의 설치 시점 및 설치 제품이 동일함을 인정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다. 다. 기타: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 적용 사항 안내 ⇒ 각 동별 급수관 설치 시점 : 건축물 관리대장의 동별 준공일 확인 ⇒ 각 동별 설치 제품 : 준공도면 등 설치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확인 2. 급수관 수질검사 대상 변경 요청 현황 및 조사결과 구분 아파트명(건물명) 주소 대상 (동) 현장조사 결과 비고 준공일 재질 적합여부 1 2 3 4 5 6 7 3. 조치의견 상기 현장 조사와 같이 건축물 관리대장상 준공일 및 급수관 재질(준공도면 또는 사진확인)이 동일한 7개소에 대하여 하나의 동에서 측정한 결과를 건물 전체의 급수관 수질검사 결과로 볼 수 있도록 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1개동만 급수관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코자하며,이를 해당건물의 관리인에게 통보하고자 합니다. 붙임: 건축물 관리대장 및 준공도면(사진) 7부. 끝.
17077009
20210929172801
본청
시설관리과-2369
D000003546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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